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엘리트와 '이단아' 대통령 노무현의 전면전

기득권 엘리트와 ‘이단아’ 대통령 노무현의 전면전

1. 서론: ’거부’의 본질 - 단순한 정쟁을 넘어선 구조적 충돌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2003-2008) 동안 나타난 한국 기득권 엘리트의 ’거부’는 단순한 정책적 이견이나 정파적 대립을 넘어서는 현상이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지배 질서와 권력의 문법 자체를 뒤흔든 ’이질적 존재(foreign body)’의 출현에 대한, 기존 권력 카르텔의 체계적이고 총력적인 저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의 견고한 성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으며, 그의 정책, 이념, 소통 방식 등 모든 것을 문제 삼았다. 본 보고서는 이 격렬한 거부의 근원을 정체성, 이념, 정책, 문화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심층적으로 해부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은 노무현이라는 ‘비주류’ 변수가 재벌, 보수언론, 검찰, 고위 관료로 구성된 기득권이라는 ’상수’와 충돌하며 한국 사회 권력 구조와 그 작동 방식의 민낯을 드러낸 과정으로 파악한다. 각 장에서는 갈등의 표면적 현상 너머에 있는 구조적 원인과 이념적 동기를 분석하여, ’거부’가 왜 그토록 격렬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는지 규명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주요 개혁 과제들은 기득권 세력의 각 영역을 직접 겨냥했고, 이는 동시다발적인 반발과 충돌을 야기했다. 아래 표는 본 보고서에서 다룰 핵심적인 갈등의 양상을 요약한 것이다.

개혁 분야참여정부 목표기득권의 저항 논리/프레임대표적 사건
검찰개혁정치적 중립성 확보, 기소권 남용 방지, 민주적 통제 강화검찰 독립성 훼손, 코드 인사, 법치주의 파괴‘검사와의 대화’(2003)
언론개혁권언유착 해소, 정보 접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국민의 알 권리 침해, 언론 탄압, 취재 자유 제한기자실 통폐합 (2003, 2007)
부동산/조세개혁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조세 형평성 제고, 양극화 완화세금폭탄, 중산층 붕괴, 반시장적 정책종합부동산세 도입 (2005)
국가균형발전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분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국론 분열, 위헌적 발상, 수도권 역차별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2004)
외교/안보한미동맹의 수평적 재정립, 자주국방, 동북아 평화 구축한미동맹 약화, 안보 불안, 친북/반미 노선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정치문화/소통탈권위주의, 토론과 대화, 수평적 리더십대통령의 품격 손상, 국정 불안, 포퓰리즘대통령 탄핵 소추 (2004)

이 표에서 보듯, 참여정부의 개혁은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 이익과 권력 기반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따라서 기득권의 저항은 개별 정책에 대한 산발적 반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한 총력적인 방어전의 성격을 띠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전면전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노무현 거부’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기득권의 성채 - 2000년대 초 한국 엘리트 구조 분석

노무현 대통령이 마주해야 했던 기득권 엘리트 집단은 단순한 상류층의 집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공고한 이념과 네트워크로 무장한 하나의 ’성채’였다. 이 성채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왜 노무현이라는 존재를 그토록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는지 파악하는 첫걸음이다.

2.1 이념적 지형도: 신자유주의와 엘리트주의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보수 기득권층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 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를 경제 운영의 유일한 해법으로 신봉했다.1 그들은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을 절대선으로 간주하며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 유연성 강화를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옹호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배, 복지,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가치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거나, 시장의 효율성을 왜곡하는 비합리적 개입으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신념은 엘리트주의와 결합하며 더욱 견고한 이념적 방어벽을 구축했다. 2000년대 중반 ’뉴라이트’의 등장에서 볼 수 있듯,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참여민주주의’를 엘리트주의적 입장에서 격렬하게 비판했다.1 시민의 직접적인 국정 참여 확대는 전문성이 결여된 대중의 감정적 판단, 즉 포퓰리즘으로 이어져 국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국가 운영은 소수의 교육받은 전문 엘리트 집단이 주도해야 할 고유의 영역이었으며, 평등과 민주주의의 확대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1

