한국 지능형로봇법

한국 지능형로봇법

2025-10-26, G25DR

1. 서론: K-로봇 경제의 법적 초석, 지능형로봇법의 의의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의 위상을 넘어설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절실히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당시 정보통신부가 주도한 IT839 정책은 9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지능형 로봇’을 명시하며, 로봇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1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된 작업을 반복하는 산업용 자동화 기계를 넘어,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로봇을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설정했음을 의미한다.1 2008년 3월 28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의 제정은 이러한 정책적 비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발적 지원을 넘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4

본 보고서는 지능형로봇법을 법제적 구조, 정책적 연계, 산업적 영향, 그리고 국제적 좌표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조문의 표면적 해석을 넘어, 이 법이 어떻게 국가 중장기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이 어떠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지 다각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의 제정 배경과 핵심 원칙부터 주요 개정의 역사, 법률의 구체적 실행을 담보하는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의 내용, 법률 집행의 중추 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역할, 그리고 법 시행이 가져온 산업·경제·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로봇 관련 법제 및 정책과 비교하여 한국 지능형로봇법의 독자적 특징과 향후 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특히 지능형로봇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입법적 선견지명을 발견할 수 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세계적 화두로 부상하기 거의 10년 전인 2008년에 제정된 이 법은, 이미 ’자율성(autonomy)’을 지능형 로봇의 핵심 속성으로 법률에 명시했다.1 법 제2조에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로 지능형 로봇을 정의한 것은 3, 단순 자동화(automation)를 넘어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적 판단과 행동이라는 미래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다.1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도적인 입법 행위였으며,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국가적 포지셔닝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능형로봇법은 단순한 산업 진흥법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이 될 ’지능’과 ’자율’이라는 개념을 국가 법체계 안으로 조기에 편입시킨 기술 예측적 입법(technologically predictive legislation)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2

2. 지능형로봇법의 법제적 구조와 핵심 원칙

2.1 목적과 정의: ’지능형 로봇’의 법적 개념 확립

지능형로봇법의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다.3 이 목적 조항은 두 가지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경제 이바지’는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산업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한다. 둘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구는 로봇 기술을 단순히 경제 성장의 도구로만 간주하지 않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문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 이는 일본의 ’로봇 신전략’이 사회 과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7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제2조 제1호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 규정이다. 법은 지능형 로봇을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 정의한다.3 이 정의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먼저, ’인식-판단-동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지능형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을 규정했다. 특히 ’자율적으로 동작’한다는 표현은 이 법이 지향하는 로봇 기술의 핵심이 ’자율성’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1 또한, 괄호 안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법 제정 초기부터 로봇을 하드웨어(기계장치)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로봇의 지능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까지 법의 포섭 범위에 포함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필수적인 로봇 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향후 AI 기술의 발전과 로봇 기술의 결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2

2.2 로봇윤리헌장: 기술과 윤리의 조화를 위한 선언적 규범의 법제화

지능형로봇법은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술 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장치를 법률 내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법 제2조 제2호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

2008년 법 제정 당시부터 로봇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매우 선도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된다.4 이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공학 3원칙’과 같은 고전적 논의를 국가 법제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기술 개발 단계부터 윤리적 성찰을 병행하도록 유도하려는 정책 철학을 반영한다.2 정부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로봇윤리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으며, 이는 개발자, 제조자,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행동지침으로서 기능한다.4 실제로 법률의 집행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 범위에도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홍보에 관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9, 윤리 규범의 확산이 지속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 비록 헌장이 법적 강제력을 갖는 규범은 아닐지라도, 기술과 윤리의 조화라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법률 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2.3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로봇랜드와 품질인증 제도의 변천

지능형로봇법은 산업 초기 단계에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봇랜드’와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제도이다.

