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BB탄 발사 드론의 안전 운용 프로토콜 (2025-09-25)

연구 목적 BB탄 발사 드론의 안전 운용 프로토콜 (2025-09-25)

1. 법규 준수성 검토 및 증명

1.1 완구용 BB탄 총의 법적 지위: ‘모의총포’ 비 해당성 증명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과 규제기관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연구에 사용될 장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심 쟁점은 드론에 장착될 ’완구용 전동식 BB탄 총’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법’)에서 규제하는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본 프로토콜은 해당 장비가 법적 규제 대상인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논증하고, 이를 운용 전반에 걸쳐 유지할 것을 서약한다.

1.1.1 법적 기준 분석

총포법 시행령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은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 본 연구에 사용될 장비는 다음의 모든 기준에서 모의총포의 정의를 명백하게 벗어난다.

  1. 탄환 무게 (Projectile Weight): 총포법 시행령은 발사되는 물체(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모의총포의 기준으로 규정한다.1 본 연구에서는 전 과정에 걸쳐 무게가 0.2g 미만인 표준 규격의 BB탄만을 사용하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이는 모의총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2. 운동에너지 (Kinetic Energy): 법적 기준은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한다.1 본 연구에 사용될 완구용 BB탄 총은 이 기준치를 하회하는 제품만을 선정한다. 규제기관의 검토를 위해, 해당 장비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 이하임을 증명하는 제조사의 공식 제원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의 시험성적서를 본 프로토콜의 부록으로 제출한다.

  3. 탄환 형상 (Projectile Shape): 법적 기준은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산업 표준에 따라 제작된 완전한 구형(球形)의 BB탄만을 사용하므로, 해당 기준과 무관하다.

  4. 기타 기준 (Other Criteria):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기능이 있는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될 수 있다.1 본 연구에 사용되는 전동식 BB탄 총은 이러한 기능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2 운용상 준수 서약

규제기관의 잠재적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장비의 법적 지위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 장비 불법 개조 절대 금지: BB탄 총의 파괴력(운동에너지)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구조 변경, 부품 교체, 또는 개조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4

  • 규격 BB탄 사용 원칙: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용을 추천한 0.2g 미만의 규격 BB탄 이외의 다른 어떠한 발사체도 사용하지 않는다.4

  • 엄격한 관리 및 보관: 연구용 장비는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하며,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포함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4

1.2 항공안전법상 비행 행위의 법적 근거: ’특별비행승인’의 필요성 및 목적

완구용 BB탄 총이 총포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과 별개로, 드론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물체를 발사하는 행위 자체는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행이 합법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2.1 ‘낙하물 투하’ 금지 조항의 적용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의 하나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5 드론에서 BB탄을 발사하는 행위는 그 무게나 운동에너지가 미미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낙하물 투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행 규칙 하에서는 본 연구 활동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1.2.2 법적 해결책: 특별비행승인

이러한 법적 제약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항공안전법」이 마련한 예외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은 야간 비행이나 비가시권 비행 등 통상적인 조종자 준수사항을 넘어서는 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비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7

‘낙하물 투하’ 금지 조항 역시 이 특별비행승인을 통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절차와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입증하여 정식으로 ’특별비행승인’을 획득함으로써, BB탄 발사라는 연구 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10

결론적으로, 본 안전 운용 프로토콜은 단순히 안전 절차를 나열한 문서가 아니라, ’낙하물 투하’라는 고위험 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고도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기술 및 행정 문서이다.

2. 특별비행승인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

특별비행승인은 본 연구의 합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행정 절차이다. 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모든 필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청자의 전문성과 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관문이다.

2.1 신청 절차 및 기관별 역할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신청자, 관할 지방항공청,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KIAST)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각 단계별 절차와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2.1.1 신청 창구 및 처리 절차 개요

  1. 신청서 제출: 모든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3

  2. 접수 및 검사 의뢰: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항공청은 제출 서류의 기본적인 완결성을 확인한 후, 기술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KIAST)에 ’안전기준 검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한다.14

  3. 안전기준 검사 수행: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본 프로토콜을 포함한 모든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서류 검토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체, 이착륙장, 운용 인력 및 절차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4

  4. 검사 결과서 제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서류 및 현장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항공청으로 제출한다.14

