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민수용 드론의 비비탄 발사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해결 방안 보고서 (2025-09-25)
1. 서론: 문제의 제기
민수용 드론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물류, 감시, 농업을 넘어 정밀 제어 및 상호작용 기술 연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특정 목표물을 향해 소형 발사체를 투사하는 기술 연구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으며, 비비탄 발사는 그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실험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목적의 행위는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 하에서 심각하고 복합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한다.1
본 사안의 핵심은 단일 법률이 아닌,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주요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 첫째, 드론의 비행 자체를 규율하는 **「항공안전법」**은 ‘위험한 낙하물 투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3 둘째, 비비탄 발사 장치라는 ‘물건’을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장비를 ‘모의총포’로 규정하여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5
따라서 연구자는 이 두 가지 법적 허들을 동시에 넘어야만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항공안전법」과 「총포화약법」상의 위반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해소하고 안전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현행법상 적법성 검토
2.1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 분석: 비행 행위의 규제
2.1.1 핵심 조항: ‘낙하물 투하 금지’ 원칙 (항공안전법 제129조)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며, 그중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3
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 비비탄 발사 행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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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해당 여부: 비비탄은 그 크기나 질량이 미미할지라도 물리적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물체’이므로 법률상 ’낙하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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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 해당 여부: 발사 장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공중에 방출하는 행위는 ’투하’의 개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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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초래 우려’ 판단: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위험 초래 우려’의 존재 여부다. 연구 환경이 아무리 통제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발사된 비비탄은 바람의 영향, 기체 오작동,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 사람의 눈이나 신체, 또는 차량이나 건물 유리 등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은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닌,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이 행위를 원칙적으로 위험성이 내재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구 목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아닌, 행위 자체가 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성을 기준으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연구 과정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하여 예외적인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2.1.2 기타 조종자 준수사항 및 비행승인 의무
비비탄 발사 행위 외에도, 드론을 비행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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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승인: 연구 수행 장소가 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P73: 서울 강북, P518: 휴전선 인근,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또는 군 관할공역에 해당할 경우, 드론의 무게나 비행 목적과 무관하게 사전에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관할 부대)의 ’비행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9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지표면 기준 150m 이상 고도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이 필수적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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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신고: 연구에 사용할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를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아 기체에 표기해야 한다.11
2.1.3 위반 시 제재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처벌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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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낙하물 투하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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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승인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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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기체 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11
이러한 규제들은 드론의 추락이나 타 비행체와의 충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11 비비탄 발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규제 당국이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할 것임을 예측해야 한다.
2.2 「총포화약법」 위반 가능성 분석: 발사 장치의 규제
드론 비행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비비탄을 발사하는 장치 그 자체가 「총포화약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본 사안의 법적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2.2.1 핵심 개념: ’모의총포’의 법적 정의 및 기준
「총포화약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구체적인 기준이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5의 2]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19
다음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소지 자체가 불법이 된다.