먼저, 법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는 ’로봇랜드’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4 로봇랜드는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3,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 테스트, 실증, 전시, 체험 및 사업화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산업 클러스터다. 정부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로봇랜드 조성 지역을 지정하고,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각종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4, 초기 시장 창출과 기술 실증을 위한 물리적 거점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로봇 산업을 특정 지역에 집적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로봇 기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12

다음으로, 초기 법률은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 확보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4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의 설계, 성능, 사후관리 등을 심사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이나 홍보물에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4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여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시간의 흐름과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특히 품질인증 제도는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큰 전환을 맞이했다. 유사·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인증 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한 것이다.2 이는 법 제정 초기에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표준을 설정하려던 강력한 ‘진흥’ 중심의 정책 도구가, 산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비효율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기존의 국가 표준체계와 연동하여 ’규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창조자(market creator)’에서 점차 ’시장의 효율적 조정자(efficient market coordinator)’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법률이 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3. 진화하는 법률: 주요 개정의 역사와 그 함의

지능형로봇법은 2008년 제정 이후 고정된 법률로 머무르지 않고, 기술의 발전, 산업 환경의 변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특히 2023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정은 이 법의 성격과 방향성에 중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3.1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의 의미

2023년 4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지능형로봇법은 10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한시법의 형태로 운영되었다.13 이는 법률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법률의 안정성이 떨어져 10년마다 국회의 재심사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13

2023년 개정을 통해 부칙 조항을 수정하여 이 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한 것은 13, 단순한 법 기술적 조정을 넘어선 중대한 상징적,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정부와 입법부가 로봇 산업을 일시적인 유행이나 단기 성장 동력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영속적인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다. 영구법 전환은 산업계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다. 이제 기업들은 법률의 존폐 여부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장기적인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계획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의 제공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3.2 2023년 개정 분석: 실외이동로봇 상용화의 법적 기반 마련

2023년 5월 16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14 이전까지 배달, 순찰, 방역, 청소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실외이동로봇 기술은 상당 수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의 장벽에 막혀 사업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로봇이 ’차마’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보도 통행이 금지되고, 「공원녹지법」상 공원 출입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는 실외이동로봇 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13

이번 개정은 이러한 규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신설 및 운행안전인증 제도 도입(법 제2조, 제40조의2)**이다. 법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으로 ’실외이동로봇’을 새롭게 정의하고 15, 이 로봇이 보도를 통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국가가 안전성을 공인하는 ‘운행안전인증’ 체계를 신설했다.13 질량, 속도, 크기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통과한 로봇만이 인증을 받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적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이 인증 업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법 시행 이후 로보티즈,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같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인증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돌입했다.17

둘째,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 및 보험 가입 의무화(법 제40조의4)**이다. 로봇의 자율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하여, 실외이동로봇 운영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13 특히 주목할 점은 시장 형성 초기에 민간 보험사들이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상품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사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협회 등도 손해보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13 이는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매우 실용적인 입법 조치로, 안정적인 사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15

이러한 개정은 법이 기술 발전을 단순히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술 상용화의 길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다가도, 사회적 합의와 필요에 의해 법이 길을 열어주면 다시 기술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하는 ‘공진화(co-evolution)’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실외이동로봇 사례는 ’기존 규제(도로교통법)로 인한 기술 정체 → 산업계의 지속적 요구와 기술 실증 → 특별법 개정(지능형로봇법)을 통한 규제 해소 →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억눌려 있던 기술과 시장의 잠재력이 분출되는 양상은, 법이 기술 발전의 수동적 결과물이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수용과 산업화를 결정하는 능동적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수행함을 입증한다.

3.3 시대에 따라 폐지된 조항들: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법률의 진화는 새로운 조항의 신설뿐만 아니라, 시대적 효용을 다한 조항의 폐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2023년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삭제 조항은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규정이다.

법 제정 당시, 입법자는 로봇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적 수단으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설립 근거 조항(舊 제28조)을 마련했다.3 이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C) 개념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벤처캐피탈이나 일반 금융기관이 투자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로봇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기대와 달리, 해당 조항은 제정 이후 15년 가까이 단 한 건의 설립 사례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상태로 남아있었다.13 이는 기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다양한 투자 기구나 펀드를 통해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회사를 설립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2023년 법 개정 과정에서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시행령 조문들과 함께 삭제되었다.1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조항의 폐지는 법이 시장의 현실과 괴리될 때 어떻게 도태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이는 법률이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실외이동로봇의 성공적인 규제 완화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법과 시장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개정일자 (법률호)주요 개정 내용입법 배경 및 의의
2008. 3. 28. (제9014호)법률 제정- IT839 정책 등 국가 신성장 동력 육성 기조 반영 1- 지능형 로봇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로봇윤리헌장, 로봇랜드, 품질인증 등 산업 육성의 법적 기틀 최초 마련 4
2016. 1. 27. (제13858호)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유사·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 및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2- 정부 주도 독자 인증에서 국가 표준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규제 효율화로 전환
2023. 5. 16. (제19412호)영구법 전환 및 실외이동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 (영구법 전환) 한시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로봇 산업을 국가 영속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명 13- (실외이동로봇) 도로교통법 등 기존 법령의 규제 장벽을 해소하여 배달·순찰 로봇 등 신산업 창출의 길을 염 13- (제도 신설) 운행안전인증, 보험가입 의무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16- (조항 폐지) 실효성 없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조항 삭제 13

