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임죄 폐지 논란 (2025-10-02)
1. 논란의 중심, 배임죄
1.1 년 역사의 경제 형벌, 기로에 서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배임죄는 한국 경제계와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조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1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이 죄는 단순히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재산범죄의 영역을 넘어,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경계를 설정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규범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그 적용 범위의 광범위함과 모호함은 배임죄를 기업 활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이는 곧 격렬한 찬반 논쟁의 근원이 되었다.
1.2 폐지 논란의 재점화와 그 파장
수십 년간 이어진 배임죄 존폐 논쟁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점화되었다.1 이 논란의 표면에는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과 ’소액주주 보호 및 경제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배임죄가 기업가의 과감한 도전을 가로막는 ’경영의 족쇄’라고 비판하는 반면,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막는 ’소액주주 보호의 최후 보루’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특정 정치인의 재판과 맞물리면서 순수한 정책적 담론을 넘어선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3 이러한 ‘이재명 방탄 입법’ 프레임은 배임죄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치적 외피를 걷어내고, 배임죄의 법리적 구조, 찬반 논거의 핵심, 주요 판례의 동향,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그리고 정치적 지형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안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이 논쟁의 근저에는 법률 조항의 존폐를 넘어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폐지론은 경영자를 신뢰하고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며 5, 유지론은 한국의 특수한 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경영자, 특히 지배주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형사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7 결국 배임죄 폐지 논란은 한국 사회가 기업 지배구조를 사법적 통제 모델에서 자율과 책임의 모델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특정 정치적 변수가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 정책 논의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현상은,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2. 배임죄의 법리적 구조와 해석
2.1 형법상 배임죄의 정의와 구성요건
배임죄의 법리적 토대는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배임죄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한다.8 이 법문은 다음과 같은 핵심 구성요건으로 분해하여 분석할 수 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의 주체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와 같이 법률상 명확한 대리권을 가진 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9 이 신임관계의 배신이 배임죄의 본질이다.9
- 임무 위배 행위: 이는 배임죄 성립의 핵심이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법령이나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부작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는(작위) 일체의 ’신임관계 배반 행위’를 포괄한다.11 이 개념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어서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 재산상 이익 취득 및 본인에게 손해 발생: 행위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며, 그로 인해 사무의 주체인 ‘본인’(통상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손해 발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9 이 법리는 배임죄의 성립 시기를 앞당기고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해왔다.
- 고의: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며,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5 이는 경영 판단의 결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위로 나아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2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단순 배임죄에 더하여,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두 단계에 걸쳐 책임을 가중한다.
첫째,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처벌한다.13 여기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신임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15
둘째,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9
이러한 법체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추상성’과 특경법의 ’처벌의 엄격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만든다. 즉, 경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사후에 ’임무 위배’라는 추상적 잣대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이득액이라는 객관적 수치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법적 불안정성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재계가 배임죄를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인식하고 ’경영 위축’을 호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3 주요 판례를 통해 본 구성요건의 구체적 해석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배임죄의 추상적인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왔다. 특히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점차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막연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손해 발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6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는 법리는 검찰과 법원 양측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검찰에게는 실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영 판단 단계의 행위까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이는 수사 개시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반면, 법원은 이 ’위험’의 정도를 ’구체적·현실적 위험’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를 통제하고 사실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의 공간을 확보한다. 결국 이 법리는 배임죄 적용 범위의 확장과 축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법리적 장치(Key doctrinal mechanism)로서, 사법부의 해석 방향에 따라 그 운용이 크게 달라지는 양날의 검으로 기능해왔다.
3. 폐지론의 논거: 기업 활동의 족쇄인가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주로 재계와 일부 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그 논거는 기업가 정신의 보호, 법 조항의 명확성 원칙,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3.1 경영판단의 원칙과 기업가 정신의 위축
폐지론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배임죄가 기업의 본질적 속성인 ’위험 감수(risk-taking)’를 억압한다는 점이다. 기업 경영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성공 가능성을 보고 내린 ‘사전적(ex ante)’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후적(ex post)’인 법적 잣대로 심판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5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폐지론자들은 미국 판례법에서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의 명문화를 강력히 주장한다.6 이 원칙은 이사가 ▲사적인 이해관계 없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그 결정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리다.5 이 원칙의 도입은 이사의 책임을 ’결과’가 아닌 ’과정’의 합리성으로 평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결과가 나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절차를 준수했다면 책임을 면제하여, 경영진이 실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3.2 법 조항의 모호성과 검찰권 남용 가능성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의 극심한 추상성은 배임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낳는다.2 이러한 모호성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특히 검찰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역사적으로 배임죄는 군부 독재 시절 기업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4,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의 정책이나 공기업 경영진의 결정을 문제 삼아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이 재직 당시의 경영 판단을 이유로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이러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20
3.3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법적 고찰
폐지론자들은 주요 선진국 중 한국처럼 배임죄를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비판한다.3
- 미국: 형법에 배임죄 조항이 없으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은 주주대표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민사적 절차를 통해 규율한다.
