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정산 기간 및 운영 절차

19.2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정산 기간 및 운영 절차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법적 기초와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다른 주 또는 다른 일에는 이를 하회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지는 계절적 변동, 업무량의 주기적 변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집중 기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편성에 유연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의 경직적 적용을 완화하고 합리적 근로시간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편성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평균적 근로시간을 법정 한도 내로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는 균형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근로기준법은 정산 기간의 길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그것이다. 각 유형은 도입 요건, 근로시간 한도, 운영 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2.1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은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동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의 한도가 4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하여 1주 최대 60시간의 총 근로시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2.2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은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동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의2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갖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의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더욱 긴 정산 기간을 허용한다. 다만 도입 요건과 근로자 보호 장치가 더욱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은 3개월 이내 단위 제도와 동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일이 끝난 후 다음 근로일의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4항은 근로자가 받게 될 임금이 종전에 비하여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도입 요건

3.1 2주 이내 단위 제도의 도입 요건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도입이 이루어진다. 별도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요구되지 아니하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따른 절차, 즉 의견 청취 의무 또는 불이익 변경 시의 동의 의무는 준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중립적 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 시에 근로자 측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3.2 3개월 이내 단위 제도의 도입 요건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이 서면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대상 근로자의 범위이다. 둘째, 단위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이다. 셋째,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다. 넷째, 서면 합의의 유효 기간이다.

3.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제도의 도입 요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은 3개월 이내 단위 제도보다 엄격하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 기간,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 기간이다. 특히 주별 근로시간의 명시가 요구되는 점이 3개월 이내 단위 제도와 다른 특징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 부여 의무 및 임금 보전 방안의 신고 의무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4. 정산 기간과 근로시간의 산정

4.1 정산 기간의 의미

정산 기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단위 기간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된다. 정산 기간의 길이는 제도의 유형에 따라 2주, 3개월, 6개월로 달리 설정되며,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2 평균 근로시간의 산정

평균 근로시간은 정산 기간 중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주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를 들어 4주의 정산 기간을 채택한 경우, 정산 기간 중의 총 근로시간을 4로 나눈 값이 평균 근로시간이 되며, 이 값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체적 산식으로는 평균 근로시간 = (정산 기간 중 총 근로시간) ÷ (정산 기간의 주 수)로 표현할 수 있다.

4.3 주별 근로시간 한도

정산 기간 내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법정 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2주 단위 제도의 경우 특정 주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제도의 경우 특정 주는 52시간을, 특정 일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한도는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에 근로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4 연장 근로와의 관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설정된 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이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가산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

5. 운영 절차

5.1 근로자 대표의 선출

3개월 이내 단위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5.2 서면 합의의 체결

서면 합의는 반드시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서면 합의에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5.3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전 특정

3개월 이내 단위 제도의 경우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서면 합의에 명시되어야 한다. 즉, 정산 기간 중의 각 근로일별로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이 부과될 것인지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제도의 경우에는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이 서면 합의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일별 특정보다는 완화된 요건이나, 주별 근로시간의 특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4 근로시간표의 작성과 통지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일별 또는 주별 근로시간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 요구 사항이다.

5.5 변경의 제한

서면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근로일별 또는 주별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의 재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6. 근로자 보호 장치

6.1 적용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소 근로자와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다.

6.2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근로일이 끝난 후 다음 근로일의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간의 정산 기간을 갖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6.3 임금 보전 방안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받게 될 임금이 종전에 비하여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금 보전 방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근로자의 임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7. 위반의 법적 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이나 운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유효하게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 근로로 평가되어 가산 수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3개월 이내 단위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해당 제도는 효력이 없으며 일반적 근로시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모두 연장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

8. 기술 기반 기업의 실무적 함의

8.1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의 활용

기술 기반 기업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상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고 다른 기간에는 업무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업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제품 출시 직전, 국제 전시회 참가 준비, 납기 집중 시기 등에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그 전후에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의 운영이 가능하다.

8.2 적정 유형의 선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세 가지 유형 중 해당 사업장의 업무 특성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 업무량 변동에는 2주 단위 제도가, 계절적 또는 분기적 변동에는 3개월 이내 단위 제도가, 장기 프로젝트 주기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제도가 각각 적합할 수 있다. 다만 단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입 요건과 운영 절차가 엄격해지므로, 관리 부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8.3 근로자와의 소통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패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도입 이전 단계에서 근로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제도의 취지, 운영 방식,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다.

8.4 기록 관리 체계의 구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별 근로시간의 정산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정교한 근태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각 근로자의 정산 기간 중 누적 근로시간,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 연장 근로 발생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