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제도
1. 서론: 미국 비자 제도의 이해
1.1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의 근본적 차이
미국 비자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 비자(Immigrant Visa)’와 일시적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이다.1 이 구분은 단순히 체류 기간의 길고 짧음을 넘어, 신청자가 미국에 대해 갖는 ’의도(intent)’를 기준으로 하는 법적 개념이다. 비이민 비자는 여행, 출장, 학업, 단기 취업 등 명확하고 한시적인 목적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2 반면 이민 비자는 미국 영주권(Green Card)을 취득하여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근본적인 의도의 차이는 모든 비자 심사 절차의 출발점이 되며, 신청자가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1.2 ’이민 의도 추정’의 원칙
미국 비자 제도의 핵심을 관통하는 법적 원칙 중 하나는 ’이민 의도 추정(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이다. 미국 이민국적법(INA) 214(b) 조항에 따르면,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특별히 반증하지 않는 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가진 ’잠재적 이민자’로 법적으로 추정된다.3 따라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방문 목적이 일시적이며, 목적 달성 후에는 미국을 떠나 반드시 모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영사에게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1
이 원칙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자신의 ’비이민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독특한 구조를 만든다. 영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 답변을 통해 신청자의 한국 내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할 가능성보다 더 강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3 안정적인 직업, 가족 부양의 책임, 자산 소유 현황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비이민 비자 거절의 가장 흔하고 본질적인 사유이다.6
1.3 주요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
미국의 복잡한 비자 및 이민 절차는 여러 연방 기관이 각기 다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관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각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 과정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DOS): 전 세계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총괄하며,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이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위한 여행 허가 서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무부 소속 영사가 발급 권한을 갖는다.8
- 미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으로, 주로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민 관련 절차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취업 비자나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국무부의 비자 심사에 앞서, 미국 내 고용주나 가족이 USCIS에 이민 청원서(예: Form I-129, I-130)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또한,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Form I-485) 심사도 담당한다.11
- 미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역시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공항이나 국경 등 모든 입국 지점(Port of Entry)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한다.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종적인 미국 입국 허가 여부는 CBP 소속 심사관이 결정한다. 또한, 입국 시 허가되는 체류 기간(I-94)을 결정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핵심인 전자여행허가(ESTA) 시스템을 관리한다.13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 분담은 신청자에게 다단계의 심사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 신청자는 먼저 고용주를 통해 USCIS로부터 청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주한미국대사관(국무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과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 공항에서 CBP의 입국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입국이 허가된다. 한 단계의 승인이 다음 단계의 승인을 보장하지 않으며, 각 기관은 독립적인 심사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단기 방문 및 임시 체류를 위한 비이민 비자
2.1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및 전자여행허가(ESTA)
2.1.1 VWP의 개념과 자격 요건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15 대한민국은 VWP 가입국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15 VWP를 이용하기 위한 핵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방문 목적: 방문 목적이 반드시 관광 또는 상용(비즈니스 미팅, 컨퍼런스 참석 등)이어야 한다.17 유학, 취업, 언론 취재, 공연, 이민 등 다른 목적의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18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이내로 체류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나 다른 체류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17
- 여권 요건: 반드시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해야 한다. 구형 일반 여권 소지자는 VWP를 이용할 수 없다.17
- 사전 허가: 미국행 비행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1