  5. 최종 검토 및 승인: 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기술원의 검사결과서와 신청된 비행 공역의 안전성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한다.14

2.1.2 소요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신청서가 공식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다만, 본 연구와 같이 새로운 기술(특수 장착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14

  • 수수료: 신청 시 10,000원의 민원 수수료가 발생하며 16,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기준 검사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접수·검사 수수료 40,000원) 및 현장검사 시 출장 여비가 추가로 청구된다.14

2.2 필수 제출 서류 목록 및 작성 지침

성공적인 승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누락 없이, 그리고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0

  1.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다.16

  2. 기체 관련 서류:

  • 종류·형식·제원 서류: 드론 기체 자체의 제원(모델명,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크기 등)과 더불어, 핵심 장착물인 ’완구용 전동식 BB탄 총’의 모델명, 중량, 크기, 장착 방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한다. 기체와 장착물이 결합된 상태의 정면 및 측면 사진을 반드시 첨부한다.14

  • 성능 및 운용 한계 서류: 드론의 최대 비행시간, 운용 가능 풍속, 최고 속도 등 기체 매뉴얼에 명시된 성능 및 운용 한계를 제출한다.14

  • 조작 방법 서류: 드론의 수동/자동 비행 조작 방법과 함께, BB탄 발사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포함한다.14

  1. 비행 계획서:
  •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 비행 방식(예: 특정 고도에서 표적 조준 발사), 총 비행 기간, 1회 비행 시간, 비행 장소, 비행 경로, 운용 고도, 총 비행 횟수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10

  • 비행이 이루어질 구역과 구체적인 비행 경로를 위성사진 지도 등에 명확히 표시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배치될 관찰자(Observer)의 위치와 역할을 지도상에 함께 명기한다.14

  •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 계획서에 본 특별비행이 ’낙하물 투하(BB탄 발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1. 안전성 증명 서류:
  • 조종자 자격 및 경력 증명: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조종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자격증) 사본과, 유사 환경에서의 비행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록부 등)를 제출한다.14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책임보험(대인 1억 5천만원 이상)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다.14

  • 안전성인증서 (해당 시): 연구에 사용될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안전성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18

  1. 안전 운용 및 비상 대응 서류:
  • 비상상황 매뉴얼: 본 프로토콜의 제5장에서 기술된 비상 대응 계획을 제출한다. 기체 이상, 통신 두절, 기상 악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와 비상 연락망을 포함해야 한다.10

  • 이·착륙장 현황 서류: 이·착륙장의 정확한 위치, 평탄도, 주변 조명 시설, 그리고 잠재적 장애물(전신주, 나무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과 현장 사진을 첨부한다.10

  1. 연구·개발 목적 비행 추가 서류:
  • 본 연구는 표준화되지 않은 장비(BB탄 총)를 드론에 장착하여 운용하는 연구·개발 비행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12, BB탄 총 마운트 및 원격 발사 시스템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한다.

  • 제출 항목: 시스템 설계 개요서, 주요 부품표, 상세 도면, 그리고 지상에서 수행한 기능 점검 및 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는 장착 시스템이 비행 중 진동이나 충격에 충분히 견디며, 오작동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공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3. 단계별 안전 운용 프로토콜

본 프로토콜은 비행 전, 비행 중, 비행 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 절차를 정의한다. 이 체계적인 접근법은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각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3.1 비행 전 단계 (Pre-Flight Phase)

비행의 안전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시작된다. 이 단계의 목표는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물리적, 기술적, 환경적, 인적 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3.1.1 운용 구역 설정 및 통제

  • 통제 구역 설정: 연구 비행이 수행될 구역 주변으로 명확한 물리적 경계를 설정한다. 안전 테이프, 라바콘, 또는 이동식 펜스를 설치하고, “드론 연구 비행 중, 접근 금지“와 같은 경고 표지판을 다수 부착하여 허가받지 않은 인원, 차량, 동물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 이·착륙 지점 확보: 이륙과 착륙을 수행할 지점(Takeoff and Landing Zone)은 수평이 유지되는 평탄한 곳으로 선정하며, 반경 5m 이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한다.12

  • 피격 예상 구역 확인: 비행 경로와 BB탄이 발사될 표적 주변, 그리고 탄의 낙하가 예상되는 구역(Impact Zone) 내에 보호가 필요한 인명이나 재산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이 확인 절차는 비행 직전 반드시 재수행되어야 한다.