4. 법률과 정책의 연동: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지능형로봇법이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헌법’이라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담은 ’행정법’이자 ’전략서’라 할 수 있다. 법률의 추상적인 목표와 원칙은 이 기본계획을 통해 비로소 측정 가능한 목표와 구체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실천적 정책으로 전환된다.

4.1 5년 단위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역할

지능형로봇법 제5조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5년마다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이는 로봇 산업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핵심적인 거버넌스 장치다. 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개발 및 보급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기반시설 구축, ▲로봇윤리헌장 실행,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방향 등 로봇 산업 육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9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러한 ’법률 → 기본계획 →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법의 추상적인 이념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전환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조율하며, 그 실행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4.2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 심층 분석

2024년 1월 16일 확정·발표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은 ’K-로봇경제 실현’이라는 야심찬 비전 아래, 향후 5년간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17 이 계획은 2023년 12월에 발표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성격을 띤다.21

비전 및 핵심 목표: 제4차 기본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정량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들과 차별화된다. 2030년까지 달성할 3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 로봇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17

  2. 제조·서비스 로봇 100만 대 보급: 국내 로봇 시장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로봇 활용을 일상화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17

  3.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한다.17

4대 핵심 추진 전략: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은 기술, 시장, 인프라, 지원체계 등 4대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22

  • 기술 경쟁력 강화: 로봇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 등 5대 하드웨어(HW) 부품과 자율이동, 자율조작,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3대 소프트웨어(SW) 핵심 기술을 ’8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R&D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기술자립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5

  • K-로봇 시장의 전면 확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자동차, 전기·전자)의 로봇 활용에서 벗어나, 물류, 의료, 헬스케어, 푸드테크, 국방, 안전 등 고성장이 예상되는 서비스 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5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로봇 도입을 지원하고(보조금 50% 등), 공공조달 연계, 해외 ODA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내수 및 수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한다.23

  • 로봇 친화적 인프라 기반 구축: 로봇의 개발 및 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약 2,000억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의 성능을 시험하고 실증할 수 있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17 또한, 첨단로봇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로봇 특화 보험 개발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한다.17

  •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가동: 로봇대학원 중심의 융합 과정 개설,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 신설 등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부터 현장 실무 인력까지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한다.5 또한, 로봇 전문기업을 연 20개 이상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 생태계 강화에도 주력한다.5

4.3 기본계획을 통한 법률의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 메커니즘

지능형로봇법이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는 추상적인 선언이라면, 기본계획은 그 선언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설계도다. 법률이 ’보급 촉진’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면 3, 제4차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100만 대 보급’이라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민관 3조 원 이상 투자’), 핵심 수단(‘8대 핵심 기술 R&D’,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51개 규제 개선’)을 명시하는 방식이다.17 이처럼 기본계획은 법률(the law in books)을 살아 움직이는 정책(the law in action)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법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은 단순한 행정 계획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중장기 투자와 기술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산업 전략 청사진’으로서 기능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봇 밀도를 자랑하지만 23, 그 이면에는 감속기, 서보모터와 같은 핵심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국산화율 약 44%)라는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해왔다.23 제4차 기본계획이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17,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과거의 로봇 ‘보급’ 및 ‘활용’ 중심 정책에서, 로봇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부품의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격화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속에서,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경제 안보적 고려가 로봇 산업 정책에 깊숙이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문서로서 그 위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략 분야세부 목표 (2030년)주요 정책 과제관련 예산/투자 계획
기술경쟁력 강화-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달성- 8대 핵심 기술(HW 5, SW 3) R&D 집중 투자
-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협업 모델 지원
- 첨단로봇 R&D 로드맵 수립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
(R&D 투자 대폭 확대)
K-Robot 시장 확대- 제조·서비스 로봇 100만 대 보급- 서비스 로봇(물류, 의료, 돌봄 등) 집중 육성
- 중소기업 로봇 도입 지원(보조금 등)
- 공공·사회문제 해결형 로봇 보급 확대
-
인프라 구축-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첨단로봇 보급 관련 51개 규제 신속 개선
- 로봇 특화 안전 기준 및 보험 제도 마련
약 2,000억 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지원체계 강화- 로봇 전문인력 4,000명 양성
- 첨단로봇 전문기업 육성
- 로봇대학원 중심 융복합 인재 양성
-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 신설
- ‘첨단로봇 전문기업’ 발굴 및 집중 지원
-

