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

10.8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워크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권한을 분담하여 시행하는 이중 구조에 기반한다. 연방 정부는 차량의 안전 기준과 그 적합성을 다루며, 주 정부는 차량의 등록, 운전자 면허, 도로 운행 규정, 책임 보험을 다룬다. 이 절에서는 연방 차원의 기관과 규정, 주 차원의 규정, 자체 인증 체계, 사고 보고 의무, 자율주행과 관련된 최근의 정책 문서를 학습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1. 연방 차원의 권한과 자체 인증 체계

미국의 자동차 안전 규제는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에 의하여 시행된다. FMVSS는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9 Part 571에 수록되어 있으며, 미국 운수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산하 기관인 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제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미국의 형식 승인 체계는 1958 협정에 기반한 사전 형식 승인이 아니라,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차량이 FMVSS를 만족함을 인증하는 자체 인증(self-certification) 체계이다. NHTSA는 사후 감독, 결함 조사, 리콜 명령을 통하여 안전 기준의 준수를 집행한다. 이 학술적 차이로 인하여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는 사후 모니터링과 리콜 절차의 비중이 크다.

2. NHTSA의 정책 문서

NHTSA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일련의 정책 문서를 발간하여 왔다.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NHTSA, 2016
  •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A Vision for Safety, NHTSA, 2017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8
  •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20

이 문서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12개 안전 요소(예: 시스템 안전, 운용 설계 영역, 객체 및 사건 검출과 응답, 폴백, 검증 방법, 인간-기계 상호작용, 차량 사이버 보안, 충돌 안전성, 충돌 후의 거동, 데이터 기록, 소비자 교육, 연방·주·지방 법규)에 관한 권고를 포함한다. 정책 문서는 강제적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 안전성 자체 평가의 권고로 발간되었다.

3. 사건 보고 명령

NHTSA는 2021년에 Standing General Order 2021-01을 발령하여, Level 2 이상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동화 운전 시스템이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고를 제조사와 운영자에게 의무화하였다. 이 명령은 사고 발생 후 사전에 정의된 시간 내에 NHTSA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누적 데이터는 NHTSA 웹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이 명령은 2023년에 갱신되어 보고 항목이 확장되었다.

4. 결함 조사와 리콜

NHTSA는 차량의 안전 결함을 조사하고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권한은 The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of 1966에 근거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NHTSA는 결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고객 불만 데이터베이스(Vehicle Owner Questionnaire, VOQ)와 사건 보고 명령에 의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5. 주 차원의 규제

미국의 주 정부는 차량의 등록, 운전자 면허, 도로 교통 규정, 책임 보험을 다룬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 차원의 규제는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가 학술적으로 자주 인용된다.

5.1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는 California Vehicle Code Division 16.6과 그 시행 규정인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3, Article 3.7에 의하여 자율주행 시험과 운행을 규제한다. 자율주행 시험에는 운전자 동승 시험과 운전자 무동승 시험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각 별도의 허가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은 시험 허가의 발급, 사고 보고, 자율 모드 해제 보고(disengagement report)의 수집을 담당한다.

5.2 다른 주의 규제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미시간주 등은 자율주행 시험과 운행에 관한 자체 법령을 제정하여 왔다. 일부 주는 시험과 상업 운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며, 다른 일부 주는 일반 차량과 동등하게 다루는 접근을 채택한다. 이러한 규제의 주별 차이는 자율주행 운영자가 다수의 주에서 동시에 운행할 때의 학술적·법적 부담을 발생시킨다.

6.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사생활

미국의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은 NHTSA의 Cybersecurity Best Practices for the Safety of Modern Vehicles (2022 갱신)와 같은 권고 문서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이 문서는 ISO/SAE 21434와 NIST SP 800-30, NIST Cybersecurity Framework의 원리에 부합하는 권고를 제공한다. 데이터 사생활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법령 대신 주별 법령(예: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및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에 의하여 다루어진다.

7. 사건 데이터 기록 장치(EDR)

미국 연방 규정 49 CFR Part 563은 사건 데이터 기록 장치(Event Data Recorder, EDR)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는 데이터 기록의 추가적 요구사항은 NHTSA의 정책 문서와 사건 보고 명령에 의하여 다루어지며, 운전 자동화 모드에서의 사건 기록은 사후 분석과 책임 소재의 판단에 핵심적 증거로 활용된다.

8. 출처 및 버전 정보

  • 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ty Act of 1966, Public Law 89-563, United States Congress
  •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49 CFR Part 571, United Stat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Event Data Recorders, 49 CFR Part 563, United Stat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NHTSA,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2016
  • NHTSA,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A Vision for Safety, 2017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s 3.0, 2018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Automated Vehicles 4.0, 2020
  • NHTSA, Standing General Order 2021-01, 2021 (2023 개정)
  • NHTSA, Cybersecurity Best Practices for the Safety of Modern Vehicles, 2022
  • California Vehicle Code, Division 16.6
  •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3, Article 3.7
  •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California Civil Code §1798.100 et s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