2.1.2 ESTA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ESTA)는 VWP 이용 자격을 갖춘 여행객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사전 입국 심사를 받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ESTA는 비자가 아니며, 단지 VWP를 통한 입국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 신청 방법: ESTA는 반드시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공식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한다.13 신청 시 여권 정보, 대한민국 내 주소 및 연락처, 미국 내 체류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염병, 범죄 기록, 비자 거절 이력 등에 관한 자격 요건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13 신청 수수료는 $21 USD이며, 신용카드 또는 페이팔로 결제할 수 있다.13
- 신청 시점 및 유효 기간: ESTA는 ‘대기’ 판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최소 출국 72시간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16 한번 승인된 ESTA는 일반적으로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단, 여권이 만료되면 ESTA도 함께 만료되므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면 ESTA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21
- VWP 이용 제한 사유: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기록이 있는 경우 VWP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17 또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미국이 지정한 특정 국가의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2011년 3월 1일 이후 해당 국가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ESTA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21
ESTA 승인이 VWP를 통한 미국 여행의 전제 조건이지만, 이것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17 ESTA는 여행객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전 위험 평가 도구의 역할을 한다. 최종적인 입국 허가 결정은 미국 도착 후 입국 심사대에서 CBP 심사관이 내린다. 심사관은 여행객의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재정 능력 등을 질문할 수 있으며, 입국 목적이 VWP의 규정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ESTA 승인을 받았더라도, 방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하고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 정보 등을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2.2 목적별 주요 비이민 비자 심층 분석
2.2.1 B-1/B-2 (상용/관광)
B-1 비자는 상용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 및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된다.1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두 목적을 포괄하는 B-1/B-2 통합 비자로 발급된다.1 이 비자는 VWP/ESTA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신청한다. 예를 들어, 90일 이상 장기 여행을 계획하거나, 과거 비자 거절 이력으로 ESTA 승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유학이나 취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단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B-1/B-2 비자가 필요하다.1 B-1 비자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에는 비즈니스 컨벤션 및 전문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부동산 거래 등이 포함된다.1
2.2.2 F-1 (학생)
F-1 비자는 미국 내에서 인가받은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또는 공인된 어학 프로그램 등 교육기관에서 정규 학업 과정(일반적으로 주당 18시간 이상)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에게 발급된다.1 F-1 비자 신청 절차는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등록하고, 입학허가서인 Form I-20를 발급한다. 학생은 이 I-20를 받은 후에야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23 F-1 학생은 학업 첫해에는 교내(on-campus) 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첫 학년 이후에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무 연수(CPT, OPT)를 통해 제한적인 교외(off-campus) 취업이 가능하다.23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전공자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25
2.2.3 J-1 (교환 방문)
J-1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비자로, 매우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25 대상자에는 기업 인턴, 연구 학자, 대학 교수, 초중고 교사, 전문 의료 연수생 등이 포함된다.1 J-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 국무부가 지정한 프로그램 후원 기관(sponsor)으로부터 자격 증명서인 Form DS-2019를 발급받아야 한다.25 J-1 비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2년 본국 거주 의무(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조항이다. 프로그램 자금이 본국 정부나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되었거나, 신청자의 전공 분야가 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최소 2년간 체류해야 한다.1 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Waiver)받기 전까지는 H-1B(취업), L-1(주재원) 비자나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된다.1
2.2.4 H-1B (전문직 취업)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특정 전문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이다.30 이 비자의 핵심 요건은 해당 직무가 최소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한다는 점이다.1 STEM, 회계,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30 H-1B 비자 절차는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미 이민국(USCIS)에 청원서(Form I-129)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1 H-1B 비자는 연간 발급 가능한 숫자에 제한(Annual Cap 또는 Quota)이 있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한다. 따라서 매년 4월, 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사전 등록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청원서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1 미국 대학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추가 쿼터가 배정되어 당첨 확률이 더 높다.1