- 독일: 세계 최초로 배임죄를 도입했지만, 2005년 주식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6
- 일본: 형법상 배임죄와 회사법상 특별배임죄가 있지만,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되며 고의성 입증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다.22
특히, 이득액에 따라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가중하는 한국의 특경법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22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 주장은 한국의 특수한 법률 환경과 지배구조를 간과한 선택적 비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이 형사상 배임죄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는 천문학적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전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 한국에는 없는 강력한 민사적 통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사처벌 조항의 유무만을 비교하는 것은 규제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3.3.1 표 1: 주요국 기업 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비교
| 구분 | 한국 | 미국 | 독일 | 일본 |
|---|---|---|---|---|
| 형사 처벌 | 형법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 존재.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22 | 형법상 배임죄 없음. 사기죄 등으로 일부 규율. | 형법상 배임죄 존재하나 경영판단 존중.22 | 형법 및 회사법상 배임죄 존재하나 고의성 입증이 엄격하고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22 |
| 가중 처벌 | 특경법에 따라 이득액 50억 원 이상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 (세계적으로 유례 없음).9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민사 책임 | 주주대표소송 존재하나 입증 책임, 소송 비용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 주주대표소송,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 매우 강력하고 활성화됨. | 주주대표소송 존재. | 주주대표소송 존재. |
| 경영판단 원칙 | 법률상 명문 규정 없음. 대법원 판례로 제한적 인정.6 | 판례법상 확고하게 정립된 핵심 원칙. | 2005년 주식법에 명문화.6 | 판례법상 인정. |
4. 유지론의 논거: 소액주주 보호의 최후 보루인가
배임죄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주로 시민단체와 일부 법학계를 중심으로 나오며, 한국의 특수한 재벌 중심 경제 구조 하에서 배임죄가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장치라고 강조한다.
4.1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유지론의 핵심 근거는 소수 지배주주(총수 일가)가 피라미드식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한국의 독특한 재벌(Chaebol) 지배구조에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지배주주는 회사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사적 이익(경영권 승계, 부의 불법 이전 등)을 위해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는 ‘터널링(tunneling)’ 행위를 할 유인이 매우 크다.7
실제로 배임죄가 주로 적용되어 온 사례들은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개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간 불공정 합병 등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7 유지론자들은 배임죄가 없다면 이러한 행위들을 통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사라져, 지배주주에 의한 기업 자산의 사유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4.2 기업 사유화 방지와 시장경제 질서 유지
이러한 맥락에서 배임죄는 지배주주의 전횡으로부터 ’회사는 주주 전체의 공동 재산’이라는 회사법의 대원칙을 수호하는 최후의 형사법적 보루로 인식된다.7 배임죄 폐지는 사실상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하여 기업 사유화를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시각은 배임죄 존폐 문제를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미흡한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꼽히는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지배주주의 터널링을 더욱 용이하게 하여 지배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 존폐는 개별 기업의 경영 자율성 문제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 전체의 국제적 신뢰도와 직결된 거시적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4.3 민사적 구제수단의 한계와 형사처벌의 필요성
폐지론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구제수단은 한국의 현실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유지론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액주주가 거대 기업과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극심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의 어려움, ▲지나치게 긴 소송 기간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와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 수집이 가능한 형사처벌이 여전히 필수적이며, 실효성 있는 민사 구제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17
4.4 사법부의 엄격한 법 적용: ’엄살’이라는 반박
재계가 ’경영 위축’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유지론자들은 ’엄살’에 가깝다고 반박한다. 실제 대법원은 판례의 축적을 통해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17
오히려 문제는 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사법부의 관대한 양형 관행에 있다고 지적한다.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소위 ’3·5 법칙’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배임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한다.25 따라서 필요한 것은 배임죄의 폐지가 아니라, 법의 취지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과 양형 기준의 합리화라는 것이다.
