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수목 및 작물 식재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한 토지 소유자 안내서

임차인의 수목 및 작물 식재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한 토지 소유자 안내서

2025-09-11

1. 서론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식재한 나무나 작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예상치 못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이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강력한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투하 자본 회수와 사회 경제적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권리는 토지 소유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이러한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자신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무와 농작물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며, 나아가 전문적으로 작성된 계약서 표준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예방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 ‘지상물매수청구권’ 심층 분석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막강한 법적 효력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위험 관리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권리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2.1 법적 근거와 취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3조에 근거하며, 이 조항은 지상권에 관한 제283조를 토지 임대차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이 권리의 입법 취지는 두 가지 핵심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임차인이 토지에 투자한 자본(건물 건축비, 수목 식재 비용 등)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직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는 지상물을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3

이 권리의 가장 중요한 법적 성질은 ’형성권(形成權)’이라는 점입니다.1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순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이 시점에서 소유자의 의사는 법적으로 무의미해지며, 오직 매매대금(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 관해서만 협의하거나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5 이는 토지 소유자의 대응 전략이 ’매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2.2 청구권의 범위와 적용 대상

법률은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을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질의에 포함된 나무가 이 권리의 직접적인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2 법원은 ’지상물’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지상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되었는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등기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2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는 지상물이라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다만, 이러한 권리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만약 지상물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명백히 반하여 축조되었거나, 임대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이 제한 사유는 제3장에서 논의될 계약을 통한 예방 전략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2.3 적법한 청구권 행사의 전제 조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목적: 건물,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여야 합니다.2

  • 기간 만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예: 차임 연체)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3

  • 지상물의 현존: 계약 종료 시점에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수목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2

  • 계약 갱신 요구 선행: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해야 하며, 임대인이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비로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여기서 ’갱신 요구 후 거절’이라는 2단계 절차는 준비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전략적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을 때, 소유자는 (1) 원치 않는 계약을 연장하여 토지 사용권을 되찾지 못하거나, (2)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두 가지 불리한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단순히 재정적 위험에 그치지 않고, 토지의 미래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강력한 협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예방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이 딜레마 자체에 직면하지 않도록 매수청구권의 법적 기반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3. 결정적 법률 차이: 수목과 농작물의 구별된 운명

사용자의 질의에 포함된 ’나무’와 ’작물’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규율을 받으며, 이는 토지 소유자가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와 대응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는 임차인이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권리/개념대상법적 근거주요 성립요건포기 특약 효력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 공작물, 수목민법 제643조 1기간 만료, 임대인의 갱신 거절, 임차인 무과실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원칙적 무효 (강행규정) 2
농작물 소유권벼, 배추 등 경작물대법원 판례 11임차인의 경작 행위 (권한 불문)해당 없음 (소유권 귀속 문제로, 청구권이 아님)
유익비상환청구권토지 가치 증가 시설 (예: 관개시설, 토지 평탄화)민법 제626조 13임차인의 비용 지출, 계약 종료 시 가치 증가분 현존원칙적 유효 (임의규정) 14

3.1 수목: 지상물매수청구의 주된 위험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토지에 부착된 물건(나무 포함)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부합(附合)’의 원리가 적용됩니다.15 그러나 토지 임대차 계약은 이러한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만듭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權原)’을 부여하며, 이 권원에 기해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임차인의 독립된 소유물로 남게 됩니다.15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적법한 ’권원’에 따라 나무를 심어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 나무는 민법 제643조가 정한 ’지상물’에 해당하므로, 계약 종료 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 즉, 토지 소유자가 겪는 위험의 근원은 임차인이 나무를 심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무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귀속시키는 법적 근거, 즉 ‘임대차 계약’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 역시 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한하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3.2 농작물: 종류가 다른 문제

농작물은 수목이나 건물과 달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매우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판례는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와 짧은 경작 주기 등을 고려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이라 할지라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항상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11 이는 심지어 무단 점유자가 심은 농작물이라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농작물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강제 매수’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임차인의 농작물을 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진짜 위험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농작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이를 제거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2 사실상 수확이 끝날 때까지 토지가 인질로 잡히는 셈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법적 구제 수단은 임차인이 권한 없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12 이러한 법리는 전략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자체를 계약으로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략은 소유권 예방이 아닌 ’결과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농작물 경작을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여 즉시 해지권을 확보하고,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두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 계약을 통한 선제적 방어: 법적 효력을 갖춘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법률 이론을 실제 계약서 작성에 적용하여 잠재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1 단순 포기 특약의 한계와 ‘특별한 사정’ 예외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와 같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5 이러한 조항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분쟁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전체적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10 대표적인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대부계약(실질은 토지 임대차) 사안으로, 법원은 현저히 저렴한 대부료, 공공 목적, 수목의 용이한 이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기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16 그러나 이 예외는 매우 좁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일반적인 사인 간의 임대차에서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예외에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 부담이 큰 전략이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매수청구권의 성립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4.2 전략 1: 임대차 목적의 특정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 또는 ‘식목’ 등일 경우에만 성립합니다.3 또한 법원은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된 지상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8 이를 활용하여 계약서의 ‘임대차 목적’ 조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 대신, “본 임대차는 임차인이 배추, 상추 등 1년생 단기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 과실수, 조경수 등 다년생 수목의 식재 및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는 본 계약의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정의된 목적 조항은, 임차인이 식재한 나무가 임대차 계약이 부여한 ’권원’의 범위를 벗어난 무단 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4.3 전략 2: 명시적인 금지 조항의 활용