5. 법률의 집행: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법률이 제정되고 정책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전문 기관이 없다면 그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능형로봇법은 이러한 정책 집행의 공백을 메우고,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담할 구심점으로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Korea Institute for Robot Industry Advancement, KIRIA)’의 설립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5.1 설립 근거(법 제41조)와 법인격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는 지능형로봇법 제41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 이 법 조항에 따라 진흥원은 2010년 6월 24일 공식 설립되었다.26

법적으로 진흥원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제41조 제2항),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다(제41조 제8항).10 이는 진흥원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일정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주무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며, 기획재정부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26 이처럼 진흥원은 정부 정책을 산업 현장에 전달하고 집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5.2 정책 지원, 실태 조사, 표준화 등 핵심 사업 분석

법 제41조 제4항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14개 항목에 걸쳐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10 이는 진흥원의 역할이 단편적인 사업 수행에 그치지 않고, 정책 기획부터 R&D 지원, 시장 창출, 기반 조성,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로봇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진흥 기관임을 보여준다. 진흥원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정책 수립 지원 및 조사·연구: 진흥원은 정부의 로봇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산업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매년 ’로봇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고용, 수출입 등 국가 승인 통계를 생산·공표한다.9 이 통계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이 경영 전략을 짜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시장 창출 및 보급·확산: 개발된 로봇 기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관리·운영한다. 특정 분야나 서비스에 로봇을 선도적으로 도입해보는 ’시범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과 같은 대규모 정부 지원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과제 기획, 평가,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28

  • 표준화 및 인증: 로봇 제품의 신뢰성과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의 연구개발·보급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9 과거에는 법에 근거한 자체 품질인증을 수행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로봇)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23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의 핵심 운영 주체로서, 로봇의 안전성 평가와 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신산업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7

  • 기반 조성 및 기업 지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물리적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로봇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28 또한, 로봇윤리헌장의 실행과 홍보,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수행한다.10

5.3 로봇 산업 생태계 내에서의 진흥원의 위상과 과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로봇 산업 생태계에서 명실상부한 허브(Hub)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 그 정책이 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 및 집행되도록 하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연결하고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능도 담당한다.

진흥원의 존재는 정부 정책의 전문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과제도 존재한다. 진흥원의 재원 상당 부분이 정부 위탁 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과 시장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사업 기획 능력과 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정부 정책의 단순 집행 기관을 넘어,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6. 법률의 영향 분석: 산업, 경제, 그리고 사회

지능형로봇법 제정 이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법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적 확산은 경제적 순기능의 이면에 안전, 개인정보, 일자리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6.1 경제적 효과: 시장 성장, 투자 활성화 및 규제 완화의 명암

지능형로봇법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2023년 기준 국내 로봇산업 매출 규모는 약 5조 9,805억 원에 이르렀다.29 글로벌 로봇 시장 역시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2020년 약 2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600억 달러(약 214조 원) 규모로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23 이는 국내 로봇 산업에도 지속적인 성장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 로봇 산업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과 과제가 드러난다. 첫째, 여전히 제조업용 로봇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2021년 기준 51.2%)을 차지하며 산업 구조를 주도하고 있다.23 특히 자동차(38%)와 전기·전자(24%)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특정 전방 산업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25 대한민국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23, 이는 제조업 중심의 편중된 로봇 활용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둘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고령화, 비대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물류, 의료, 서빙,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로봇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5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서빙 및 청소 로봇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53%에 달하는 등 23,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지능형로봇법 개정은 실외이동로봇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규제 완화로 상용화의 길이 열린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에는 35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32 국내에서도 배달 서비스의 ‘라스트 마일’ 문제를 해결하고, 심야 순찰, 방역 등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 이는 인건비 절감, 운영 효율성 증대, 비접촉 서비스 확산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33

6.2 사회적 수용성과 과제: 안전, 개인정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로봇이 공장 담장을 넘어 우리의 일상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은 보행자와의 충돌, 예상치 못한 오작동 등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지능형로봇법은 ‘운행안전인증’ 제도와 ’보험 가입 의무화’라는 이중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13 이는 기술의 자유로운 확산을 허용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은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의 결과다.