<표 1> 「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 세부 기준
| 구분 | 기준 내용 | 법적 근거 | 연구 시 유의사항 |
|---|---|---|---|
| 외형 |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 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 2] 제1호 가목 5 | 외형의 유사성은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따라서 발사 장치의 외관을 총기 형태가 아닌, 연구용 실험 장비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
| 발사체 무게 | 발사하는 물체(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 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 2] 제1호 나목 2) 5 | 시중에서 유통되는 표준 6mm 비비탄의 무게를 정확히 확인하고, 0.2g을 초과하는 중량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운동에너지 (파괴력) |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kg⋅m)를 초과하는 것 | 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 2] 제1호 나목 3) 5 | 가장 핵심적인 규제 항목. 0.02 kg⋅m는 약 0.196줄(Joule)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0.2J로 통용된다.21 이는 해외 기준(최소 1J 이상)에 비해 극도로 엄격하므로, 해외 부품이나 설계도를 참고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위험이 매우 크다. |
| 발사체 형태 |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 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 2] 제1호 나목 4) 5 | 금속탄이나 끝이 뾰족한 특수탄 등은 절대 사용이 불가하다. 반드시 구형의 플라스틱 비비탄을 사용해야 한다. |
| 소음 및 불꽃 |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총포화약법 시행령 [별표 5의 2] 제1호 나목 5) 5 | 에어코킹이나 전동 방식이 아닌, 가스나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방식의 발사 장치는 이 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
2.2.2 불법 개조의 위험성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비비탄총은 파괴력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탄속제한장치’가 장착되어 있다.22 연구를 위해 드론에 발사 장치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이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는 ’불법 개조’에 해당한다.23
특히, 합법적인 비비탄총을 단순히 드론에 부착하는 행위조차도 법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이는 기존 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을 가진 장치’를 만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순 ’소지’가 아닌 ‘제조’ 또는 ‘개조’ 행위로 간주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2.3 위반 시 제재
「총포화약법」 위반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과 달리,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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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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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총포 불법 제조 준용): 허가 없이 총포를 제조한 경우에 준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5
2.3 종합 검토 및 결론
이상의 법률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 목적으로 민수용 드론이 비비탄을 발사하는 행위는 사전 승인이나 허가 없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항공안전법」상 ’낙하물 투하 금지’라는 행위 규제와 「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 소지·개조 금지’라는 장비 규제를 동시에 위반할 수 있는 이중의 법적 덫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법률이 요구하는 규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3. 합법적 연구 수행을 위한 해결 방안
현행법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합법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비비탄 발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핵심은 임의적 판단에 의한 비행이 아닌,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통한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다.
3.1 제1해결책: 「항공안전법」상 ‘특별비행승인’ 제도 활용
‘낙하물 투하 금지’ 조항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항공안전법」에 근거한 ‘특별비행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3.1.1 제도의 의의 및 적용
특별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26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역시 이 조항에 포함되므로, 특별비행승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제도는 ’허가’의 개념이 아니라, 신청자가 제시한 비행 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의 ’위험 관리 능력’을 규제 당국이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심사의 핵심은 “연구가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계획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3.1.2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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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아래 <표 2>에 명시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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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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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기술원(KIAST)에 안전기준 적합성 검사를 의뢰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안전장치의 적절성, 비상 대응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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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인: 항공안전기술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항공청이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한다.27
처리 기간은 통상 근무일 기준 30일이 소요되나,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29
3.1.3 핵심 성공 요인: 제출 서류의 완결성
특별비행승인의 성패는 제출 서류의 완성도에 달려있다. 특히 비행계획서와 비상상황 매뉴얼은 규제 당국이 신청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 2> 특별비행승인 신청 시 필수 서류 및 핵심 작성 요령
| 서류명 | 주요 포함 내용 | 핵심 작성 요령 (Expert’s Tip) |
|---|---|---|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 신청인 정보, 드론 제원, 비행 개요 등 3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의2서식]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다. |