이 두 이념은 우연히 병존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강화하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재벌과 자산가 등 기존 엘리트 계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 ‘과학적’, ’객관적’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적 무기였다. 동시에 엘리트주의는 이러한 복잡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자신들뿐이라는 논리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추구한 참여민주주의적 도전을 ’무지한 대중 선동’으로 폄훼하는 이데올로기적 방어막 역할을 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외부의 비판을 차단하는 완벽한 폐쇄회로를 형성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시민 참여 확대를 동시에 추구한 노무현의 등장은 이 이념적 성채의 두 기둥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고, 이는 기득권의 총력적인 이념적 반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2.2 권력 카르텔의 해부: 언론, 검찰, 재벌, 관료

2000년대 한국 사회의 기득권은 이념적 동질성을 넘어, 재벌, 보수언론, 검찰, 고위 관료가 혼맥과 학맥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견고한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고 있었다.2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며 서로의 이익을 비호하는 강력한 ’권력 카르텔’의 성격을 띠었다.4 재벌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경제를 지배했고, 보수언론은 여론 형성의 독과점적 지위를 누렸으며,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휘둘렀고, 고위 관료는 정책 결정과 집행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카르텔의 작동 방식은 상호의존적이었다. 재벌은 언론에 광고를 제공하고, 언론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론을 형성한다. 검찰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재벌 총수를 수사하다가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면죄부를 주거나, 권력에 비판적인 세력을 표적 수사하며 권력의 안위를 돕는다. 고위 관료는 퇴임 후 재벌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형성된 유착 관계를 이어간다. 이러한 정경유착, 권언유착, 법조-관료 유착의 고리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외부의 개혁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핵심 기제였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들의 거부는 개별 집단의 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통합된 카르텔의 조직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결과였다. 참여정부의 개혁이 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이유는, 개혁이 카르텔의 한 기둥이 아니라 기둥들 사이를 잇는 ‘연결 고리’ 자체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권력이나 재벌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유착의 고리를 끊으려 했다. 언론개혁은 카르텔의 이념적 확성기 역할을 하던 보수언론의 독과점적 여론 지배 구조에 도전했다. 재벌개혁은 카르텔 전체의 경제적 토대를 위협했다. 따라서 어느 한 영역에 대한 공격은 카르텔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전선을 초월한 공동 대응과 총력적인 반격으로 이어졌다. 노무현의 집권기는 이 불투명했던 권력 카르텔의 실체와 작동 방식이 수면 위로 명확히 드러난 시기였으며, 개혁의 좌절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카르텔의 구조적 견고함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3. ’바보’의 도전 - 비주류 노무현의 정체성

기득권 엘리트가 노무현을 거부한 이유는 단지 그의 정책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기득권이 쌓아 올린 성채의 문법과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가난, 상고 출신, 인권변호사, 원칙을 위한 낙선 등 그의 삶의 궤적은 기득권 엘리트의 그것과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있었다.

3.1 변방에서 중심으로: 상고 출신 인권변호사의 길

노무현은 1946년 경남 김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6 학비가 없어 중학교를 휴학해야 했고, 고교 졸업 후에는 어망 공장에서 일하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기도 했다.7 명문대와 고시를 거쳐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이 당연시되던 한국 사회에서 그의 이력은 철저히 비주류, 변방의 것이었다. 오직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는 합격자 중 유일한 고졸 출신이었다.7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로 잠시 재직하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초기에는 조세 및 회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으며 요트를 즐길 만큼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7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1981년, 군사정권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부터였다.7 그는 고문으로 망가진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고 회고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7 이 경험은 국가권력의 폭력성과 기득권 체제의 위선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했고, 그의 정치 철학의 확고한 원점을 형성했다.

노무현의 정치적 정체성은 이처럼 기득권 엘리트가 상징하는 모든 것과의 대립 속에서 형성되었다. 학벌 중심의 서열 사회에서 그의 학력은 ’결격 사유’였고, 그의 인권변호사 경력은 많은 엘리트가 권력의 원천으로 삼았던 권위주의 국가기구와의 정면충돌을 의미했다. 따라서 그의 대통령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이 설정해 놓은 사회적·문화적 위계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기득권 엘리트들은 그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넘어, 그의 통치 자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어떤 정책적 충돌에 앞서,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거부감이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3.2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정치사

노무현의 정치 역정은 기득권의 문법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의 역사였다. 198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5공 비리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지는 등 날카로운 질의로 ’청문회 스타’가 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7 그러나 그의 정치적 원칙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1990년 3당 합당 때였다. 당시 그는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고 군부독재 청산을 좌절시키는 거대 여당의 탄생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며 합류를 거부했다.6 이는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기득권 정치의 관행을 정면으로 거부한 선언이었고,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 노무현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후 그의 정치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의 연속이었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위해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부산 지역구에 반복해서 출마하고 낙선했다.6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당선이 유력했던 서울 종로를 버리고 다시 부산에 출마해 낙선함으로써, 사람들은 그에게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정 섞인 별명을 붙여주었다.6 이는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산적인 엘리트 정치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명분과 가치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그의 모습을 상징했다.

