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 이전 등록 (2025-09-26)
1. 특허 이전의 법적 의의와 체계
1.1 특허권 이전의 개념: 재산권으로서의 특허와 그 처분
특허권은 발명이라는 무형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법적으로는 명백한 재산권의 성격을 지닌다.1 이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허권의 이전이란 바로 이 재산권의 주체를 변경하는 법률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특허권의 소유권을 한 주체(양도인)로부터 다른 주체(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3
이러한 특허 이전은 단순히 권리자의 명의를 바꾸는 행정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기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실현하고, 기업의 사업 전략을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비핵심 사업 분야의 특허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M&A) 과정에서는 대상 기업의 핵심 기술 자산인 특허권을 이전받아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3 또한,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때 관련 특허권을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기업 활동의 법률적 기반이 된다.
이처럼 중요한 특허 이전의 법적 효력을 공적으로 확정하고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특허청의 ’권리이전등록’이다.4 이 등록 절차를 통해 권리 변동 사항이 국가 공인 장부인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되며,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3
1.2 법적 근거: 특허법상 권리 이전의 원칙
대한민국 특허법은 특허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허법 제99조 제1항은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허권 이전의 자유를 대원칙으로 선언한다.6 이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 증여하거나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허법은 권리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시를 통한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5 이는 ‘성립요건주의’ 또는 ’효력발생요건주의’라 불리는 원칙으로, 당사자 간에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으며, 반드시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마쳐야만 비로소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권리 이전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 유사한 법리로서, 제3자가 특허등록원부를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공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권리 이전의 효력은 특허에 관한 각종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허법 제18조는 특허권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여 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한다.8 또한,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심사나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특허권이 이전되면,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새로운 권리자인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9조).8
1.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이전의 구별
특허와 관련된 권리는 그 발전 단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둘의 이전 방식과 효력 요건은 명확히 구별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발명을 완성하였으나 아직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자가 가지는 잠재적이고 기대권적인 권리를 말한다.9 이 권리 역시
특허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된다.10
둘째는 ’특허권’이다. 이는 특허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다.12
이 두 권리의 이전 절차와 효력 발생 요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등록된 권리인 ’특허권’의 이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청에 ’권리이전등록’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미등록 권리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은 시점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허출원 전에 이 권리가 승계된 경우, 그 승계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해야만 제3자에게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 (특허법 제38조 제1항).11 만약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후에 권리가 승계되었다면,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해야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
특허법 제38조 제4항).11 이처럼 권리의 성숙도에 따라 이전 절차와 효력 요건이 다르다는 점은 특허 거래 실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특허 거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허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법적 행위와 특허청에 등록하여 그 권리 변동을 공시하는 공법적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바로 이 간극이 양수인에게 상당한 법적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의 창구(Risk Window)’로 작용한다.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특허등록원부상의 권리자는 여전히 양도인이기 때문이다.5 이 기간 동안 양도인이 악의적으로 동일한 특허를 제2의 양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의 양수인이 먼저 이전등록을 마친다면 제1의 양수인은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또한, 양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특허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도인이 파산할 경우 해당 특허는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양수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양수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관리 전략은 견고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계약 체결 즉시 지체 없이 권리이전등록 신청을 완료하여 이 ’위험의 창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닫는 것이다. 이전등록의 신속성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안전과 권리의 완결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 특허 이전의 유형별 상세 분석
2.1 제1절. 등록 원인에 따른 분류: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특허권 이전은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명확히 구분된다. 이 둘은 신청 절차, 효력 발생 시점, 공유자 동의 요건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므로, 당면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4
2.1.1 특정승계 (Specific Succession)
특정승계란 다수의 재산 중 특정된 개별 재산(여기서는 특정 특허권)이 개별적인 법률 원인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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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 특정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계약이다. 여기에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넘기는 ‘양도(매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예: 정당한 권리자로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특정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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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원칙: 특정승계에 따른 이전등록은 권리를 넘겨주는 ’등록의무자(양도인)’와 권리를 넘겨받는 ’등록권리자(양수인)’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4 이는 등록의무자의 진정한 처분 의사를 확인하여 등록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다. 다만, 판결에 의한 이전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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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특정승계의 경우,