또한, 실외이동로봇은 자율주행을 위해 카메라, 라이다 등 센서를 이용해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행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수집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 지능형로봇법 자체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봇 운영자는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 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촬영이 허용된다.15

더 근본적인 사회적 과제는 로봇 도입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다. 로봇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5,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인간 대신 수행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고용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1 지능형로봇법은 명칭 그대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극도로 초점을 맞춘 ’산업 진흥법’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을 담고 있지는 않다. 법의 성공적인 ‘촉진’ 기능이 역설적으로 로봇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소득 불평등 심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 로봇세(robot tax) 도입, 기본소득(basic income) 논의, 전환 교육 시스템 강화 등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 결국, 지능형로봇법의 성공은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비용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보다 성숙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국제 비교 법제: 글로벌 로봇 규제 속 한국의 좌표

대한민국의 지능형로봇법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로봇·AI 규제 환경의 큰 흐름 속에서 그 좌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주요국들은 각기 다른 철학과 방식으로 로봇 기술의 발전과 규제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7.1 미국: 시장 주도와 분절된 규제 환경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술 혁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로봇 및 AI 분야에서도 연방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규제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NRI)’ 36, ‘반도체 및 과학법’ 5 등을 통해 대규모 R&D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도록 장려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애질리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이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37

규제는 주로 주(state) 정부 단위에서 특정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파편화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AI가 채용, 해고 등 중요한 인사 결정을 단독으로 내리는 것을 제한하는 ’로봇 상사 금지법(No Robo Bosses Act)’을 추진하고 있으며 38, 매사추세츠주는 무기를 탑재한 로봇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39 이러한 분절된 규제 환경은 연방 차원의 일률적인 규제가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주마다 다른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37

7.2 EU: ‘인공지능법’ 중심의 위험 기반 접근법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정반대의 스펙트럼에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24년 최종 승인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인공지능법(AI Act)’은 기술 혁신보다 시민의 안전, 윤리, 그리고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EU의 규제 철학을 명확히 보여준다.37

EU 인공지능법의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이다.41 이 법은 AI 시스템이 인간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한다.

  • 수용 불가 위험(Unacceptable Risk): 사회적 점수 평가(Social Scoring), 사람의 잠재의식을 조작하는 시스템 등 인간의 기본권을 명백히 위협하는 AI 시스템은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40

  • 고위험(High-Risk): 의료기기, 중요 인프라 관리, 채용, 신용 평가 등 시민의 안전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은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이들 시스템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엄격한 요건(고품질 데이터 사용,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강력한 인적 감독, 높은 수준의 정확성 및 보안성 등)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42

  • 제한된 위험(Limited Risk): 챗봇이나 딥페이크와 같이 사용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은 자신이 AI와 상호작용하고 있거나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 ’투명성 의무’를 진다.40

  • 최소 위험(Minimal Risk): 스팸 필터, 비디오 게임 등 대부분의 AI 시스템은 이 범주에 속하며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40

이러한 강력한 규제 중심 접근은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EU의 전략적 목표를 반영한다.

7.3 중국과 일본: 국가 주도 성장 전략과 사회 과제 해결형 접근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로봇산업 발전규획’ 등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로봇 산업을 10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정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는 강력한 국가 주도형 성장 모델을 추구한다.37 특히 미국의 기술 규제에 맞서 반도체, AI 등 핵심 기술의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를 국가 안보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로봇 신전략’을 통해 자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노동력 부족, 인프라 노후화와 같은 사회적 과제를 로봇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 과제 해결형’ 접근을 취하고 있다.6 이는 간호·의료, 농업, 건설, 재난대응 등 구체적인 사회 문제 해결 분야를 중심으로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실용적인 전략이다.7