2.2.5 L-1 (주재원)
L-1 비자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직원을 미국 내 동일 기업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임시 파견할 때 필요한 비자이다.25 L-1 비자는 직책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L-1A는 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직(Managerial) 직원에게, L-1B는 해당 기업의 제품, 서비스, 기술, 절차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보유한 직원에게 발급된다.1 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핵심 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해당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했어야 한다는 점이다.25
2.2.6 E-2 (소액 투자)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한 국가(대한민국 포함)의 국민이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데 ‘상당한(substantial)’ 금액을 투자하고, 해당 사업체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때 발급되는 비자이다.1 E-2 비자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상당한 투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투자 금액은 없으나,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at-risk) 상태여야 하며, 단순한 은행 예금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37
- 실제 운영되는 사업체: 투자는 서류상 회사가 아닌,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real and operating) 사업체에 이루어져야 한다.37
- 한계 기업이 아닐 것: 투자된 사업체는 투자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입만을 창출하는 ’한계 기업(marginal enterprise)’이 아니어야 한다. 즉,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미국인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38
미국 이민법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만, 특정 비자 카테고리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는 ’이중 의도(Dual Intent)’라는 법적 개념으로 설명된다. H-1B와 L-1 비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비자 소지자들은 합법적으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30 미국 정부가 이들의 전문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인정하여, 임시 체류 의도와 영주 의도를 동시에 갖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반면, F-1 학생 비자나 B-1/B-2 방문 비자는 이중 의도가 허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카테고리이다.41 이 비자 신청자들은 오직 일시적인 학업이나 방문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단일 의도(Single Intent)’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만약 F-1 비자 신청자에게 가족이 신청해 준 영주권 청원서가 계류 중이라면, 이는 이민 의도의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여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비자 종류에 따라 이민 의도에 대한 심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비자 카테고리의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2.2.7 표 1: 주요 비이민 비자 핵심 요건 비교표
| 비자 종류 | 주요 목적 | 필수 선행 조건 | 고용주 후원 필요 여부 | 노동 허가 | 이중 의도 (Dual Intent) 허용 여부 |
|---|---|---|---|---|---|
| B-1/B-2 | 상용, 관광, 의학적 치료 | 없음 | 불필요 | 원칙적 불허 | 불허 |
| F-1 | 정규 학업 과정 이수 | 학교 입학허가서(I-20) 발급 및 SEVIS 등록 | 불필요 | 제한적 허용 (CPT, OPT 등) | 불허 |
| J-1 | 문화 및 기술 교류 (인턴, 연구 등) | 스폰서 기관의 자격증명서(DS-2019) 발급 | 스폰서 필요 | 프로그램에 따라 허용 | 불허 (2년 본국 거주 의무 적용 가능) |
| H-1B | 전문직 취업 | 고용주의 USCIS 청원서(I-129) 승인 | 필수 | 허용 (지정된 고용주에 한함) | 허용 |
| L-1 | 주재원 파견 (관리직/전문직) | 고용주의 USCIS 청원서(I-129) 승인 | 필수 | 허용 (지정된 고용주에 한함) | 허용 |
| E-2 | 소액 투자 및 사업 운영 | 상당한 규모의 투자 실행 | 불필요 (본인 사업체) | 허용 (본인 사업체에 한함) | 불허 (단, 갱신이 용이하여 장기 체류 가능) |
3.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비자
3.1 취업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3.1.1 취업 이민 카테고리 개요
미국 취업 이민은 외국인이 자신의 전문성, 기술, 또는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매년 약 14만 개의 취업 이민 비자가 전 세계 신청자들에게 할당되며, 신청자의 능력과 미국 노동 시장의 필요에 따라 5개의 우선순위(Employment-Based Preference Categories, EB-1부터 EB-5)로 분류된다.42 순위가 높을수록 영주권 문호가 빨리 열리고 수속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3.1.2 순위별 자격 요건
- EB-1 (1순위 - 우선순위 근로자): 최상위 능력 보유자를 위한 카테고리로, 세 가지 하위 분야로 나뉜다.
- 특출한 능력 보유자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최정상급 전문가. 고용주 없이 본인이 직접 청원할 수 있다.26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력을 가진 교수나 연구원.43
-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미국으로 파견되기 전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해외 관계사에서 임원이나 관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6
- EB-2 (2순위 - 고학력 전문직 또는 특출한 능력 보유자): 높은 수준의 학력이나 능력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 고학력 전문직 (Advanced Degree):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와 함께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점진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26
- 특출한 능력 보유자 (Exceptional Ability):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음을 입증하는 자.26
- EB-3 (3순위 - 숙련직, 전문직, 비숙련직): 가장 폭넓은 직군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이다.