특허법제101조에 따라 특허청 등록원부에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4 즉,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법적인 특허권자가 아니다. -
공유자 동의: 이전하려는 특허권이 여러 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특허법제99조 제2항).6 따라서 이전등록 신청 시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4
2.1.2 포괄승계 (General Succession)
포괄승계란 개별 재산이 아닌,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가 하나의 원인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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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 포괄승계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개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가장 대표적이며, 법인의 경우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합병’이나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누는 ’분할’이 이에 해당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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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원칙: 포괄승계에서는 등록의무자가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거나(상속), 합병으로 소멸하는(합병) 등 공동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권리를 승계받는 ’등록권리자(상속인, 존속법인 등)’가 단독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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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특정승계와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효력 발생 시점이다. 포괄승계는 등록 원인이 발생한 시점(예: 피상속인의 사망일, 법인의 합병 등기일)에 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권리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4 이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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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동의: 포괄승계는 피상속인이나 소멸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권리 변동이므로, 해당 특허권이 공유 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4
여기서 포괄승계의 법적 성격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시사한다. 법률상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된다는 사실 때문에, 상속이나 합병 후 권리이전등록 절차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착오다. 특허법은 등록 없이도 권리 이전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그 권리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예: 매각, 라이선스 계약 체결, 담보 설정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포괄승계에 따른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즉, 미등기 상태의 소유권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동결된 자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A사를 합병한 B사가 A사 소유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B사는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하거나, 비핵심 특허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인수합병 후의 특허 이전등록은 단순한 행정적 정리 작업이 아니라, 인수한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고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 구분 | 특정승계 (Specific Succession) | 포괄승계 (General Succession) |
|---|---|---|
| 주요 원인 | 양도, 증여, 판결 등 개별적 법률 행위 4 | 상속, 법인 합병/분할 등 법률 규정 4 |
| 효력 발생 시점 |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완료한 때 4 | 등록원인(사망, 합병 등기 등)이 발생한 때 4 |
| 신청 주체 | 등록의무자-등록권리자 공동신청 원칙 4 | 등록권리자(승계인) 단독신청 원칙 4 |
| 공유자 동의 | 필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4 | 불필요 4 |
| 제3자에 대한 처분 | 이전등록 완료 후 가능 | 포괄승계에 따른 이전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가능 4 |
2.2 제2절. 권리 활용 형태에 따른 분류
특허권은 그 활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소유권 자체를 넘기거나, 특정 조건 하에 사용권만을 허락하는 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 이는 기술 사업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2.2.1 특허권 양도 (Patent Assignment)
특허권 양도는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의 소유권 자체를 완전히 이전하는 계약이다.13 이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 이전으로, 양수인은 새로운 특허권자가 되어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 즉 독점적 실시권, 타인에 대한 실시 허락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양도인은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더 이상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없다.
2.2.2 전용실시권 설정 (Grant of Exclusive License)
전용실시권 설정은 특허권의 소유권은 그대로 특허권자에게 남겨두되, 일정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제3자(전용실시권자)에게 부여하는 물권적 계약이다.5 여기서 ’일정 범위’란 기간, 지역, 실시 내용 등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강력한 독점성에 있다.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원권리자인 특허권자조차도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오직 전용실시권자만이 배타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7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해 직접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효력 때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등은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5
2.2.3 통상실시권 허락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 허락은 특허권자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3자(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채권적 계약이다.1 전용실시권과 달리 독점성이 없으므로, 특허권자는 동일한 내용의 통상실시권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하여 허락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 자신도 자유롭게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다만, 설정된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해당 특허권을 양수한 새로운 특허권자나 그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자 등 제3자에게도 자신의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등록하지 않은 통상실시권은 채권 계약으로서 기존 특허권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3. 특허 이전 등록의 단계별 실행 가이드
특허 이전 등록 절차는 법적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위해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음은 사전 준비부터 등록 완료까지의 5단계 실행 가이드이다.