5. 주요 판례 분석: 법원의 판단 기준과 그 변화
법원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판례를 통해 배임죄의 추상적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 범위를 설정해왔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 동향은 배임죄의 실질적인 규율 범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5.1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보증 관련 판례
법원은 일관되게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사에 대해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을 서는 행위를 전형적인 배임 행위로 판단해왔다.12 판례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의 유무였다. 즉, 지원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 사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담보를 확보하는 등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 이는 법원이 개별 회사의 법인격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계열사를 희생시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27
5.2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배임죄 적용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 역시 배임죄가 문제 되는 주요 영역 중 하나다. 특히 인수 자금을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 방식에서, 피인수 회사에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워 재무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가 형성되었다.28 이는 M&A라는 고도의 경영 행위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인수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피인수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5.3 ‘이득액’ 산정의 엄격성 요구: 대법원 2014도12619 판결 심층 분석
배임죄 적용에 있어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이다.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가 개인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계열사로 하여금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한 사안이었다.29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경법상 배임죄로 가중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9 만약 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설령 배임죄 자체는 성립하더라도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검찰이 관행적으로 보증 채무액 전체를 이득액으로 산정하여 무리하게 기소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특경법 적용의 문턱을 실질적으로 높인 중요한 전환점으로, 국회의 입법적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판례 법리를 통해 스스로 배임죄의 과잉 적용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사법부는 ‘입법적 해결’ 대신 ’해석적 축소’라는 방식을 통해 배임죄 문제에 점진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는 법 조항의 광범위한 외연과 실제 법 적용상의 신중함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보여준다.
6. 정치적 지형과 입법 동향
최근 배임죄 폐지 논란은 법리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이념 구도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면서 논의의 향방을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6.1 정치권의 입장 변화와 그 배경
전통적으로 배임죄는 ‘친기업’ 성향의 보수 정당이 폐지 또는 완화를, ‘친노동·시민사회’ 성향의 진보 정당이 유지를 주장하는 구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도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숙원이었던 배임죄 폐지를 당론처럼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입장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4895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면소(免訴)’ 판결을 받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3 이 때문에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고, 이는 정책의 본질적인 장단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2 최근 발의된 상법 및 형법 개정안의 내용
이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은 배임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8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안: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 내용이 중복되어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18
- 형법 개정안: 기업 경영진이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선의로 내린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8
이 법안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사 책임 강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완 입법’ 또는 ’당근’의 성격으로 추진되었다.18 이는 ’주주권 강화’라는 진보적 가치와 ’경영 책임 완화’라는 친기업적 가치가 한 정당 내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정치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정치가 전통적인 이념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특정 현안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7. 결론: 대안적 모색과 제언
7.1 찬반 논거 종합 및 평가
배임죄 폐지 논란은 ’경영 자율성 보장’이라는 폐지론의 가치와 ’소액주주 보호 및 경제 정의’라는 유지론의 가치가 충돌하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이다. 폐지론은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며, 유지론은 한국의 특수한 재벌 지배구조 하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을 현실적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7.1.1 표 2: 배임죄 폐지 찬반 논거 요약
| 구분 | 폐지론 (찬성) | 유지론 (반대) |
|---|---|---|
| 핵심 가치 | 기업가 정신, 경영 자율성, 예측 가능성 | 소액주주 보호, 경제 정의, 기업 투명성 |
| 주요 논거 | - 과감한 투자 및 혁신 위축 5 -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 과다 4 - 검찰권 남용 및 정치적 악용 우려 4 -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는 과잉 형벌 22 | -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터널링) 방지 7 - 기업 사유화 방지 및 시장 신뢰 유지 7 - 한국의 미흡한 민사 구제수단의 보완 17 - 법원의 엄격한 적용으로 과잉 처벌 우려 적음 17 |
| 법리적 관점 | 경영판단의 원칙 존중, 결과 책임에서 과정 책임으로 전환 요구 | 법인격 독립의 원칙 고수, 신임관계 위반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 |
| 경제적 관점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경영 불확실성 제거) |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지배구조 악화) |
| 한계/비판 | 한국의 약한 민사 구제 시스템을 간과, 규제 공백 초래 위험 | 사법 리스크로 인한 기업의 보수적 경영 및 투자 위축 문제 간과 |
7.2 전면 폐지의 파급 효과와 대안 입법의 필요성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충분한 보완 장치 없이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소액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기반을 흔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전면 폐지’ 대 ’현상 유지’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7.3 합리적 대안 모색: 단계적·종합적 접근