이러한 ‘바보’ 같은 행보는 역설적으로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냈다. 그의 원칙과 진정성에 감동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을 결성한 것이다.6 이는 기존의 지역 기반, 조직 동원, 보스 중심의 정치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정치 권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혁명적 사건이었다. 기득권 엘리트들이 가장 경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권력 기반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결국 2002년, 기득권 정당 엘리트들이 지지하던 이인제 후보를 꺾고 국민참여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정치 방식의 극적인 승리였다.13

결국 노무현과 기득권의 충돌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정치 문법’ 사이의 충돌이었다. 기득권의 문법이 지역주의, 보스 정치, 밀실 야합(3당 합당)에 기반했다면, 노무현의 문법은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 원칙에 기반한 대중 직접 호소, 수평적 시민 네트워크(노사모)를 통한 권력 창출에 기반했다. 기득권 엘리트들은 그의 방식을 단지 다른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온 정치 게임의 규칙 자체를 파괴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간주했다. 그들의 거부는 이 낯설고 이질적인 문법이 기존의 운영체제를 덮어쓰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었다.

4. 성역을 향한 전면전 - 참여정부 개혁 정책과 기득권의 반격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득권이 구축해 놓은 여러 ’성역’을 향해 전면적인 개혁의 칼날을 겨누었다. 검찰, 언론, 부동산, 수도권 집중, 그리고 대미 관계까지, 그의 개혁은 기득권 카르텔의 권력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다. 이에 기득권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고 때로는 연합하여 조직적인 반격에 나섰다.

4.1 검찰 공화국을 향한 칼날: ’검사와의 대화’와 개혁의 좌절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설정했다. 과거 정권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며 인권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했다.14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사법고시 기수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15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고, 정치권력과의 유착 고리를 끊으려는 근본적인 시도였다.

검찰 조직은 이러한 개혁 시도에 전례 없는 조직적 저항으로 맞섰다. 특히 2003년 3월 9일, TV로 생중계된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는 이 충돌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15 이 자리에서 평검사들은 대통령의 과거 ‘청탁 전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통령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노출했다.19 이는 단순한 정책 반대를 넘어, 검찰이 스스로를 행정부의 통제를 받는 일개 외청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등한 토론을 벌이는 독립된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었다. 대통령의 유명한 발언,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는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분노이자,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가 좌절되는 순간의 탄식이었다.19

이 사건은 검찰 권력의 본질이 단순히 법률적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문화적 특권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검사들은 민주적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했다. 청와대가 과거처럼 수사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자 오히려 ’소외감’을 느꼈다는 한 전직 비서관의 회고는 이러한 검찰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15 결국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사들의 완강한 저항과 이를 비호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벽에 막혀 좌초되었다. 그리고 퇴임 후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그 검찰의 집요하고 가혹한 수사를 받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다.15 이는 자신들의 성역에 도전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검찰 조직의 무서운 보복이자, 향후 어떤 권력도 자신들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4.2 권언유착의 해체 시도: 기자실 통폐합과 ‘언론 탄압’ 프레임

참여정부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권언유착의 핵심 고리를 정부 부처의 폐쇄적인 ‘기자실’ 문화로 지목했다. 소수의 출입기자단이 정보를 독점하고, 취재원인 고위 관료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며, 담합을 통해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는 구조를 깨뜨리고자 했다.22 이를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추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누구나 취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도입했다.24 이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언론계의 전례 없는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물론, 그동안 참여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진보 성향의 언론까지 한목소리로 이를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맹렬히 비판했다.22 이들은 기자실 통폐합이 취재 활동을 물리적으로 제약하고,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은 정부를 완전히 고립시켰고, 결국 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기자실 사태는 언론 권력의 속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기자실은 단순히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고위 관료와 핵심 언론사 기자들만이 참여하는 배타적인 ’정보 시장’이었고, ’정보’는 양측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화폐로 거래되었다. 기자들은 독점적 정보 접근권을 통해 특종을 하고 영향력을 키웠고, 관료들은 특정 언론에 정보를 선택적으로 흘리며 여론을 관리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했다. 참여정부의 개혁은 바로 이 정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정보라는 화폐를 평가절하하려는 시도였다. 언론이 내세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 뒤에는, 사실상 정보 시장의 게이트키퍼로서 누려온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 우호적이던 언론조차 이 특권의 공유자였기에, 개혁에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언론이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주체로만 인식하는 엘리트 의식의 발로이기도 했다.