3.1 단계: 사전 준비 - 특허등록원부 확인 및 권리 분석
권리 이전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전 대상 특허의 현재 법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모든 절차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4 이 과정을 ’권리 실사(Due Diligence)’라고도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계약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및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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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성: 양수인은 자신이 이전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인지, 숨겨진 제약이나 하자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도인 역시 자신이 처분하려는 권리의 정확한 상태를 양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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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특허의 법적 상태는 특허청이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등록원부는 특허청의 온라인 민원 포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15 특허의 출원번호나 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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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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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정보의 일치성: 특허등록원부상에 기재된 현재의 특허권자 정보(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등)가 양도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일치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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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유효성: 해당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허권은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유지되는데, 만약 연차료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았다면 특허권은 소멸된다.4 소멸된 권리는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연차료 납부 이력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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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관계 확인: 특허권이 단독 소유가 아닌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유 특허의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모든 공유자를 파악하고 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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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 여부: 특허등록원부의 ‘을구’ 사항을 통해 해당 특허권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 혹은 채무 담보를 위한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물권은 특허권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수인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18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존재 유무와 그 내용(기간,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전받을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3.2 단계: 계약 체결 - 특허 양도 계약서의 핵심 조항 및 작성법
사전 권리 분석이 완료되면, 양 당사자는 권리 이전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특허청에 제출하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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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중요성: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허의 종류, 거래의 특수성,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19 부실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분쟁의 씨앗이 되며, 특히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은 추후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여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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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포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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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의 특정: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확한 법인명(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또는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의 주체를 특정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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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상 특허의 특정: 이전의 대상이 되는 특허를 오인이나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특허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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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의사 표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 특허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문구를 포함하여 권리 이전의 합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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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가 및 지급 조건: 총 양도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각각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기술료(로열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산정 기준과 지급 주기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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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이전 시점 및 협력 의무: 계약 효력 발생일과 별도로, 양도인이 특허청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고 관련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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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양도인이 해당 특허의 유일하고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해당 특허에 대해 미공개된 소송, 분쟁, 압류, 질권 설정 등의 권리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진술하고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양수인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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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 계약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기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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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식(예: 협의, 중재)과 관할 법원을 미리 지정해 둔다.21
- 전문가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리사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하다.19
3.3 단계: 서류 준비 - 유형별 필요 서류 목록 및 발급 안내
계약 체결 후에는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공식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 원인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공통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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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등록신청서: 특허청이 정한 공식 서식으로, ‘특허로’ 웹사이트의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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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권리 이전이 발생한 법률적 원인을 증명하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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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양도증 또는 특허 양도 계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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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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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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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의 처분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류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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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절차 진행 시 위임장: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2
- 상황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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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특허 지분 이전 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이 동의서에는 각 공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날인된 인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각 공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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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허가·인가·동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권리 이전에 제3자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허가서, 동의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4
3.4 단계: 이전 등록 신청 - 특허로(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청 절차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한다. 신청 방법은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신속성, 정확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 온라인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권장된다.24
- 온라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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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특허고객번호 및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특허청이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인 ’특허고객번호’가 필요하다. 만약 번호가 없다면 ‘특허로’ 사이트에서 먼저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23 또한, 전자 서명을 위해 신청 당사자(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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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및 서식 작성: ‘특허로’ 웹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등록’ 관련 서식을 찾는다. 서식작성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선택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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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미리 준비하여 스캔해 둔 첨부 서류들(양도증, 인감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등)을 PDF 등 전자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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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납부해야 할 등록료,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등 온라인 결제 수단을 통해 즉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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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 및 접수 확인: 모든 정보 입력과 서류 첨부,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제출이 완료되면 온라인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향후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3.5 단계: 심사 및 등록 완료 - 특허청 처리 기간 및 완료 후 확인 사항
이전등록 신청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담당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에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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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서류에 특별한 흠결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권리 이전 등록 신청의 총 처리 기간은 약 9일 정도 소요된다.24 만약 서류 기재 사항 누락, 필수 서류 미제출, 인감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보정요구서를 발송하며,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리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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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완료 및 확인: 심사가 완료되어 이전등록이 결정되면, 특허등록원부의 권리자 정보가 양수인으로 변경된다. 특허청은 등록 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통지만을 믿고 절차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은 반드시 다시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특허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권리자 정보가 계약 내용대로 정확하게 변경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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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증 재발급: 양수인은 새로운 권리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된 특허등록증을 받고자 할 경우, 이전등록 신청 시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등록이 완료된 후 새로운 특허등록증이 발급되어 신청인에게 발송된다.23
4. 핵심 제출 서류 완벽 가이드
특허 이전 등록의 성패는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완결성에 달려있다. 각 서류의 기재 요령과 법적 요건을 상세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4.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항목별 기재 요령 및 예시
권리이전등록신청서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20 ’특허로’의 서식작성기를 이용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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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재 항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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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목적】: 이전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기재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 전부 이전”, “특허권 지분 2분의 1 이전“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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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권리 변동의 직접적인 원인과 그 원인이 발생한 날짜를 기재한다. 예: “2024년 10월 26일 양도”, “2024년 09월 15일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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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양수인): 권리를 취득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한다.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허고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부여받아야 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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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양도인): 권리를 상실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한다. 등록권리자와 마찬가지로 성명, 주소, 특허고객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상속과 같이 등록의무자가 없는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이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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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할 권리의 표시】: 이전 대상이 되는 특허권을 특정하는 항목이다. 특허의 ’등록번호’를 하이픈(-)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기재한다. (예: 10-1234567-00-00).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권리 중 공유자 OOO의 지분 전부” 또는 “위 권리 중 지분 O분의 O“와 같이 이전 대상 지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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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명칭과 수량을 목록으로 기재한다. 예: “1. 양도증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위임장 2통”.