3.1.2 기체 및 장비 점검

  • 드론 기체 점검: 이륙 전 점검 목록(Pre-flight Checklist)에 따라 프로펠러의 균열이나 손상 여부, 모터의 정상 작동, 기체 프레임의 결합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여야 하며, 기체에 단단히 체결되었는지 확인한다.

  • BB탄 총 마운트 점검: 드론에 부착된 BB탄 총 마운트가 비행 중 발생하는 진동과 기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고정 나사와 결합부가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손으로 직접 확인한다.

  • 발사 시스템 점검: 지상에서 기체 전원을 켠 상태로, 원격 발사 제어 시스템이 조종기와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 확인한다. 안전장치(Safety Lock)의 정상 작동 여부와, 의도치 않은 발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수차례 테스트한다.

  • 자동안전장치(Fail-Safe) 점검: 조종기와 기체 간의 통신이 끊어지거나 배터리 잔량이 설정된 임계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체가 자동으로 이륙 지점으로 복귀하여 착륙하는 ‘자동 복귀(Return-to-Home, RTH)’ 기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GCS(지상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인한다.9

3.1.3 기상 조건 확인

  • 기상청 정보 및 현장 풍속계 등을 이용하여 현재 및 예상 비행 시간 동안의 기상 조건을 확인한다. 특히 풍속, 강수 여부, 안개(시정)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드론 제조사가 권장하는 운용 가능한 기상 한계(특히 최대 풍속)를 초과할 경우, 기상이 호전될 때까지 비행을 연기한다.

3.1.4 인력 브리핑

  • 비행 책임자(PIC, Pilot in Command)의 주관 하에, 조종자, 관찰자, 안전 요원 등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모여 임무 브리핑을 실시한다. 브리핑에는 당일의 비행 계획(경로, 고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R&R), 통신 방법, 그리고 비상 상황 발생 시의 대응 절차 및 비상 연락망이 포함되어야 한다.17

3.2 비행 중 단계 (In-Flight Phase)

이륙 후부터 착륙까지의 단계로, 계획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3.2.1 이륙 및 경로 비행

  • 이륙 직전, 비행 책임자는 “전방위 안전 확보, 이륙 준비 완료“와 같은 명확한 구두 신호를 통해 주변 상황을 최종 확인하고 이륙을 지시한다.

  • 조종자는 사전에 GCS에 입력된 비행 경로와 지정된 고도를 준수하여 비행한다. 비행 중에는 GCS 화면을 통해 기체의 실시간 위치, 고도, 속도, 배터리 잔량, GPS 수신 상태 등 주요 비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9

3.2.2 발사 절차

BB탄 발사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핵심 행위이므로, 다음과 같은 다단계 확인 및 승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한다.

  1. 1단계 (표적 확인 및 구역 안전 확보): 조종자는 기체에 장착된 FPV(1인칭 시점) 카메라 영상을 통해 표적을 정확히 조준한다. 동시에, 지상의 관찰자는 육안으로 표적 주변과 피격 예상 구역에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사람, 동물 등)가 없는지 재차 확인한다.

  2. 2단계 (발사 준비): 관찰자가 “표적 주변 안전 확보“를 비행 책임자에게 보고하면, 비행 책임자는 이를 확인 후 조종자에게 “발사 준비“를 구두 또는 무선으로 지시한다.

  3. 3단계 (발사 승인 및 실행): 조종자는 지시에 따라 원격으로 발사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해제(‘준비(Armed)’ 상태로 전환)하고 대기한다. 비행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발사 승인” 구두 명령을 내리면, 조종사는 즉시 발사를 실행한다.