4.3 불로소득과의 전쟁: 종합부동산세와 ‘세금폭탄’ 프레임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집값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통해 근로 의욕을 꺾는 등 사회 전반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27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추진했다.28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누진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과다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정책은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해 온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보수언론과 야당은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전개했다.29 이들의 핵심 전략은 종부세의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 전쟁이었다.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 국민의 1~2%에 불과한 최상위 부유층이었음에도 30, 이들은 마치 모든 주택 보유자, 나아가 평범한 중산층까지 겨냥한 무차별적인 증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33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집 한 채 가졌다고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식의 감성적인 사례를 부각하며, 중산층의 막연한 불안감과 조세 저항 심리를 극대화했다.29

‘세금폭탄’ 프레임은 기득권 카르텔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그들은 상위 1%를 위한 정책 반대를 ’중산층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통계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폭탄’이라는 감성적이고 위협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성적 토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이 핵심적인 부의 기반인 기득권층의 물질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이었으며, 참여정부의 개혁 의지를 꺾고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4.4 국가의 재구조화: 행정수도 이전과 ’관습헌법’이라는 벽

참여정부의 가장 담대한 개혁 구상 중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속되어 온 수도권 과밀화는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지역 불균형 등 수많은 사회 문제의 근원이었다.34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다.28 이는 단순한 도시 계획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득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 재구조화 프로젝트였다.

이 급진적인 구상은 기득권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곧바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 저항의 정점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수도의 위치를 명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수도인 것은 600년간 이어져 온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는 전례 없는 논리를 내세워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35 성문헌법 국가에서, 그것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 민주적 절차를 거친 법률을 추상적인 ’관습헌법’을 근거로 무력화시킨 이 결정은 국내외 법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촉발했다.35

헌재의 ‘관습헌법’ 결정은 순수한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사법 엘리트가 기존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린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정치, 경제, 법조, 언론 엘리트들의 물리적·상징적 자본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다. 서울이라는 공간에 응축된 권력과 부, 네트워크와 정보의 독점 구조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자, 기득권 카르텔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헌재는 추상적인 법 이론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여, 민주적 대의기구가 내린 급진적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이 사건은 법과 정치가 분리될 수 없음을,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집단이 어떻게 법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화’하여 지켜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4.5 한미동맹의 재설정: 자주외교 노선과 안보 기득권의 저항

참여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기존의 관행에 도전했다. “반미면 어떠냐“는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 예견되었듯,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수직적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했다.37 그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하며 미·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역할을 모색했고, 군사 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8 이는 한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국방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자주외교 노선은 보수 세력과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안보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이들에게 한미동맹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해 온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그들은 전작권 환수가 당장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북한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39 이들의 비판은 “작전권도 없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는 노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폄훼하고, 자주외교 노선을 ’위험한 반미·친북 노선’으로 규정하는 이념 공세의 형태를 띠었다.37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군사 기술적 논쟁이 아니라, 안보에 대한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의 충돌이었다. 기득권 세력에게 안보는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동의어였다. 그들에게 자주성을 추구하는 것은 동맹이라는 생명줄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위였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정한 안보는 동맹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취약점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냉전 시대에 형성된 ’의존적 안보관’과 탈냉전 시대의 ’주권적 안보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안보 기득권층의 격렬한 저항은, 노무현의 새로운 안보 비전이 자신들의 세계관과 존재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반응이었다.

5. 소통인가, 모욕인가 - 탈권위주의 화법과 탄핵 사태

노무현 대통령과 기득권 엘리트의 충돌은 정책과 이념의 영역을 넘어, 소통 방식과 정치 문화라는 영역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기득권이 신성시하던 ’대통령의 품격’을 노무현은 정면으로 거부했고, 이 문화적 충돌은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폭발했다.