임대차 목적을 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특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금지 행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본 토지에 어떠한 종류의 수목, 관목, 기타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본 조항의 위반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와 같은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 수목 식재가 계약 목적을 벗어난 행위임을 재확인하고, (2) 이를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명시함으로써, 제4장에서 설명할 임차인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4.4 전략 3: 원상회복 의무의 강화

모든 임대차 계약에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포함되지만, 통상적인 조항은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남깁니다.18 따라서 이 조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 위에 설치된 모든 농작물, 식물, 시설물 및 기타 잔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임대차 개시 당시의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대행하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와 같이 규정해야 합니다. 이 강화된 조항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는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토지 소유자의 최종 안전장치: 계약 관리와 임차인 귀책사유 활용

완벽한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임대차 기간 동안의 적극적인 계약 관리가 최종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5.1 임차인 귀책사유: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계약상 의무 위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3 이 법리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계약상의 신뢰를 저버린 임차인까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원칙에 기반합니다.4 가장 흔하고 입증이 용이한 귀책사유는 차임 연체(일반적으로 2기분)이며, 계약서에서 금지한 행위(예: 무단 수목 식재) 역시 명백한 귀책사유가 됩니다.

5.2 토지 소유자를 위한 최선의 관리 방안

임차인의 귀책사유라는 강력한 방어 수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행사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 주기적인 현장 확인: 계약서의 목적 조항 및 금지 조항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철저한 기록 관리: 임대료 입금 내역, 임차인과의 모든 소통 내용, 계약 위반 사항 발견 시 날짜와 사진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공식적인 위반 통지: 계약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구두 경고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시기적절한 계약 해지: 임차인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수목 식재와 같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이 ‘적법한 해지’ 행위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결정적인 법률 행위가 됩니다.

소유자가 사소한 계약 위반을 묵인하거나 연체된 임대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법원은 소유자가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계약 관리는 단순한 경영 활동을 넘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무력화시키는 핵심적인 법률 전략의 일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6. 종합 전략 및 실제 적용: 표준 계약 조항과 최종 권고

지금까지 논의된 법적 분석과 전략을 종합하여 토지 소유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6.1 통합적 예방 전략 요약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견고한 계약서: 임대차 목적을 매우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수목 식재 등 문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강화된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합니다.

  2. 능동적인 계약 관리: 계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서면 통지와 시기적절한 계약 해지 등 법적 절차를 단호하게 이행하여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확보합니다.

  3. 정확한 법리 이해: 수목(매수 청구 위험)과 농작물(무단 점유 위험)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사합니다.

6.2 표준 계약서 특약 조항 예시

아래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제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는 핵심 특약 조항의 예시입니다.

  • 제1조 (임대차의 목적)

본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예: 1년생 농작물인 배추, 상추]를 경작하여 수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금지 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토지에 다년생 식물(수목, 관목, 과실수 등 일체)을 식재하거나, 영구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로 간주한다.

  • 제3조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상의 모든 농작물, 시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임대차 개시 당시의 상태(나대지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 전액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부족분은 임차인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다.

6.3 최종 법률 자문 권고

본 보고서는 토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의 구체적인 현황, 임대차의 성격, 그리고 변화하는 최신 판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대차 계약 체결에 앞서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7. 참고 자료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계약 | 민사 - 네플라, https://www.nepla.ai/wiki/%EB%AF%BC%EC%82%AC/%EA%B3%84%EC%95%BD/%ED%86%A0%EC%A7%80%EC%9E%84%EC%B0%A8%EC%9D%B8%EC%9D%98-%EC%A7%80%EC%83%81%EB%AC%BC%EB%A7%A4%EC%88%98%EC%B2%AD%EA%B5%AC%EA%B6%8C-ov59rpvrln06
  2.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또는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법리, https://doorul.tistory.com/451
  3. 토지 임차인의 권리, 건물 소유 목적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모든 것 - 헬로티, 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103761
  4.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는 사건[대법원 2021. 12. 10.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114&gubun=4&type=0
  5. 【임대차소송<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임대인의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항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고, 반드.. - 윤경 변호사, https://yklawyer.tistory.com/4461
  6. [법률플러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207580092
  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요건과 효과, 임대차기간 중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무허가건물인 경우,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대지에 걸쳐 건립된 건물인 경우, 지상물매수청구의 .. - 윤경 변호사, https://yklawyer.tistory.com/9410
  8. 남의 땅을 빌려 건물 지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심층 분석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6072816Q
  9. [법률플러스]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을까 -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502580110
  10.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 - 홈노크, https://www.homeknock.co.kr/web-front/community/insight/2795/
  11. 경작중인 임차인의 경작해지 -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 …, https://nongjiok.tistory.com/8004881
  12. [법률상식] 무단 경작 농작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 - 호남기독신문사, https://www.honamcn.com/m/view.jsp?ncd=2185
  13. 부속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무슨 차이인가요? (#부속물, 부합물 차이)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a9Hi1Ss5yiI
  14. 임대차 법률관계 3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약정의 효력, http://kindlawyers.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274&page=18
  15. 【판례<부합과 소유권귀속>】《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 …, https://yklawyer.tistory.com/8826
  16. 판례 > 매매대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882
  17. 【판례<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 종료 당시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 - 윤경 변호사, https://yklawyer.tistory.com/9432
  18.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 https://yklawyer.tistory.com/547809
  19. [박병규 칼럼]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기존 시설물 철거까지 포함 않는다 - 아파트관리신문,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33
  20. 토지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6077740Q
  21. 판례 > 건물철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8254
  22. 판례 > 건물명도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9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