  4. 4단계 (결과 확인): 발사 후, 조종자와 관찰자는 FPV 영상과 육안을 통해 BB탄이 표적에 정상적으로 발사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2.3 지속적인 감시

  • 비행 중 조종자는 기체 조종과 FPV 화면 모니터링에 집중한다. 이와 별도로, 최소 1명 이상의 **관찰자(Visual Observer)**는 조종자의 곁에서 항상 기체를 육안으로 직접 주시해야 한다. 관찰자의 주 임무는 기체의 비행 상태를 감시하고, 주변 공역에 접근하는 다른 비행체(경량항공기, 다른 드론, 새 등)나 지상에서 통제 구역으로 접근하는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즉시 조종자와 비행 책임자에게 알리는 것이다.9

3.3 비행 후 단계 (Post-Flight Phase)

비행 임무가 완료된 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비행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3.3.1 착륙 및 시스템 종료

  • 모든 임무 완료 후, 기체를 지정된 이·착륙 지점으로 안전하게 복귀시켜 착륙시킨다. 착륙이 완전히 확인된 후, 조종기 전원을 끄고 기체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시스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다.

3.3.2 장비 점검 및 정리

  • 비행 후 기체의 프로펠러, 모터, 프레임 등에 피로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육안으로 점검한다. 특히 BB탄 총 마운트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나 풀림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한다. 모든 장비는 지정된 보관함에 안전하게 정리한다.

3.3.3 비행 결과 기록 및 디브리핑

  • 비행 날짜, 시간, 장소, 총 비행 시간, BB탄 발사 횟수, 기상 조건, 그리고 비행 중 발생한 모든 특이사항을 비행 기록부(Flight Log)에 상세히 기록한다.

  • 참여했던 모든 인원이 모여 디브리핑을 실시한다. 비행 중 발생했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절차, 안전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 비행 계획에 반영한다.

4. 위험 식별, 평가 및 완화 전략

성공적인 안전 관리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식별, 분석, 평가하고, 수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완화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체계적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이는 규제기관에 본 연구팀의 성숙한 안전 문화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4.1 위험 관리 접근법

본 프로토콜은 항공 안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의 핵심 원리를 차용한다. 모든 잠재적 위험은 그 발생 가능성(Probability)과 결과의 심각성(Severity)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으로 분류된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용 가능한 ‘낮음’ 수준으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완화 대책을 적용한다.

4.2 위험 관리 매트릭스

주요 잠재 위험과 그에 대한 관리 방안은 아래의 위험 관리 매트릭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 매트릭스는 본 안전 프로토콜의 핵심이며, 모든 연구 참여자는 이를 숙지하고 비행 전 과정에서 해당 완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위험 요소 (Hazard)잠재적 결과 (Potential Consequence)초기 위험도 (Initial Risk)완화 대책 (Mitigation Measures)잔여 위험도 (Residual Risk)
1. 발사 시스템 오작동 (의도치 않은 시점/방향으로 발사)통제 구역 외부의 인명 또는 재산에 BB탄 피격, 경미한 부상 또는 재산 손상 유발.중간- 다단계 발사 절차: 제3.2.2절에 명시된 ’확인-준비-승인-실행’의 4단계 절차 의무화.
- 이중 안전장치: 조종기 스위치를 통한 물리적 안전장치와 GCS 소프트웨어를 통한 논리적 안전장치 동시 운용.
- 비행 전 기능 테스트: 이륙 전 지상에서 발사 시스템의 정상 작동 및 안전장치 기능을 반복적으로 점검.
낮음
2. 기체 제어 불능 (GPS 신호 손실, 제어 링크 두절 등)드론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계획된 경로를 이탈하거나 추락하여 인명/재산 피해 유발.중간- 자동안전장치(Fail-Safe) 설정 및 테스트: 통신 두절 시 자동으로 이륙 지점으로 복귀/착륙하는 RTH 기능 설정 및 비행 전 작동 확인.12- 비행 구역 사전 점검: 비행할 구역의 GPS 수신 감도 및 전파 간섭 환경을 사전에 점검.
- 수동 제어 훈련: 조종자는 GPS 등 자동 비행 보조 기능 없이 수동으로 기체를 제어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
3. 비인가자의 통제 구역 진입비행 중인 드론 또는 BB탄 발사 경로 하부로 사람이 진입하여 추락 또는 피격 시 인명 피해 발생.높음- 물리적 경계 설정: 제3.1.1절에 명시된 안전 테이프,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구역을 명확히 구분.- 전담 안전 요원/관찰자 배치: 최소 1명의 인원이 통제 구역 경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진입 시도 시 즉시 제지 및 비행팀에 상황 전파.9- 즉시 비행 중단 프로토콜: 비인가자 진입 시 모든 비행 및 발사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공중 정지(Hovering) 상태로 대기.
4. 배터리 관리 실패 (비행 중 전력 고갈)비행 중 전력 부족으로 인한 강제 착륙 또는 추락.중간- 보수적인 배터리 운용: 총 비행 시간은 배터리 용량의 70%를 넘지 않도록 계획.
- GCS 경고 설정: 배터리 잔량이 30% 이하일 경우 GCS에서 경고음과 시각적 알림이 발생하도록 설정하고, 경고 발생 시 즉시 복귀.
- 배터리 상태 관리: 매 비행 전 배터리의 전압, 셀 밸런스, 외관(부풀어 오름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 금지.
낮음
5. 장착물(BB탄 총)의 비행 중 이탈마운트 불량 또는 기체 진동으로 인해 BB탄 총이 비행 중 분리되어 지상으로 낙하.중간- 이중 고정 장치 사용: 진동에 강한 록타이트(Loctite) 등 나사 풀림 방지제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케이블 타이나 안전 와이어로 2차 고정.
- 비행 전후 체결 상태 점검: 이륙 직전과 착륙 직후, 마운트의 모든 결합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
- 연구·개발 추가 서류 제출: 제2.2.6절에 따라 장착 시스템의 구조적 안전성을 입증하는 설계 및 테스트 자료 제출.
낮음