4.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 표준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 권리 이전이 어떤 법률적 사실에 근거하는지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다.
- 양도증(또는 양도계약서)의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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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및 양수인 인적사항: 양 당사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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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상 특허의 특정: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동일하게, 이전 대상 특허의 등록번호와 발명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대상을 특정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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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의사 표시: “양도인 OOO은 양수인 XXX에게 위 표시 특허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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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연월일: 계약서 작성일 또는 양도 효력 발생일로 합의한 날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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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인감 날인: 양도인의 진정한 처분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2 서명으로는 불충분하다.
- 상속 증명 서류: 상속이 원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신청인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와 상속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산망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24
4.3 특수 서류: 공유자 동의서, 위임장의 작성 및 효력 요건
특정 상황에서는 기본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되며, 이들 서류는 엄격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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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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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특허법제99조 제2항은 공유 특허권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때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6 이는 공유자 간의 인적 신뢰 관계를 보호하고, 공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
작성 요건: 동의서에는 동의의 대상이 되는 특허(등록번호 명시),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예: 공유자 OOO의 지분 전부), 그리고 이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하는 공유자가 직접 자신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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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요건: 날인된 인감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공유자의 인감증명서(최근 6개월 내 발급)를 동의서에 첨부해야 한다.2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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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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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직접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경우, 그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기 위해 위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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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건: 위임장에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인’(양도인, 양수인 등)과 권한을 위임받는 ‘수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특허고객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등록번호 제10-1234567호에 대한 권리이전등록신청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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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요건: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직접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 준비 과정은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 이전의 법률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소유권 이전의 연쇄 고리(Chain of Title)’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허청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들이 논리적, 법률적으로 완벽한 소유권 이전의 경로를 보여주는지 검토한다. 예를 들어, 등록원부상 권리자인 A사가 B사에게 특허를 매각하고, B사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C사에게 매각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C사가 A사로부터 직접 이전받는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서류(B사와 C사 간의 계약서)와 등록원부상의 권리자(A사)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이 경우 신청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올바른 절차는 A사에서 B사로의 이전등록을 먼저 완료하고, 그 다음에 B사에서 C사로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류 작업은 실제 거래의 순서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과정이며, 어떠한 논리적 흠결도 허용되지 않는다.
5. 특허 이전 관련 비용 총괄
특허 이전에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그리고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5.1 특허청 관납료: 이전 유형별 등록료 상세
특허청에 권리 이전을 등록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로, 이전 원인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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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 등 특정승계: 특허권 1건을 이전 등록하는 데 드는 등록료는 53,000원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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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인 합병/분할 등 포괄승계: 법률 규정에 따른 포괄승계의 경우, 등록료는 1건당 14,000원으로 특정승계에 비해 저렴하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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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리: 참고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양도 등록료는 각각 40,000원이며, 상표권의 양도 등록료는 113,000원으로 권리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24
5.2 부대 세금: 인지세 및 등록면허세
특허청 관납료 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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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지방세): 권리 이전을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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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 등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1건당 21,600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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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1건당 14,400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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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국세):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증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허권 양도 계약서는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금액(양도 대가)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금액의 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24 거래 금액이 클수록 인지세액도 증가한다.