7.4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지능형로봇법의 특징과 시사점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지능형로봇법은 EU의 강력한 ‘규제’ 중심 접근과 미국의 ’시장 방임’적 접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서도,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정부가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산업 진흥’에 강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법률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거버넌스 모델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법의 독자적인 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규제 환경은 EU의 인공지능법 제정을 기점으로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로봇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 신뢰성,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진흥’에 치우쳐 있는 지능형로봇법의 무게중심을 ’신뢰할 수 있는 로봇 생태계 조성’으로 점차 이동시키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분대한민국미국유럽연합 (EU)중국일본
규제 철학산업 진흥 중심, 점진적 규제 도입시장 주도, 혁신 우선, 최소 규제기본권·안전 우선, 위험 기반 규제국가 주도, 전략 산업 육성사회 과제 해결, 실용주의적 접근
핵심 법률/정책지능형로봇법, 지능형로봇 기본계획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NRI), 주(State)별 개별 입법인공지능법(AI Act)중국 제조 2025, 로봇산업 발전규획로봇 신전략
주요 특징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 전문 진흥기관(KIRIA) 운영연방 차원 R&D 지원, 파편화된 주(State) 단위 규제4단계 위험 분류(수용불가-고-제한-최소),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한 의무 부과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및 목표 설정, 기술 자립 강조고령화, 인프라 노후 등 특정 사회 문제 해결에 로봇 기술 활용 집중
거버넌스 주체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등유럽연합 집행위원회, AI 사무국(AI Office)공업정보화부(MIIT) 등 중앙정부경제산업성, 로봇혁명실현회의

8. 결론: 미래를 향한 전면 개정과 정책 제언

2008년 제정된 지능형로봇법은 지난 16년간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법적 기틀로서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초기 시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외이동로봇 상용화와 같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문을 여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클라우드 로보틱스 등 로봇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정 당시의 법 체계로는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했다.

8.1 현행법의 한계와 전면 개정의 필요성

현행법은 ’기계장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드웨어 중심의 시각에 기반하고 있어, 로봇의 지능을 구현하는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1 또한, 법의 주된 초점이 ’산업 진흥’에 맞춰져 있어 로봇 확산에 따른 일자리 문제, 안전, 윤리,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기술적·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16년 만의 전면 개정은 48,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8.2 전면 개정의 방향성

미래 지향적인 로봇 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면 개정은 다음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1. 정의 규정의 현대화 및 포괄성 확대: ’지능형 로봇’의 정의를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물리적 또는 가상적 시스템’ 등으로 확장하여,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를 법의 핵심 요소로 명확히 포괄해야 한다.1 또한, 휴머노이드, 협동로봇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법적 범주 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48

  2. ‘신뢰성’ 중심의 안전 체계 강화: 실외이동로봇에 한정된 운행안전인증 제도를 넘어, 로봇의 종류와 활용 환경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및 인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EU의 인공지능법과 같은 글로벌 규제 동향에 발맞춰, 로봇의 개발·운용 전 과정에 걸쳐 데이터 거버넌스, 알고리즘 투명성, 사이버 보안 등 ‘신뢰성(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적 원칙 수립: 로봇 기술이 기존 사회 시스템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 신설 검토와 같이 48, 노동, 교통, 의료, 금융 등 개별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규제 충돌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로봇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 로봇 윤리 원칙 등 미래 사회의 핵심이 될 법적 쟁점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8.3 정책 제언

성공적인 법 개정과 지속 가능한 로봇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촉진’과 ’규제’의 균형적 조화: 산업 진흥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로봇 생태계 조성’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안전, 윤리,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산업 진흥 정책과 동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범부처 거버넌스의 법제화: 로봇 기술이 산업, 국방, 의료, 복지, 교통 등 사회 전 영역에 융합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현행 거버넌스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범부처 협력 및 규제 조정 메커니즘을 법률에 명시하여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법률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로봇 활용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소·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R&D, 금융, 실증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로봇대학원,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하여 고급 연구 인력부터 현장 실무 인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다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능형로봇법의 전면 개정은 단순히 낡은 조문을 고치는 작업을 넘어, 다가오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되 그 책임과 윤리를 함께 규정하고,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지혜로운 입법을 통해, 지능형로봇법이 K-로봇 경제를 넘어 K-로봇 사회를 여는 견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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