- 전문직 (Professional Worker): 직무 수행에 최소 미국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26
- 숙련직 (Skilled Worker):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이 필요한 직종의 종사자.42
- 비숙련직 (Other Workers): 2년 미만의 경력이나 훈련으로 수행 가능한 직종의 종사자.26
3.1.3 노동 인증(PERM) 절차와 면제
취업 이민 절차의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는 ’노동 인증(Labor Certification)’이며, 이는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 노동 인증(PERM) 절차: 대부분의 EB-2 및 EB-3 카테고리 신청자는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Form I-140)를 제출하기에 앞서, 고용주를 통해 미국 노동부(DOL)로부터 노동 인증을 승인받아야 한다.43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해당 직책에 대해 공개적인 구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46 이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노동 인증 면제: 특정 카테고리의 신청자는 이 복잡한 노동 인증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 EB-1: 모든 EB-1 카테고리는 그 자체의 탁월함으로 인해 미국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어 노동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43
-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EB-2 신청자 중, 자신의 전문 분야 활동이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고용주 후원과 노동 인증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청원할 수 있다.26
노동 인증 제도의 존재와 면제 규정은 미국 취업 이민 제도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PERM 절차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 노동 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즉, 외국인 인력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나 고용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이다. 반면, EB-1이나 EB-2 NIW와 같이 노동 인증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특정 개인이 매우 뛰어나거나(EB-1) 그들의 업무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여(NIW) 노동 시장 테스트의 필요성을 넘어설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될 때,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다. 이는 취업 이민이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1.4 표 2: 취업 이민 순위별 자격 및 절차 비교표
| 순위 | 대상 자격 | 고용주 후원 | 노동 인증(PERM) | 자기 청원(Self-Petition) 가능 여부 |
|---|---|---|---|---|
| EB-1A | 특출한 능력 보유자 | 불필요 | 면제 | 가능 |
| EB-1B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 필수 | 면제 | 불가능 |
| EB-1C | 다국적 기업 임원/관리자 | 필수 | 면제 | 불가능 |
| EB-2 (Standard) |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특출한 능력 | 필수 | 필수 | 불가능 |
| EB-2 (NIW) | 국익에 기여하는 고학력/특출 능력자 | 불필요 | 면제 | 가능 |
| EB-3 | 전문직 / 숙련직 / 비숙련직 | 필수 | 필수 | 불가능 |
3.2 가족 초청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3.2.1 직계 가족(IR)과 우선순위 가족(F)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특정 범위의 가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가족 초청 이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 IR): 미국 시민권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그리고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부모가 해당된다.42 IR 카테고리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 발급되는 비자 수에 제한(쿼터)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카테고리와 달리 비자 문호 대기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수속이 진행된다.50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CR-1)을, 2년 이상인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IR-1)을 받게 된다.42
- 우선순위 가족 (Family Preference, F): IR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가족 관계는 우선순위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이 카테고리는 연간 비자 발급 쿼터가 정해져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수년간, 때로는 10년 이상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42
3.2.2 우선순위 가족 카테고리
우선순위 가족 카테고리는 초청자와의 관계 및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42
- F1 (1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F2 (2순위):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F3 (3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F4 (4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시민권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함)
3.2.3 수속 절차 개요
가족 초청 이민 절차는 초청자(Petitioner,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피초청자(Beneficiary, 외국인 가족)를 위해 미 이민국(USCIS)에 이민 청원서(Form I-130)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47 USCIS가 청원서를 심사하여 가족 관계의 진위성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케이스는 국무부 산하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관된다.48 NVC에서는 재정 보증 서류(Form I-864) 및 각종 신원 관련 서류를 수집하고 심사하는 단계를 진행한다.47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피초청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한국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전달되어 최종 이민 비자 인터뷰가 진행된다.48
