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 드론의 화물 투하 및 페인트볼 발사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실행 방안 (2025-09-25)

민수용 드론의 화물 투하 및 페인트볼 발사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실행 방안 (2025-09-25)

1. 서론

본 보고서는 민수용 드론(정식 명칭: 초경량비행장치)을 활용하여 화물을 투하하거나 페인트볼을 발사하는 행위의 법적 허용 범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항공안전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칙적 금지 규정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법적 수행을 위한 유일한 절차적 해법인 ‘특별비행승인’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실질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페인트볼 발사 행위는 형법상 폭행, 재물손괴 등 중대한 형사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공 규제와 형사법의 교차점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드론 실명제, 안티드론 시스템 등 강화되는 규제 환경과 미국(FAA), 유럽(EASA)의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거시적 관점의 통찰을 제공한다.

현행법 체계하에서 드론을 이용한 물체 투하 및 발사는 고위험 행위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정한 엄격한 안전 기준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경우, ’특별비행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규제의 목적이 기술 활용의 봉쇄가 아닌 ’안전이 담보된 활용의 촉진’에 있음을 시사한다.

2. 민수용 드론의 물체 투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분석

2.1 제1절: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낙하물 투하 금지 원칙

민수용 드론의 물체 투하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법규는 항공안전법이다. 해당 법률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핵심이 바로 낙하물 투하 금지 조항이다.

법적 근거로서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 및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1호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1 이 규정은 드론의 무게나 용도, 즉 취미용인지 사업용인지와 무관하게 모든 조종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대원칙이다.3

여기서 주목해야 할 법문은 ’위험을 초래할 우려’라는 표현이다. 이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 즉 잠재적 위험성만으로도 법규 위반이 성립됨을 의미한다.1 이러한 입법 방식은 드론 운용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려는 규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떨어뜨렸으니 문제없다“는 사후적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 투하되는 물체의 종류, 무게, 형태는 물론, 투하 고도, 비행 지역의 인구 밀집도, 기상 조건 등 모든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 발생의 우려’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물 한 병이라도 수십 미터 상공에서 투하될 경우 지상에 도달 시 상당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므로 ’위험한 낙하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법규는 드론 운용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비행 전 과정에 걸친 고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2 제2절: 위반 시 법적 책임 및 처벌 규정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인 낙하물 투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4 과거 일부 자료에서는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언급되기도 했으나 7,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드론을 이용한 낙하물 투하 행위는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다른 규정 위반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처벌은 가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기체 미신고’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6 또한, 공항 주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또는 지상고도 150m 이상에서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비행하는 ‘비행 미승인’ 행위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6 만약 이러한 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득을 취했다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미등록’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6

이처럼 드론 운용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단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넘어, 여러 법규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사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위반 행위법적 근거처벌 종류처벌 수위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낙하물 투하, 야간/음주 비행 등)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과태료300만 원 이하
기체 미신고 비행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징역 또는 벌금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비행 미승인 비행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벌금500만 원 이하
안전성인증 미필 비행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66조과태료500만 원 이하
조종자 증명 미취득 비행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과태료400만 원 이하
사업 미등록 영리 비행항공사업법 제48조, 제78조징역 또는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료: 6 등 관련 법규 및 자료 종합.

3. 페인트볼 발사 행위의 복합적 법률 쟁점

3.1 제1절: 항공안전법상 ‘위험한 낙하물’ 해당 여부

드론을 이용해 페인트볼을 발사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는다. 페인트볼은 명백히 고체 발사체이며, 사람이나 재산에 충돌할 경우 물리적 충격과 함께 페인트로 인한 오염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서 금지하는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에 명백히 해당한다.1

특히, 이 행위는 단순히 물체를 떨어뜨리는 ’투하(dropping)’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특정 목표를 향해 의도적으로 가속하여 쏘는 ‘발사(shooting)’ 행위는 고의성과 방향성을 가지며, 투하된 물체보다 훨씬 큰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로 인해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이 더욱 명백하게 성립한다.