| 기체 제원 및 성능 관련 서류 | 기체의 종류, 형식, 무게, 크기, 성능, 운용한계, 조작방법 등 31 | 제작사 매뉴얼을 제출하되, 비비탄 발사 장치를 부착한 상태의 최대이륙중량, 무게중심 변화, 비행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별도로 기술하여 신뢰도를 높인다. |
| 비행계획서 | 비행 목적, 일시, 장소, 경로, 고도, 운영인력 및 역할 분담 등 28 | (목적) ’비비탄 발사’와 같은 자극적 표현 대신, ‘소형 투사체의 공중 발사 시 탄도 및 명중률 데이터 확보를 위한 기술 실증’ 등으로 연구의 학술적/산업적 가치를 부각한다. (장소) 위성사진 지도 위에 비행 구역, 발사 지점, 목표 지점, 안전 통제선(Safety Line), 안전요원 및 관찰자 배치 위치, 비상 착륙 지점 등을 명확히 시각화하여 ’완벽히 통제된 환경’임을 강조한다. |
| 비상상황 매뉴얼 | 사고 대응 절차, 비상연락 및 보고 체계 등 28 | (시나리오 구체화) 기체 추락, 통신 두절, GPS 수신 불량, 배터리 이상, 발사 장치 오작동, 민간인/차량의 통제선 무단 침입 등 예상 가능한 모든 비상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대응 절차 단계화) ’신속히 조치함’과 같은 추상적 서술을 지양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1단계: 발사 즉시 중단 및 자동 복귀 기능 활성화 → 2단계: 조종자가 수동으로 안전지대 이동 시도 → 3단계: 실패 시 현장 안전책임자에게 상황 전파 및 통제선 확대“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절차(SOP)를 단계별로 기술한다. |
| 조종자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등 31 | 단순히 자격증 사본만 제출하기보다, 유사한 조건(중량물 탑재 비행 등)에서의 비행 경력이나 전문 교육 이수 내역을 첨부하여 조종자의 숙련도를 어필한다. |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 제3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28 | 연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보상 한도의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여 프로젝트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여준다. |
3.2 제2해결책: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제도 활용
3.2.1 제도의 의의 및 적용 가능성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상 기준이나 규격이 없거나, 기존 법령의 적용이 맞지 않아 사업화가 어려운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2+2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34
만약 수행하려는 연구가 도심 지역에서 다수의 드론을 이용한 군집 비행 타격 시뮬레이션과 같이, 특별비행승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규제(공역 사용, 전파, 개인정보 등)와 충돌하는 선례 없는 과제일 경우, 규제 샌드박스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3.2.2 관련 사례 분석: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실증 사업은 중요한 참고 사례이다.36 이 사업은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이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아,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국가보안시설’ 내에서의 드론 비행을 한시적으로 허용받았다.38 이는 연구의 필요성과 안전 관리 계획의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가장 엄격한 규제조차도 R&D를 위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이다.
3.2.3 신청 절차 및 전략적 고려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등 연구의 성격과 가장 밀접한 부처를 통해 진행된다.39
단발성 기술 검증이 목적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신속한 ’특별비행승인’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해당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실증이 필요하다면, 초기 준비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행 관련 규제들을 포괄적으로 면제받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42
3.3 연구 설계 및 장비에 대한 법률적 권고
상기 행정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3.1 「총포화약법」 리스크 원천 차단
어떠한 행정적 승인도 「총포화약법」 위반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할 비비탄 발사 장치가 운동에너지 0.2J 이하 등 모의총포 기준을 절대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의 시험을 거쳐 공식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한다. 이 서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연구자의 책임을 방어해 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또한, 장비의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개조해서는 안 되며, 모든 변경 사항은 기록으로 남겨 안전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22
3.3.2 「항공안전법」 리스크 최소화
연구 초기 단계나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험은 가급적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12 전국에 지정된 UA에서는 고도 150m 미만으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어, 복잡한 비행승인 절차의 부담을 덜고 연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만약 사유지에서 비행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로 해당 지역 상공에 적용되는 공역 규제(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제한 등)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11
4. 결론: 최종 제언
본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하면, 연구 목적의 민수용 드론 비비탄 발사 행위는 현행법의 다층적 규제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전 승인 없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는 「항공안전법」의 비행 행위 규제와 「총포화약법」의 발사 장비 규제를 동시에 위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연구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해결 경로를 최종적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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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장비 적법성 확보): 연구의 가장 첫 단계는 사용할 비비탄 발사 장치가 「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 기준, 특히 운동에너지 0.2J 이하를 준수함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법적 리스크 관리의 대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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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행위 적법성 확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비를 탑재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한 비행계획서와 비상상황 매뉴얼을 포함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법」상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한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이다.