5.1 대통령의 ‘품격’: 기득권의 언어와 노무현의 언어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제왕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비주의와 거리두기를 활용했다. 정제되고 모호한 언어,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근엄한 태도는 대통령의 권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소통 방식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는 국민과 직접 토론하고, 설득하며, 때로는 논쟁하는 ‘탈권위주의’ 소통을 지향했다.41 그의 언어는 직설적이고 평이했으며, 때로는 비속어가 섞인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44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그의 발언은 이러한 소통 방식의 정점이었으며, 이는 기존의 대통령상에 익숙했던 국민과 기득권층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41

기득권 엘리트와 보수언론은 노무현의 소통 방식을 ‘품격이 없다’, ‘가볍다’, ’국가원수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다’고 맹렬히 비판했다.45 이는 단순히 언어 습관이나 스타일의 차이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의 원천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충돌이었다. 기득권 엘리트에게 권위는 지위가 부여하는 신비감과 대중과의 거리감에서 나왔다. 반면 노무현은 권위가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 논리적 설득, 그리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때 비로소 형성된다고 믿었다.41

결국 ‘품격’ 논쟁은 권력의 상징체계를 둘러싼 전쟁이었다. 기득권의 상징체계는 거리감, 형식, 통제된 언어를 통해 신성하고 불가침한 권위의 아우라를 만들어냈다. 노무현의 상징체계는 근접성, 비공식성, 필터링되지 않은 날것의 토론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노무현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를 거부한 것은, 그들이 정의하는 권력의 개념 자체를 무효화하는 행위였다. 기득권이 제기한 ’품격 없음’이라는 비난은, 사실상 자신들의 위협받는 상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외침이었던 것이다.

5.2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기득권 총공세의 정점과 역풍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기득권 카르텔의 갈등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점을 찍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정했고, 대통령이 이에 사과를 거부하자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48 탄핵 사유에는 측근 비리 등 다른 내용도 포함되었지만, 본질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절차적 흠결을 빌미로 노무현이라는 ’이질적 존재’를 체제에서 강제로 축출하려는 기득권의 총공세였다.

기득권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와 언론의 힘을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시민이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연일 탄핵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는 기득권의 정치 공세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으로 번져나갔다.49

이러한 국민적 분노는 곧바로 2004년 4월 17대 총선 결과에 반영되었다. ’탄핵 역풍’이 몰아치면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 의석(15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47 반면 탄핵을 주도했던 거대 야당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참패했다. 이는 민심이 기득권의 편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결국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노 대통령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48

탄핵 사태는 기득권 엘리트의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그들은 의회라는 제도 정치와 언론이라는 여론 형성 수단을 통제하면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노무현이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 즉 전통적인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시민들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탄핵 역풍’은 단순한 선거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벌인 ’민주적 반격’이었다. 비록 기득권은 이후에도 참여정부의 개혁 대부분을 좌절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탄핵 사태는 대통령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는 엘리트가 아닌 국민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는 노무현을 파괴하려던 시도가 역설적으로 그의 정치 모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서 ’행동하는 시민’의 등장을 알린 중대한 분기점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6. 결론: 실패한 개혁, 그러나 역사의 물길을 바꾼 대통령

한국 기득권 엘리트가 노무현을 거부한 이유는 그의 개별 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반대를 넘어선,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견고한 ’성채’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상고 출신 인권변호사라는 비주류적 정체성, 참여민주주의와 분권을 지향하는 이념, 검찰·언론·부동산 등 성역에 도전하는 개혁 정책, 그리고 격식을 파괴한 탈권위적 소통 방식까지, 노무현의 모든 것은 기득권의 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이단아’의 그것이었다. 재벌, 보수언론, 검찰, 고위 관료로 이루어진 기득권 카르텔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수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저항에 나섰다. 그 결과,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대부분의 핵심 개혁 과제는 좌초되거나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한국 사회에 깊고 지워지지 않는 족적을 남겼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도 기득권의 성역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그 견고한 벽에 균열을 냈다. ’노사모’와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새로운 정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의 집권 5년은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의 중심에 던졌다. 기득권 엘리트와의 치열한 전면전 과정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권력 카르텔의 작동 방식이 대중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는 이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자 값비싼 교훈으로 남았다.

결론적으로, 노무현에 대한 기득권의 총력적인 거부는 역설적으로 그가 왜 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실패한 개혁가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실패한 도전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역사의 물길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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