5.3 전문가 위임 비용: 변리사 수수료의 구조와 합리적 산정 기준
특허 이전 절차는 법률적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많은 경우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한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대리인 수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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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조: 변리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각 특허법률사무소의 내부 규정과 서비스 범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된다.27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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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종류: 단순한 이전등록 신청서 제출 대행인지, 아니면 양도 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 검토, 권리 관계 분석, 당사자 간 협상 중재 등 포괄적인 법률 자문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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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난이도: 이전 대상 특허가 공유 관계에 있어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복잡한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법률관계가 복잡할수록 수수료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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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허의 수: 이전해야 할 특허의 수가 많을 경우, 건당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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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산정 기준: 단순한 권리 이전 등록 대리 업무의 경우, 통상적으로 1건당 수십만 원 수준의 수수료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앞서 언급한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사무소에 서비스 범위와 비용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비교·검토한 후,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항목 | 금액 | 납부처 | 근거 |
|---|---|---|---|
| 등록료 (특허청 관납료) | 53,000원 | 특허청 | 24 |
| 등록면허세 (지방세) | 21,600원 | 관할 지방자치단체 | 24 |
| 인지세 (국세) | 계약서상 기재 금액에 따라 변동 | 국세청 (우체국 등) | 24 |
| 변리사 수수료 (전문가 위임 시) | (예시) 300,000원 ~ 500,000원 (VAT 별도) | 특허법률사무소 | 27 |
| 총계 (변리사 수수료 제외) | 74,600원 + 인지세 | - | - |
위 표는 특허권 1건을 양도(특정승계)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이다. 실제 비용은 거래 금액, 전문가 선임 여부 및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심층 분석: 복잡한 상황에서의 특허 이전 전략
표준적인 특허 이전 절차 외에도, 실무에서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법률 규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6.1 사례 1: 공유 특허권 지분의 이전 - 동의 요건과 실무상 쟁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거나 권리를 소유하는 공유 특허는 그 이전 절차에 있어 특별한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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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그 법적 취지:
특허법제99조 제2항은 명확하게 규정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4 이는 특허 공유 관계가 단순한 재산의 공동 소유를 넘어, 발명자들 간의 인적 신뢰와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만약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면, 기존 공유자들은 원치 않는 새로운 파트너(경쟁사, 비협조적인 개인 등)와 공유 관계를 맺게 되어 원활한 기술 사업화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은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기존 공유자들의 이익과 공유 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실무상 쟁점: 이 ‘전원 동의’ 원칙은 법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여러 주체(기업, 대학, 개인 발명가 등)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혹은 동의를 대가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지분 이전은 물론이고 해당 특허를 활용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조차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9 이는 특허라는 유망한 자산이 상업적 유연성을 잃고 ’동결 자산’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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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대응: 이러한 법적 제약이 초래하는 상업적 경직성은, 특허 공유 관계가 형성되는 최초 시점에 계약적 장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즉, 공동 연구개발 계약이나 공동 출원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분 이전 및 실시권 허여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방이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조항(Right of First Refusal)’, ‘특정 조건 충족 시 정해진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조항(Buy-out Option)’, 또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권한을 특정 공유자에게 위임하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특허법의 엄격한 기본 원칙을 보완하고 상업적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예외 규정: 한편,
특허법은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두고 있다. 무권리자가 부당하게 특허를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특허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특허법제99조의2), 이 판결에 따라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4
6.2 사례 2: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의 이전 - 양수인의 권리 승계 범위와 의무
이미 제3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를 이전받는 경우, 양수인은 자신이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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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승계의 원칙: 특허권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이전에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전용실시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용실시권은 특정인에 대한 채권적 권리를 넘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새로운 특허권자로서, 기존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상 특허권자(실시권 허락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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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의무: 양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기존 전용실시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즉,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간, 지역, 내용의 범위 내에서는 양수인 자신조차도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특허를 실시한다면, 