5. 비상 대응 계획

아무리 철저한 사전 계획과 예방 조치를 취하더라도, 비행 중에는 예측하지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상 대응 계획(ERP, Emergency Response Plan)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참여 인력이 당황하지 않고 사전에 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5.1 비상 상황 유형별 대응 절차

5.1.1 기체 제어 불능 또는 통신 두절 (Loss of Control / Loss of Link)

  1. 조종자 조치: 조종자는 즉시 조종기의 비행 모드 스위치를 변경(예: GPS 모드 → 자세 제어 모드)하여 제어권 회복을 시도한다.

  2. 자동안전장치(Fail-Safe) 확인: 제어권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자동복귀(RTH)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GCS를 통해 확인한다. 기체는 자동으로 상승하여 장애물 회피 고도에 도달한 후, 직선 경로로 이륙 지점을 향해 복귀 및 자동 착륙을 시도한다.

  3. 상황 전파 및 대피: 비행 책임자는 모든 인력에게 “기체 제어 불능, RTH 작동 중” 또는 “기체 추락 가능성“을 큰 소리로 전파한다. 모든 인원은 즉시 안전한 장소(실내 또는 지붕이 있는 곳)로 대피하고, 기체의 예상 경로에서 벗어난다.

5.1.2 배터리 임계 수준 도달 (Critical Battery Level)

  1. GCS 경고 인지: GCS 화면에 배터리 부족 경고가 표시되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즉시, 조종자는 이를 비행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임무 즉시 중단: 진행 중인 모든 연구 활동(BB탄 발사 등)을 즉시 중단한다.

  3. 신속 복귀 및 착륙: 가장 안전하고 최단 거리의 경로를 통해 이륙 지점 또는 사전에 지정된 비상 착륙 지점으로 기체를 복귀시켜 착륙시킨다.

5.1.3 기상 급변 (Sudden Weather Deterioration)

  1. 상황 인지 및 판단: 관찰자 또는 조종자가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갑작스러운 강풍, 소나기, 안개 등을 인지하는 즉시 비행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 비행 중단 및 복귀: 비행 책임자는 상황을 판단하여 즉시 비행 중단을 결정하고, 기체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도록 지시한다.

5.1.4 통제 구역 내 비인가자 출현 (Unauthorized Entry into Controlled Zone)

  1. 상황 발견 및 전파: 관찰자 또는 안전 요원이 통제 구역 내로 접근하는 비인가자를 발견하는 즉시, 무전 또는 육성으로 “비인가자 출현! 비행 중단!“이라고 외쳐 모든 팀원에게 알린다.

  2. 비행 및 발사 행위 중단: 조종자는 즉시 모든 기동 및 발사 행위를 멈추고, 기체를 안전한 고도에서 정지 비행(Hovering)시킨다.

  3. 안전 조치 및 임무 재개: 안전 요원이 비인가자를 통제 구역 밖으로 안전하게 안내한다. 비행 책임자는 구역의 안전이 완전히 다시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임무 재개를 승인한다.

