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설계와 발명진흥법상 사용자의 법적 의무

19.11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설계와 발명진흥법상 사용자의 법적 의무

1. 직무발명 제도의 법적 기초

직무발명 제도는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완성한 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과 보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발명진흥법(법률 제11960호로 전부개정된 이후 수차 개정됨)에 의하여 규율된다. 동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직무발명 제도는 종업원의 창의적 노력과 사용자의 물적·인적 투자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며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

2. 직무발명의 구성 요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종업원등에 의한 발명이어야 한다. 여기서 종업원등에는 정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촉탁직, 임원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폭넓게 포함된다. 둘째, 그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업무 범위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래에 수행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 사업 영역을 의미하며, 정관상의 사업 목적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영업 활동에 따라 판단된다. 셋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근무 시간 중에 이루어진 발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족되지 아니하며, 해당 종업원에게 부여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발명이어야 한다.

위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하는 발명은 자유발명 또는 업무발명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권리 귀속의 원칙

3.1 원시적 귀속의 원칙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취득한 때에는 사용자등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사용자는 법정 통상실시권만을 취득한다.

3.2 예약승계 제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법적 기초가 필요하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조항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예약승계 조항이라고 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직무발명규정 등의 형식으로 체결 또는 제정될 수 있다.

4. 사용자의 법적 의무

4.1 보상금 지급 의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강행적 의무이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다.

4.2 보상 규정의 제정 및 절차 준수 의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사용자가 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보상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종업원등에게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종업원등이 보상액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준수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는 추정 효과가 부여된다.

4.3 비밀 유지 의무 및 발명 신고 접수 체계의 구축

사용자는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사용자는 종업원의 발명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발명 신고 접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승계 여부에 대한 의사를 법정 기간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보상의 유형과 정당한 보상의 기준

5.1 보상의 유형

실무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여러 시점에 걸쳐 다양한 유형으로 지급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발명 완성 및 신고 시점에 지급되는 발명 보상, 사용자가 특허 출원을 하는 시점에 지급되는 출원 보상,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등록 보상, 특허 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실시 보상 또는 처분 보상 등이 있다.

5.2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 기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보상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종업원등이 해당 보상이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다. 판례는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 발명자의 직무 및 급여 수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 보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6. 보상 규정 설계의 실무적 지침

6.1 규정의 형식과 법적 기초

직무발명 보상 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독립된 규정의 형식으로 제정될 수 있다. 어느 형식을 채택하든 해당 규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거나 근무규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가 요구하는 종업원등과의 협의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6.2 보상 체계의 구조화

보상 체계는 발명 보상,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실시 보상, 처분 보상 등 시점별·사유별로 구조화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실시 보상의 경우, 해당 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정 공식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효하다.

6.3 공동 발명자의 지분 배분

다수의 종업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각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보상 규정에는 공동 발명자 간 지분 배분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 균등 배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6.4 분쟁 해결 절차

보상액 등에 대한 종업원등의 이의 제기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보상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수의 기업은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에 관한 분쟁을 1차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사용자 측 위원과 종업원 측 위원의 동수 구성이 권장된다.

7. 사용자 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7.1 보상금 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업원등은 민사상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시점은 해당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즉 출원 시, 등록 시, 실시 수익 발생 시 등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7.2 절차적 의무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보상 규정의 제정·변경·통지 절차 또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이 정당한 보상으로 추정되는 효과가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얻을 이익, 공헌도 등을 직접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7.3 예약승계 조항의 효력

예약승계 조항이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가 승계 의사를 통지한 때에 사용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간 내에 승계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만을 가지게 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등에게 유보된다.

8. 기술 기반 기업의 실무적 함의

연구개발 활동이 핵심 경쟁력인 기술 기반 기업에 있어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의 설계와 운영은 단순한 법적 의무의 이행을 넘어 연구개발 인력의 동기 부여와 혁신 역량 축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과제에 해당한다. 보상 규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되고 그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직무발명을 둘러싼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보상 규정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그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종업원등의 장기적 신뢰를 훼손하여 조직의 혁신 역량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