이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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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권리: 양수인은 특허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에 따라 전용실시권자로부터 로열티(실시료)를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한, 계약에 명시된 보고 요구권, 품질 관리권 등 특허권자로서의 기타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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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의 중요성: 이처럼 전용실시권의 존재는 양수인의 권리 행사에 본질적인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양수인은 특허 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전용실시권의 존재 여부와 그 구체적인 설정 범위(독점적 실시 기간, 허용된 지역, 기술의 범위 등)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4 이를 통해 이전받을 특허권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와 법적 제약 사항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양도 대금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6.3 사례 3: 법인 구조 변경(M&A, 분할)에 따른 특허 이전
기업의 인수합병(M&A), 분할, 영업양수도 등 구조 변경 시에는 다수의 특허권이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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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포괄승계’에 해당한다.4 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가 보유한 모든 특허권은 합병 등기일에 존속하는 회사로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사업 부문과 관련된 특허권이 신설 또는 분할합병 상대 회사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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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핵심 과제: 법률상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해서 후속 조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M&A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피인수 기업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체 목록을 확보하고, 각 특허의 권리 관계(공유 여부, 실시권 설정 여부, 분쟁 현황 등)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수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파악된 목록을 기반으로 모든 특허권에 대해 신속하게 포괄승계에 따른 권리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등록 절차를 지체할 경우, 해당 특허 자산을 활용한 후속 사업화(라이선싱, 매각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M&A 통합 프로세스의 핵심 과제로 관리해야 한다.4
7. 결론: 성공적인 특허 이전을 위한 전문가 제언
특허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기술의 가치를 실현하고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다. 성공적인 특허 이전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7.1 반드시 피해야 할 주요 실수
다년간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허 이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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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권리 분석 소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빈번한 실수다.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권리의 유효성, 소유 관계, 제한물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상자’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 이는 예상치 못한 권리 하자나 사용 제약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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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부실 작성: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출처 불명의 표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양도 대금, 권리·의무 관계, 진술 및 보증 등 핵심 조항을 모호하게 규정하는 것은 미래의 분쟁을 예약하는 행위나 다름없다.19 계약서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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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동의 절차 누락: 공유 특허의 지분을 이전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간과하는 것은 이전등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적인 하자다. 이는
특허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
신속한 등록 절차 미이행: 양도 계약 체결 후 이전등록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양수인을 심각한 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다. 계약 체결과 등록 완료 사이의 ‘위험의 창구(Risk Window)’ 동안 이중 양도, 강제 집행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계약 체결 즉시 등록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7.2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적 안전장치
예측 불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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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의 구체화: 양도인이 “해당 특허는 유효하며, 정당한 권리자이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미공개된 분쟁이나 권리 제한이 없음“을 계약서상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보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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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Indemnification) 조항: 만약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 내용이 사실과 달라 양수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그 손해(소송 비용, 배상금 등)를 양도인이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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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Escrow) 제도 활용: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은행, 법무법인 등)에게 양도 대금을 예치하고, 특허청에 권리이전등록이 완전히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양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양도인의 이전등록 협력 의무의 동시 이행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7.3 특허 이전을 통한 기술 사업화 전략 연계 방안
궁극적으로 특허 이전은 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경영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
특허 이전은 더 이상 법무팀만의 고립된 업무가 아니다. 이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M&A를 통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다양한 경영 활동과 맞물려 있는 고도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기업의 핵심 사업과 직결되는 ’핵심 특허’는 적극적으로 보호·강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비핵심 또는 휴면 특허’는 과감하게 매각(양도)하거나 라이선싱(실시권 설정)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동적인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이전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투자 활동이 될 것이다.