3.2 제2절: 형법상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

페인트볼 발사 행위의 법적 위험성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형사 범죄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이는 행정적 제재를 넘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폭행죄(Assault): 사람의 신체를 향해 페인트볼을 발사했다면,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10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근접하여 발사하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12 만약 페인트볼이 신체에 맞아 멍이나 피부 파열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 폭행을 넘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로 처벌이 가중된다.14

특수범죄 가중처벌: 여기서 가장 심각한 법적 쟁점은 드론이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다.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한다. 원격으로 조종되며 고속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이용해 페인트볼을 발사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 경우,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즉,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법정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중하게 다룬다.13

재물손괴죄(Property Damage): 페인트볼을 타인의 차량, 건물 외벽, 간판, 의류 등에 발사하여 페인트로 오염시키거나 손상을 입혔다면, 이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16 재물손괴죄는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페인트 자국으로 인해 건물의 미관을 해치거나 차량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16 마찬가지로, 드론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으므로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16

이처럼 페인트볼 발사는 단순한 장난이나 오락으로 치부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는 행위자의 명백한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과실에 의한 사고와는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 고의와 ’위험한 물건’의 결합은 행위의 법적 리스크를 행정처분(과태료) 수준에서 중범죄(특수폭행/특수손괴)로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3.3 제3절: 기타 민사상 책임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페인트볼 발사라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19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차량 수리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페인트볼을 맞는 장면이나 페인트로 오염된 재산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할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인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20 초상권 침해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22,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영상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23

4. 합법적 수행을 위한 해결 방안: 특별비행승인 제도

4.1 제1절: 특별비행승인 제도의 개요 및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은 드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여러 조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술 발전과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특별비행승인’ 제도이다.

법적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24 이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야간 비행 ▲비가시권(육안거리 밖) 비행 등의 고위험 운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26

이 제도의 목적은 일률적인 금지 규정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드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28 물품 배송, 야간 시설물 감시, 특수 목적의 항공 촬영, 드론 라이트 쇼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비행을,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허용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안전 확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26

4.2 제2절: 특별비행승인 신청 절차 및 요구 서류

특별비행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 창구: 모든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8

처리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항공청은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전문 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기준 검사를 의뢰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기체 상태 및 비행 시험을 실시한다. 모든 검사가 완료되면 항공안전기술원은 검사 결과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하고, 지방항공청은 이를 최종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서를 발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30

소요 기간: 민원 처리 기한은 통상 근무일 기준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 내용이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거나 복잡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31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며 승인 신청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9

특별비행승인 신청 시에는 비행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허가 요청이 아니라, 규제 당국을 상대로 계획된 비행의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필수 제출 서류핵심 포함 내용작성 요령 및 팁
무인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 서류 24기체 종류, 형식, 무게(자체/최대이륙), 크기, 성능(최대속도, 비행시간), 탑재 장비(카메라, 낙하 장치 등) 제원, 기체 사진(전체, 측면)기체 매뉴얼을 기반으로 정확한 수치를 기재하고, 특히 낙하물 투하 장치나 페인트볼 발사 장치의 작동 방식과 제원을 상세히 설명한다.
비행계획서 25비행 목적, 일시/기간, 장소(좌표 포함), 비행 경로 및 고도, 운영인력(조종자, 감시자) 및 역할 분담, 비상 연락망, 위험 완화 조치비행 경로를 지도 위에 명확히 표시하고,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요 시설물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위험 요소와 그에 대한 완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성 인증서 25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의 경우 필수 제출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발급한 유효한 안전성인증서 사본을 첨부한다.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을 명시한다.
조종자 자격 및 경력 증명서 24조종자 자격증 사본, 총 비행시간, 유사 비행(물품 투하 등) 경력 등해당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조종자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24제3자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사업용 기체는 의무 가입 대상)충분한 보상 한도를 가진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비상상황 매뉴얼 25기체 고장, 통신 두절, 기상 악화 등 예상 가능한 비상 상황별 대응 절차, 사고 보고 체계, 비상 착륙 지점 정보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24 등 관련 규정 및 안내 자료 종합.