우선순위(F) 카테고리의 경우, I-130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인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매우 중요하다.47 NVC 단계 이후, 신청자는 자신의 우선일자가 국무부가 매월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 상의 최종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에 도달할 때까지 무기한 대기해야 한다.47 F4(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와 같이 후순위 카테고리는 이 대기 기간이 6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53
4. 공통 절차 및 주요 고려사항
4.1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절차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은 표준화된 절차를 따른다. 첫 단계는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인 DS-160을 작성하는 것이다.34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여행 계획, 학력 및 경력, 보안 관련 질문 등이 포함되며,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DS-160 작성을 완료하고 확인 페이지를 출력한 후,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인터뷰 일정을 예약한다.55
인터뷰 당일에는 예약 확인서,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비자 규격 사진, DS-160 확인 페이지,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55 또한, 신청하는 비자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서류(예: F-1 학생 비자의 I-20 및 SEVIS 납부 영수증, H-1B 취업 비자의 I-797 청원서 승인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24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되는 인터뷰는 영사가 신청자의 자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영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신청자의 미국 방문 목적이 명확하고 합법적인지, 그리고 체류 기간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인지(‘비이민 의도’)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3
4.2 비자 거절: 원인과 대응
비이민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사유는 이민법 214(b) 조항에 근거한다.4 이는 신청자가 영사에게 자신의 방문 목적이 일시적이며, 방문 후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즉, 법적으로 추정되는 ’이민 의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3 214(b) 조항으로 비자가 거절되면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노란색 거절 사유서(일명 ‘옐로우 레터’)를 받게 된다.3
214(b)에 의한 거절은 신청자에게 영구적인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신청 당시의 상황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이므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이전 신청 시 미비했던 본국과의 유대관계를 더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다.3 재신청 시에는 처음과 동일하게 비자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고 모든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며, 이전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3
4.3 미국 입국과 체류 자격 관리
4.3.1 비자 유효기간과 I-94 체류 허가 기간의 결정적 차이
미국 비자 소지자들이 가장 흔하게 오해하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자 유효기간’과 ’I-94 체류 허가 기간’의 차이이다.
- 비자(Visa): 여권에 부착된 비자 스탬프는 본질적으로 ’여행 서류’이다. 비자에 명시된 유효기간(Expiration Date)은 해당 기간 내에 미국 국경(공항 등)에 도착하여 입국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10년 유효기간의 B-1/B-2 비자는 10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10년 동안 그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14
- I-94 (출입국 기록): 실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미국 입국 시 CBP 심사관이 결정하여 부여하는 I-94 기록에 명시된 ’Admit Until Date(체류 허가 만료일)’에 의해 결정된다.14 이 날짜가 법적으로 유효한 체류 기한이며, 비자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이 날짜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권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I-94 상의 체류 기간은 여권 만료일 이내로 짧게 부여될 수 있다.14
이 관계를 비유하자면, 비자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와 같고, I-94는 집주인(CBP 심사관)이 작성해 준 ’임대 계약서’와 같다. 열쇠가 있다고 해서 무기한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3.2 I-94 확인 방법과 불법 체류(Overstay)의 결과
과거에는 종이 형태로 발급되던 I-94가 현재는 대부분 전자화되어, 입국 시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객은 입국 후 반드시 CBP 공식 웹사이트(https://i94.cbp.dhs.gov)에 접속하여 본인의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정확한 체류 허가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14
I-94에 명시된 체류 허가 만료일을 단 하루라도 넘겨서 체류하는 것을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 또는 Overstay)’라고 한다. 불법 체류는 그 기간과 상관없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해당 비자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며, 향후 다른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진다.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3년간, 1년을 초과하면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14 무지로 인한 실수라 할지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 입국 후 즉시 본인의 I-94 기록을 확인하고 명시된 날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 부록: 참고 정보
5.1 주요 용어 해설
-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 이민국. 미국 내 이민 청원 및 신분 조정 등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11
- NVC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 USCIS에서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받아 대사관으로 보내기 전 서류 절차를 진행하는 국무부 산하 기관.47
-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F, M, J 비자 소지자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23