8. 참고 자료
- 기술이전의 유형 알아보기 :: Newip.biz - 해외 특허상표 보호 ::, http://www.newip.biz/interest/?type=view&gkind=8&interestkind=48&index=1298
- 특허의 명의변경 및 권리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 - UNIST, https://industry.unist.ac.kr/faq_type/%ED%8A%B9%ED%97%88%EC%9D%98-%EB%AA%85%EC%9D%98%EB%B3%80%EA%B2%BD-%EB%B0%8F-%EA%B6%8C%EB%A6%AC%EC%9D%B4%EC%A0%84-%EC%A0%88%EC%B0%A8%EA%B0%80-%EA%B6%81%EA%B8%88%ED%95%A9%EB%8B%88%EB%8B%A4/
- 특허권리이전 절차 및 필요서류 등록방법까지 쉽게 이해하기 : 총정리 - 기율특허법인, https://kiyul.co.kr/archives/69540
- 특허청 > 지식재산제도 >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등록신청 절차 > 변동등록 > 권리이전등록신청, https://www.kipo.go.kr/ko/topMenuLink.do?menuCd=SCD0200210
- 특허권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 특허등록 신청하기 > 변동등록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24&ccfNo=2&cciNo=4&cnpClsNo=2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483485&chrClsCd=010202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483475&chrClsCd=010202
- 법령 > 본문 > 특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66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거래 안전에 대한 이해, http://jip.or.kr/wp-content/uploads/2024/05/JIP-1604-05.pdf
- 법령 > 본문 > 특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455&ancYnChk=0
-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법 해례 - 티스토리, https://keystoneip.tistory.com/42
-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4&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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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원부 알아두어야 할 필수요소 - 나눔국제특허사무소 | NANUM IP LAW FIRM, https://nanumip.com/%EB%82%98%EB%88%94%ED%8A%B9%ED%97%88-%ED%8A%B9%ED%97%88%EB%93%B1%EB%A1%9D%EC%9B%90%EB%B6%80-%EC%95%8C%EC%95%84%EB%91%90%EC%96%B4%EC%95%BC-%ED%95%A0-%ED%95%84%EC%88%98%EC%9A%94%EC%8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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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특허권, 양도, 이전, 출원인변경, 절차, 심사, 방법, 팁, https://eurekapat.com/blog/%ED%8A%B9%ED%97%88-%ED%8A%B9%ED%97%88%EA%B6%8C-%EC%96%91%EB%8F%84-%EC%9D%B4%EC%A0%84-%EC%B6%9C%EC%9B%90%EC%9D%B8%EB%B3%80%EA%B2%BD-%EC%A0%88%EC%B0%A8-%EC%8B%AC%EC%82%AC-%EB%B0%A9%EB%B2%95-%ED%8C%81
- 권리자 변경(권리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 특허청,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91&pgmSeq=42&pgmId=PGM0000014&sysCd=42&urlDo=/cFaqRegistrationList.do
- 특허양도양수계약서 작성법과 핵심 체크리스트 총정리 - 기율특허법인, https://kiyul.co.kr/archives/72264
- 특허양도 계약서 - 예스폼, https://m.yesform.com/doc/form/356598
-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90271245
-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4006&CappBizCD=14300000002&tp_seq=
- 특허권 공유의 제문제 - Kautm, http://kautm.net/down_kautm/2011-workshop/2-1.%ED%8A%B9%ED%97%88%EA%B6%8C%20%EA%B3%B5%EC%9C%A0%EC%9D%98%20%EC%A0%9C%EB%AC%B8%EC%A0%9C.pdf
- 국내 특허비용 궁금하시죠? 특허료, 특허청수수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 기율특허법인, https://kiyul.co.kr/archives/28988
- 특허등록비용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기율특허법인 다른 곳과 비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빠르게 상담, https://kiyul.co.kr/archives/38412
- 변리사 특허신청, 절차와 비용 안내 -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https://elpsip.com/ko/?c=22&sw=2024&gbn=view&ix=229
- 특허권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제한되는 사항 - 특허사무소 소담, https://sodamip.com/blog/2020/02/20/%ED%8A%B9%ED%97%88%EA%B6%8C-%EA%B3%B5%EC%9C%A0%ED%95%98%EA%B8%B0-%EC%9C%84%ED%95%9C-%EB%B0%A9%EB%B2%95%EA%B3%BC-%EC%A0%9C%ED%95%9C%EB%90%98%EB%8A%94-%EC%82%AC%ED%95%AD-%ED%8A%B9%ED%97%88%EC%82%AC/
- 공유지분의 표시 - 유미특허법인 - YOU ME Patent & Law Firm, https://kr.youme.com/sub_news/ipboardopen.aspx?idx=1397
- 특허 전용, 통상 실시권, 설정 계약, 양도와 함께 주의할 점, https://ha-yoo.com/intellectual-property-information/%ED%8A%B9%ED%97%88-%EC%A0%84%EC%9A%A9-%ED%86%B5%EC%83%81-%EC%8B%A4%EC%8B%9C%EA%B6%8C-%EC%84%A4%EC%A0%95-%EA%B3%84%EC%95%BD-%EC%96%91%EB%8F%84%EC%99%80-%ED%95%A8%EA%BB%98-%EC%A3%BC%EC%9D%98%ED%95%A0-%EC%A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