4.3 제3절: 안전성 입증 및 위험 완화 조치

특별비행승인 심사의 본질은 신청자가 계획한 비행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객관적 데이터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규제 당국에 입증하는 과정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사회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는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개발한 SORA(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 방법론과 철학을 공유한다.33 즉, 지상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Ground Risk)과 공중에 있는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Air Risk)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위험도에 상응하는 완화 조치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들이 요구될 수 있다:

  • 기체 안전성 강화: 추락 시 지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낙하산 시스템, 조종기와 통신이 두절될 경우 자동으로 이륙 지점으로 귀환하거나 안전하게 착륙하는 자동안전장치(Fail-Safe) 기능,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충돌 방지 센서, 그리고 기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GPS 위치 발신기 장착 등이 필수적으로 검토된다.35

  • 운영 환경 통제: 비행이 이루어질 구역에 일반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물리적 통제선(safety line)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안내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의 시야를 보조하고 주변 위험 요소를 감시하는 감시자(Visual Observer)를 추가로 운용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착륙할 수 있는 안전한 비상 착륙 지점을 사전에 여러 곳 확보해야 한다.35

  • 인적 요건 강화: 신청서에 명시된 조종사는 해당 기체에 대한 충분한 비행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물품 투하와 같은 특수 비행에 대한 경험이 요구될 수 있다. 모든 운영 인력은 사전에 수립된 비상상황 매뉴얼을 숙지하고,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한다.25

  • 책임 확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다. 충분한 보상 한도를 가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4 이는 단순한 재정적 준비를 넘어,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4.4 제4절: 실제 승인 사례 분석

특별비행승인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농업용 방제 드론 사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P-518 공역)은 군사적 이유로 엄격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 농민들의 농약 살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군 당국은 농업용 방제 드론의 비행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다.27 이 결정의 배경에는 농업용 드론이 가진 기술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즉, 자동 항법 제어 기능으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날 위험이 적고, 3m 내외의 저고도로 비행하며, 비행시간이 짧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36 이는 안보라는 최상위 가치와 농민 편익 및 산업 발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기술적 안전성 입증을 통해 규제 당국이 유연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례: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드론 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 비행 시 거쳐야 하는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되거나 대폭 간소화된다.38 이를 통해 물품 배송, 시설물 점검, 특수 촬영 등 다양한 목적의 특별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VTOL(수직이착륙기)을 이용한 특별비행 승인 사례도 존재한다.39 이는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인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통제된 환경 내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실증 기회를 제공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별비행승인 제도가 단순히 서류를 심사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신청자가 제시하는 안전 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5. 법규 준수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5.1 제1절: 드론 실명제 및 원격식별(Remote ID) 제도의 역할

드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익명성으로 인한 사고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적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드론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드론 실명제 (기체 신고 의무): 2021년 1월 1일부터 ’드론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사업용은 무게 무관)의 소유주가 기체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40 신고가 완료되면 고유한 신고번호가 발급되며, 소유주는 이 번호를 기체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의 차량 번호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고 발생 시 기체 소유주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43

원격식별(Remote ID): 드론 실명제가 정적인 등록 정보라면, 원격식별(Remote ID)은 동적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는 비행 중인 드론이 마치 ’디지털 번호판’처럼 자신의 고유 식별 정보, 위치, 고도, 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에 발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44 이를 통해 규제 당국이나 일반 대중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주변을 비행하는 드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불법 드론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Remote ID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46,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개발 및 법제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48 이 기술은 향후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배송을 관리할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5.2 제2절: 불법 드론 대응 기술(안티드론)과 규제 동향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물리적인 위협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즉 안티드론 시스템의 도입도 확대되고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 안티드론 시스템은 허가받지 않은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중요 시설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 방어 체계다. 이는 크게 ▲탐지(레이더, RF 스캐너, 음향/광학 센서 등) ▲식별 및 추적 ▲무력화(전파 교란/차단(재밍), GPS 신호 기만(스푸핑), 포획 그물, 레이저, 물리적 타격 등) 기술로 구성된다.51 현재 공항, 원자력발전소, 군사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을 중심으로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도 정부 주도하에 진행 중이다.54

전파법 규제와 완화 노력: 안티드론 시스템의 핵심인 전파 차단(재밍) 기술은 현행 전파법상 허가받지 않은 전파 발신을 금지하는 규정과 상충하여,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실증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왔다.57 그러나 정부는 불법 드론 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전파 차단 장비의 도입 및 운영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었으며 54, 안전 조치가 확보된 특정 시험장에서의 훈련 및 시험을 허용하는 등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60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등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기술적 움직임은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한다. 특별비행승인 제도가 합법적인 드론 운용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드론 실명제와 Remote ID는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드론에 ’명찰’을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안티드론 시스템은 명찰이 없거나 허가받지 않은 구역을 침범하는 불법 드론을 걸러내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합법적인 운용자에게는 더 넓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법 운용자에게는 회피 불가능한 책임을 부과하는 ’신뢰 기반의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6. 해외 주요국 규제 동향 및 시사점