5.2 사고 보고 체계 및 연락망

5.2.1 사고의 정의 및 초동 조치

  • 사고의 정의: 본 프로토콜에서 ’사고’란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의미하며, 이는 기체의 추락, 충돌, 화재 또는 비행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 중상, 행방불명을 포함한다.

  • 초동 조치: 사고 발생 시, 모든 연구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한다 (119 신고 등). 이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을 보존한다.

5.2.2 보고 절차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조종자 또는 해당 기체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7 본 연구팀은 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5.2.3 비상 연락망 (Emergency Contact List)

모든 연구 참여자는 아래 연락처가 포함된 비상 연락망을 항상 휴대하거나 비행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 구급 / 화재 (전국 공통): 119

  • 범죄 / 현장 통제 (전국 공통): 112

  • 관할 지방항공청 (예: 서울지방항공청): [해당 기관 연락처 기재]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 보고): [해당 기관 연락처 기재]

  • 가장 가까운 응급 의료 시설 (병원명): [해당 병원 응급실 연락처 기재]

  • 연구 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 기재]

  • 기관 안전관리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기재]

6. 참고 자료

  1. 컬러 파트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B%AC%EB%9F%AC%20%ED%8C%8C%ED%8A%B8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4%9D%ED%8F%AC%C2%B7%EB%8F%84%EA%B2%80%C2%B7%ED%99%94%EC%95%BD%EB%A5%98%20%EB%93%B1%EC%9D%98%20%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B%82%B4%EC%9A%A9
  3.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51306785&flNm=%5B%EB%B3%84%ED%91%9C+5%EC%9D%982%5D+%EB%AA%A8%EC%9D%98%EC%B4%9D%ED%8F%AC+%EB%93%B1%EC%9D%98+%EA%B8%B0%EC%A4%80%28%EC%A0%9C13%EC%A1%B0%EC%A0%9C1%ED%95%AD+%EB%B0%8F+%EC%A0%9C2%ED%95%AD+%EA%B4%80%EB%A0%A8%29%0A
  4. 비비탄총,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18592741&flNm=%5B%EB%B6%80%EC%86%8D%EC%84%9C+10%5D+%EB%B9%84%EB%B9%84%ED%83%84%EC%B4%9D
  5.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https://www.moleg.go.kr/FileDownload.mo?flSeq=85043
  6.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무인비행장치(드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3&cnpClsNo=1&menuType=onhunqna
  7.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 - 로앤비,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524_129_20211207
  8.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593303&lsId=012524&chrClsCd=010202&print=print
  9.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관련 법령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2.do
  10.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6261
  11.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32&idx=15209
  12.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2020.08.17~2020.09.11) - 대한드론진흥협회, https://m.kodpa.or.kr/article/%EB%93%9C%EB%A1%A0%EB%B9%84%ED%96%89%EA%B7%9C%EC%A0%95/3001/344/
  13.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14. 특별비행승인 개요 및 승인 절차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6_06_01_01.do
  15. 특별비행승인 현황 및 제도 안내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cop/bbs/BBSMSTR_00000000029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003105qt7eX8gx
  16.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4&CappBizCD=16130000082&tp_seq=
  17.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law&fileName=(%EA%B0%9C%EC%A0%95%EC%A0%84%EB%AC%B8)%EB%AC%B4%EC%9D%B8%EB%B9%84%ED%96%89%EC%9E%A5%EC%B9%98%ED%8A%B9%EB%B3%84%EB%B9%84%ED%96%89%EC%9D%84_%EC%9C%84%ED%95%9C_%EC%95%88%EC%A0%84%EA%B8%B0%EC%A4%80_%EB%B0%8F_%EC%8A%B9%EC%9D%B8%EC%A0%88%EC%B0%A8%EC%97%90_%EA%B4%80%ED%95%9C_%EA%B8%B0%EC%A4%80.pdf
  18. 특별비행승인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1&cnpClsNo=2
  19.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 드론라이프, https://dronelife.co.kr/oralexamination/?pageid=1&uid=1328&mod=document
  20. 초경량비행장치신고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8443/introduce/systemintro2
  21. 무인비행장치(드론) > 드론 비행 전 준비절차 > 드론 안전성 인증 > 드론 안전성 인증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814&ccfNo=2&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