-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인증 절차를 관리하는 노동부의 전자 시스템.46
- 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민국적법. 미국의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모든 법률의 근간.3
- DS-160: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54
- I-94: 출입국 기록 양식. 미국 내 합법적 체류 기간을 명시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14
- Priority Date (우선일자): 이민 청원서(I-130, I-140)가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 쿼터가 적용되는 이민 카테고리의 대기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47
5.2 관련 기관 공식 웹사이트 및 연락처
- 주한미국대사관: https://kr.usembassy.gov/ko/ 9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21
- 연락처 (한국 내): 02-397-4114 61
- 미 국무부 비자 정보: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html 10
- 미 이민국 (USCIS): https://www.uscis.gov 11
- 전화: 1-800-375-5283 60
- 전자여행허가 (ESTA) 공식 신청: https://esta.cbp.dhs.gov 13
- I-94 출입국 기록 확인: https://i94.cbp.dhs.gov 14
- SEVIS (I-901 Fee) 납부: https://www.fmjfee.com 55
6. 참고 자료
- 미국 비자 종류 (비이민) - 법무법인 한미, https://lawhanmi.com/eng/visa/niv2/
- 비자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 Use our new U.S. Visa Wizard!, https://kr.usembassy.gov/ko/visas-ko/
- 옐로우레터 (이민의도) - 이민법인 이음, https://visausattorney.com/visa-non-yellow
- 미국비자거절 | 미국비자전문법인 탑비자 | 대한민국, https://www.topvisa.co.kr/reject
- 미국비자거절 - 해외 투자 이민변호사, https://www.daeryunlaw-immigrant.com/field_new/2118
- 비이민비자거절 및 사면신청 - 법무법인 MK, http://www.iminlawyer.com/mobile/sub07/sub01.php
- 비이민비자 거절 및 사면절차 (웨이버 WAIVER) - 연율이민법인, https://yeonyul.com/visa_refusal/nonimmigrant_visa_waivers.php
- 이민 및 취업 | 메릴랜드 인민법 도서관, https://peoples-law.org/ko/immigration-employment
- 주한 미국 대사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D%95%9C_%EB%AF%B8%EA%B5%AD_%EB%8C%80%EC%82%AC%EA%B4%80
- U.S. Visas - Travel,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html
- USCIS: Home, https://www.uscis.gov/
- NIW 영주권-신분변경VS.대사관이민비자신청 - NIWengineer, https://www.niwengineer.com/80
- Official ESTA Application Website - Home, https://esta.cbp.dhs.gov/
- 이민 블로그: 속보: 귀하의 미국 출입국 기록서 I-94를 확인하십시오 …, https://www.immig-chicago.com/blog/2020/08/20/ko/i-94/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안내 상세보기|새소식 및 공지사항 |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ae-dubai-ko/brd/m_10772/view.do?seq=106868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상세보기|사증(VISA) |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mofa.go.kr,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17/view.do?seq=70875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 와이페이모어, https://www.whypaymore.co.kr/d/help/guides/3
- ESTA – Sebang - 세방여행사, https://sebang.ca/?page_id=8988
- 사증(비자) - 미국무비자(ESTA)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16/16/detail
- applicant information - Official ESTA Application Websit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Homeland Security, https://esta.cbp.dhs.gov/view/app
- 한국인의 ESTA 미국 비자 면제 및 미국 입국 문서 요구사항, https://www.estausa.co.kr/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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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족초청이민 - 신세계이주공사, https://goimin.net/usa/fami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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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mmigrant Visa Process - Travel,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the-immigrant-visa-process/step-1-submit-a-petition.html
- 2025 미국 형제초청 이민 총정리편! 형제자매초청 비자 F4 절차, 기간, 비자 인터뷰 질문, 배우자와 자녀 동반가족 영주권까지 총정리 해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xvKuydh9w0
- Online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DS-160), https://ceac.state.gov/GenNIV/
- 미국학생비자, https://www.studydestiny.co.kr/america/DIY-visa.html
- 비이민 비자 신청과 비자 인터뷰 준비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https://www.judychanglaw.com/judy-chang-blog-korean/2022/5/23/-
- 미국 관광비자 거절없이 한 번에 발급받기 - 연율이민법인, https://yeonyul.com/board/board.php?mode=view&idx=1582&page=11&b_id=4
- 214조 (b) 항에 의거한 비자 거절, https://www.judychanglaw.com/judy-chang-blog-korean/2015/7/22/214-b-
- 미국 비자 거절의 모든 것 (Ft. 색종이는 왜 주는 걸까요?) ㅣ 유에스이민법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686UsLRI3qo
- 미 이민국 업무별 소관 부서 안내 상세보기|생활정보 |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88/view.do?seq=117848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 홈페이지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https://kr.usembassy.gov/ko/
- 미국 이민국 관련 연락처 상세보기|생활정보 |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88/view.do?seq=89164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