6.1 제1절: 미국(FAA)의 화물 운송 규제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소형 무인항공기시스템(Small UAS)의 상업적 운용을 규율하는 연방규정 14 CFR Part 107을 통해 드론의 화물 운송을 관리한다. 이 규정은 외부 적재물(external load)을 싣고 비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몇 가지 핵심적인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적재물은 기체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비행 중 분리될 위험이 없어야 한다. 둘째, 적재물로 인해 기체의 비행 특성이나 조종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한다. 셋째, 기체, 탑재 장비, 화물을 모두 포함한 총 이륙 중량은 55파운드(약 25kg)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61

그러나 Part 107 규정은 위험물(hazardous materials)의 운송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 일반 화물과 달리, 위험물은 Part 107 규정 하에서 운송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예외를 허용하는 웨이버(waiver) 신청 대상도 아니다.63 드론을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Part 135(항공운송사업자) 인증과 같이 전통적인 유인 항공기에 준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엄격한 안전 기준과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이 일반적인 상업적 물품 배송은 비교적 유연하게 허용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되,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 운송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이원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2 제2절: 유럽(EASA)의 물체 투하 및 위험물 운송 규제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드론 운용의 잠재적 위험도에 기반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체계는 모든 드론 운용을 위험 수준에 따라 ‘Open’(저위험), ‘Specific’(중위험), ‘Certified’(고위험)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33

가장 규제가 적은 ‘Open’ 카테고리에서는 조종자의 육안 범위 내 비행, 고도 120m 미만 비행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어떠한 물질의 투하(dropping any material)’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66 따라서 드론을 이용해 화물을 투하하는 모든 행위는 자동으로 ‘Open’ 카테고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중위험군인 ‘Specific’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Specific’ 카테고리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용자가 자체적으로 SORA(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와 같은 체계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 국가항공당국(NAA)으로부터 운영 허가(Operational Authorisation)를 받아야 한다.69 위험물(Dangerous Goods) 운송 역시 ‘Specific’ 또는 그 이상의 ‘Certified’ 카테고리에서 별도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활동으로 간주된다.68

유럽의 접근 방식은 모든 종류의 물체 투하 행위 자체를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사전에 체계적인 위험 분석과 당국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한국의 특별비행승인 제도가 특정 고위험 행위(낙하물 투하, 야간 비행 등)에 대해 개별 심사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과 철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6.3 제3절: 국내 제도에의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은 국내 제도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의 ‘특별비행승인’ 제도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구조, 그리고 안전성 입증 책임을 운용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EASA의 ‘Specific’ 카테고리 운영 방식과 맥을 같이하며, 위험 기반 규제라는 세계적 추세에 잘 부합하고 있다.

둘째, 향후 규제의 고도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FAA가 일반 화물과 위험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 수준을 달리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향후 투하되는 물품의 종류, 무게, 위험 등급에 따라 승인 절차나 요구되는 안전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간 지역에 경량의 비위험성 구호물품을 투하하는 시나리오와, 도심 공사 현장에 중량의 산업 자재를 투하하는 시나리오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EASA가 반복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표준 시나리오(STS)나 사전 정의된 위험 평가(PDRA)를 도입하는 것처럼 33, 국내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페인트볼 발사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해외 규정에서도 페인트볼과 같은 발사체 운용은 일반적인 화물 운송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취급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위험물 운송’ 또는 그 이상의 고위험 행위로 분류되어, 사실상 최고 등급인 ‘Certified’ 카테고리에 준하는, 즉 유인 항공기 수준의 엄격한 통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상업적 목적으로는 허용되기 매우 어려움을 시사한다.

7. 결론 및 제언

7.1 핵심 요약

본 보고서의 심층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민수용 드론을 이용한 화물 투하와 페인트볼 발사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명확히 구분된다.