바람직한 해법은 형사적 규율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민사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착륙(Soft Landing)’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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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단기): 형법 및 상법 개정을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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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재계가 호소하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선의와 합리적 절차에 기반한 판단을 보호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 또는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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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구성요건 구체화: ’임무 위배’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신임관계의 명백한 남용’ 등으로 구체화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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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가중처벌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특경법상 배임죄의 과도한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폐지하여 일반 형법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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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장기): 민사적 구제수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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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활성화: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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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소송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기업 내부 정보를 확보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한국 실정에 맞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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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임원 책임보험(D&O Insurance) 활성화: 이사들이 민사 책임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없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7.4 최종 제언
배임죄 논란은 한국 경제와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다. 성급한 전면 폐지는 개혁이 아닌 ’규제 공백’과 ’신뢰 붕괴’를 낳을 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형사처벌의 합리화와 민사 책임 강화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장기적이고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주주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선진적인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참고 자료
- 배임죄 70년만에 폐지…대체 입법 만든다 - Daum, https://v.daum.net/v/20250930182119790
- 당정, 70년 만에 ‘배임죄’ 폐지키로…경제계는 “환영”, 시민단체 등 “섣부른 판단” - 오피니언뉴스,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94
- 김병기 ‘배임죄 폐지’ 깜짝 카드에…입장 뒤바뀐 여·야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035
- “배임죄 폐지” 진격의 민주…국힘은 돌연 반대, 왜? - 헤럴드경제,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81457
-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56&seq=7
- 대한상의보도자료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http://www.gncci.or.kr/front/boardlink/boardlinkContentsView.do?boardId=13&contId=20120942554&menuId=5109
- 민변 ’배임죄 폐지’에 반발 “기업 사유화,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30/6IGNEVUCNBARRFA3OHBUNOE5BI/
-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D%98%95%EB%B2%95&lsId=prec19830308&joNo=035500&efYd=19830308&mode=11&lnkJoNo=undefined
- [대구변호사 이지훈] 배임죄의 의미와 종류, 유사범죄와의 차이점은? | 법률사무소 화랑, https://www.hwaranglaw.kr/board?bid=348&cid=13
-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356%EC%A1%B0
- 배임·배임죄 뜻, 성립요건, 처벌, 기준, 고소, 변호사 상담 총정리, 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field_new/8199
- 기업간의 자금지원 등이 배임행위인지 문제된 판례들 (판단기준과 …, https://www.nepla.ai/wiki/%ED%98%95%EC%82%AC/%EC%9E%AC%EC%82%B0%EB%B2%94%EC%A3%84/%EA%B8%B0%EC%97%85%EA%B0%84%EC%9D%98-%EC%9E%90%EA%B8%88%EC%A7%80%EC%9B%90-%EB%93%B1%EC%9D%B4-%EB%B0%B0%EC%9E%84%ED%96%89%EC%9C%84%EC%9D%B8%EC%A7%80-%EB%AC%B8%EC%A0%9C%EB%90%9C-%ED%8C%90%EB%A1%80%EB%93%A4-%ED%8C%90%EB%8B%A8%EA%B8%B0%EC%A4%80%EA%B3%BC-%EA%B5%AC%EC%B2%B4%EC%A0%81-%EC%82%AC%EB%A1%80-j3wnko6rl8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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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356조 - 로앤비,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92_356_20100517
- 배임죄 | 배임 구성요건, 처벌 형량, 배임 초범 사례 분석 | 대륜 - 형사전문변호사, 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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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 발의…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6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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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연구, https://scholar.kyobobook.co.kr/file/view?downOrView=pdf&schlrCmdtcode=4010067732967&artlNum=16248272&artlName=%EC%9D%B4%EC%82%AC%EC%9D%98%20%EB%B0%B0%EC%9E%84%EC%A3%84%EC%99%80%20%EA%B2%BD%EC%98%81%ED%8C%90%EB%8B%A8%EC%9B%90%EC%B9%99%EC%97%90%20%EA%B4%80%ED%95%9C%20%EC%97%B0%EA%B5%AC
- [단독]野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되…’경영판단의 원칙’도 명문화”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168471
- [논평]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 전면 철회하라 -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2001312
-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 경제개혁리포트, http://www.erri.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406
-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과 배임죄의 성부, https://www.moj.go.kr/bbs/moj/166/205435/download.do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691
- [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대기업총수 개인회사의 대출금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2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953&gubun=4
- 민주당, 재계 입장 보완한 상법개정안 발의…‘특별배임죄’ 폐지한다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679
- ‘더 센 상법’ 속도 높이는 민주당…재계 고려 ’특별배임죄 폐지’도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8166.html
-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경제계 우려 반영(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5054851001
-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 국내연구자료,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7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