’연구 목적’이라는 명분은 결코 법적 의무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사전 승인 없는 임의적 비행 및 발사 행위는 연구자 개인에게 과태료, 벌금, 심지어 징역형이라는 법적 책임을 안길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연구 프로젝트 전체를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혁신적인 연구는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을 완벽히 담보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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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저널리즘, 가능성과 한계 - 전북의소리,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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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비행 팁 - DJI, https://www.dji.com/kr/flyingtip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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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비행하기 > 드론 비행승인 > 비행승인 신청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1&cnpClsNo=1
- 드론 비행승인 < 무인비행장치(드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
-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https://cwsafe119.or.kr/board/bbs_download.php?code=data&no=6&sd=/bbsDown/data&dn=1&fn=1
- [국토부] 무인비행장치(드론)관련 제도 소개 - 대한드론진흥협회, https://m.kodpa.or.kr/article/%EB%93%9C%EB%A1%A0%EB%B9%84%ED%96%89%EA%B7%9C%EC%A0%95/3001/824/?page=
-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비행 전 준비절차 > 드론 장치신고 및 사업등록 등 > 드론 장치신고,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814&ccfNo=2&cciNo=1&cnpClsNo=1
-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sraa_0405/&fileName=%EB%93%9C%EB%A1%A0+%EB%B6%88%EB%B2%95%EB%B9%84%ED%96%89+%EB%8B%A8%EC%86%8D+%EA%B4%80%EB%A0%A8+%EC%A0%9C%EB%8F%84+%EB%B0%8F+%EC%95%88%EB%82%B4%EC%82%AC%ED%95%AD+%EC%A0%84%EB%8B%A8%28%EC%84%9C%EC%9A%B8%EC%A7%80%EB%B0%A9%ED%95%AD%EA%B3%B5%EC%B2%AD%29.pdf
- 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sroa/USR/BORD0201/m_36344/DTL.jsp?id=sraa_0405&cate=&mode=view&idx=261410&key=&search=&search_regdate_s=2024-03-13&search_regdate_e=2025-03-13&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phc0408/&fileName=20230914131305989_%EB%93%9C%EB%A1%A0+%EB%B9%84%ED%96%89+%EA%B4%80%EB%A0%A8+%EC%A0%9C%EB%8F%84.pdf
- “세계 곳곳서 ‘드론사고’ 국내는 안전한가” 보도 관련,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2011527&tblKey=GMN
- 별표·서식 >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국가 …,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51141&lsNm=%EC%B4%9D%ED%8F%AC%E3%86%8D%EB%8F%84%EA%B2%80%E3%86%8D%ED%99%94%EC%95%BD%EB%A5%98+%EB%93%B1%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5&bylBrNo=02&bylCls=BE&bylEfYd=20230516&bylEfYdYn=Y
- 별표·서식 >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B4%9D%ED%8F%AC%E3%86%8D%EB%8F%84%EA%B2%80%E3%86%8D%ED%99%94%EC%95%BD%EB%A5%98+%EB%93%B1%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5&bylBrNo=0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 공개청원 - 청원24,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7628c82717fb4b789d8f8e32f1c0820e?pageIndex=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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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위력 7배’ 모의 총포 적발…“판매·소지 모두 불법” / KBS 2025.06.26.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kstXY9a-GU
-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593303&lsId=012524&chrClsCd=010202&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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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5206
- 드론 비행승인 < 무인비행장치(드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1&cnpClsNo=2&menuType=onhunqna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CappBizCD=16130000082&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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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 상세화면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0439?srchCtgry=&curPage=1&srchKey=all&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상세화면) - 보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2247&parentSeq=10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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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상세화면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7464?srchCtgry=&curPage=117&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2F1000
-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내 생활에 찾아온 변화 - 부처 브리핑 | 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98608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 상세화면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77464?srchCtgry=&curPage=10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class%3DreadOriginal
- “규제 문턱 낮추고 드론 실증 활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https://smartcity.go.kr/2025/07/29/%EA%B7%9C%EC%A0%9C-%EB%AC%B8%ED%84%B1-%EB%82%AE%EC%B6%94%EA%B3%A0-%EB%93%9C%EB%A1%A0-%EC%8B%A4%EC%A6%9D-%ED%99%9C%EC%A7%9D-%EB%93%9C%EB%A1%A0%ED%8A%B9%EB%B3%84%EC%9E%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