  • 화물 투하: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다. 물류 배송, 구호물품 전달, 농업 방제 등 공익적 또는 산업적 필요성이 명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엄격한 안전기준 검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특별비행승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이미 국내에서도 다양한 실증 사업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 페인트볼 발사: 항공안전법상 ’위험한 낙하물 투하’에 해당하여 위법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을 전제로 하므로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 중범죄로 처벌될 리스크가 극히 높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적, 오락적 목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합법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경의 대테러 훈련이나 특수 효과를 위한 영화 촬영 등 모든 위험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계자 전원의 명시적 동의와 특별비행승인을 포함한 관계 당국의 복합적인 허가를 받아야만 제한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7.2 실행 권고

상기 분석에 기반하여, 각 행위를 고려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실행 방안을 제언한다.

  1. 화물 투하 사업 추진 시:
  • 1단계 (기획 및 분석): 사업의 목적(물류, 구호, 측량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운용할 기체의 상세 제원, 투하할 화물의 특성(무게, 형태, 위험성), 그리고 비행 경로상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인구 밀집 지역, 학교, 주요 시설물 등)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문서화한다.

  • 2단계 (안전 관리 체계 설계): 분석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 조치를 설계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밀집 지역을 우회하는 안전 경로 설정, 기체 고장 시를 대비한 비상 낙하산 시스템 장착, 지상 통제 인력 및 감시자 운용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 3단계 (서류 준비 및 작성): 본 보고서의 ’Table 2’를 참고하여 비행계획서, 안전 관리 매뉴얼, 비상상황 대응 계획 등 모든 제출 서류를 규제 당국이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한다. 기술의 우수성보다는 안전 관리 능력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 4단계 (신청 및 소통):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서류 제출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관할 지방항공청 및 항공안전기술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기술적·절차적 보완 사항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1. 페인트볼 발사 행위 고려 시:
  • 1단계 (형사법 리스크 분석): 가장 먼저 형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계획 중인 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형사 책임의 범위와 그 심각성(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을 명확히 인지한다.

  • 2단계 (목적의 정당성 확보): 해당 행위가 단순한 오락이나 흥미 유발을 넘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또는 예술적 목적(예: 국가기관의 공식 훈련, 공인된 영화 제작)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공문, 계약서 등)를 확보한다.

  • 3단계 (완벽한 통제 환경 구축): 외부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된 사유지 또는 군사 훈련장과 같은 통제된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피격 대상자 포함)으로부터 신체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 동의서를 포함한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한다.

  • 4단계 (복합 승인 절차 진행): 항공안전법에 따른 특별비행승인 신청과 더불어, 행위의 성격에 따라 경찰,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 또는 별도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병행한다. 일반적인 서바이벌 게임이나 이벤트 목적의 비행은 승인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1. 공통 제언:
  • 안전 중심의 접근: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핵심은 드론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안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이다. 모든 계획과 서류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작성되어야 한다.

  • 책임보험의 중요성: 충분한 보상 한도를 가진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를 넘어,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사업자의 의지와 위험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 전문가 활용: 항공 법규, 특별비행승인 절차, 형사법 등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승인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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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EASA Drone Regulations: A Comprehensive Guide for Compliance - UAV Navigation, https://www.uavnavigation.com/company/blog/easa-drone-regulations-comprehensive-guide-compliance
  65. Provisions applicable to both ‘Open’ and ‘Specific’ Category (FAQs) - UAS Cyprus, https://drones.gov.cy/wp-content/uploads/2020/11/FAQ_EASA_Provisions_to_both_Open-and-Specific-category.pdf
  66. New EU Drone Regulations: the Implementing and Delegated Regulation - Monard Law, https://monardlaw.be/nl/stories/ingelicht/new-eu-drone-regulations-the-implementing-and-delegated-regulation/
  67. EASA Drone Regulations | 2025 Updated - Grupo One Air, https://www.grupooneair.com/new-easa-drone-regulations/
  68. Specific Category — Civil Drones - EASA - European Union, https://www.easa.europa.eu/en/domains/drones-air-mobility/operating-drone/specific-category-civil-drones
  69. Carrying goods and dropping articles | UK Civil Aviation Authority, https://www.caa.co.uk/drones/moving-on-to-more-advanced-flying/carrying-goods-and-dropping-articles/
  70. 특별비행승인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