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현황과 전망
2025-09-16
0.1 서론: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한미 FTA와 새로운 도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지정학적 동맹을 공고히 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해왔다.1 그러나 2012년 발효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통상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그리고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한미 FTA의 과거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직면한 도전을 심층 분석하며, 미래의 경제 안보 플랫폼으로서 FTA가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한미 FTA의 본질은 초기 ’시장 접근성 확보’에서 점차 ’공급망 안정성 및 기술 동맹 강화’로 변모하고 있다. 초기 FTA의 목적은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개방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1 이는 2010년대의 글로벌화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CHIPS Act)과 같은 정책들은 FTA 파트너국에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심의 공급망(friend-shoring)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3 이는 FTA가 더 이상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자유무역 원칙의 상징이 아니라, 특정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미 FTA의 가치는 이제 단순히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미국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자격’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과 정부의 통상 외교 전략에 근본적인 시각 전환을 요구한다.6
1. 한미 FTA의 구조와 진화
1.1 협상의 배경과 역사적 경과
1.1.1 FTA 추진의 동인
한미 FTA 추진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한국 측에서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통해 미국, 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다.7 이는 당시 심화되던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완화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균형추 역할을 기대한 것이었다.1 또한, 노무현 정부는 능동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각종 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춰 선진화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1
미국 측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1989년 미 국제무역위원회(USTIC) 보고서에서 이미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력한 FTA 파트너로 꼽았으며, 1999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2 이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통상 규범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1
1.1.2 협상 과정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논란
양국은 2006년 2월 3일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8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 끝에 2007년 4월 2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8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협상 초기부터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등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을 요구하며 한국 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유발했다.8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맞물리면서 2008년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이는 FTA 비준 과정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9 또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은 사법 주권 침해 논란을, 스크린쿼터 축소는 문화 주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한미 FTA의 협상 및 비준 과정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양국의 국내 정치 지형과 주권, 문화적 정체성까지 충돌한 복합적 갈등의 장이었다.
결국 양국은 정권 교체(이명박-오바마 행정부)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 등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고 12, 296건에 달하는 번역 오류 사태를 수정하는 등 8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마침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되었다.9 이 과정에서 나타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은 통상 협상이 단순한 경제 관료의 영역이 아니라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고도의 정치적 과정임을 입증했으며, 이후 한국이 다른 FTA를 추진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습 효과를 낳았다.
1.2 협정의 핵심 내용과 2018년 개정 분석
1.2.1 원협정의 핵심 내용
한미 FTA는 당시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으로 평가받는다.1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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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한국의 가장 민감 품목인 쌀을 제외하고, 공산품 전 품목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15 특히 자동차, 섬유, LCD 모니터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기간 내 철폐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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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래의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유보(reservation)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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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범: 기존 WTO 다자 협정에서 다루지 않거나 규정이 미비했던 새로운 통상 규범을 대거 포함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디지털 제품 무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 및 환경 기준 준수 의무, 정부 조달 시장 개방 등이 대표적이다.11 이는 한국의 관련 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게 선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18
1.2.2 년 개정 협상
2018년 개정 협상은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규범 기반 협정에서 힘의 논리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거래적 관계’의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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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합의(horrible deal)’라고 비판하며,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19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의 정치적 지지를 의식해 자동차 산업의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개정 협상을 요구했다.20 이는 경제 데이터의 객관적 분석보다는 정치적 수사와 특정 산업의 이해관계가 주된 동력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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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협상 결과는 명백한 비대칭성을 보였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반면, 한국은 철강 관세 ’면제’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쿼터’라는 실질적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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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 철폐 시한이 기존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되었다. 또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면 한국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하는 물량이 제작사별 연간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두 배 확대되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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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국가 면제’를 받는 데 합의했다. 그 대가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의 평균 수출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수입 물량 제한)를 수용해야 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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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한국 측의 요구사항으로, 투자자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일부 개선되어 협정문에 반영되었다.22
이 개정 협상은 FTA라는 제도적 틀이 강대국의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고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은 FTA 조항 자체의 법적 안정성보다는 미국의 행정부 및 의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정치·외교적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 쟁점 분야 | 2012년 원협정 내용 | 2019년 개정협정 내용 | 주요 변경 내용 및 영향 분석 |
|---|---|---|---|
|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 미국 관세(25%)를 10년차(2021년)에 철폐 | 미국 관세(25%) 철폐 시점을 2041년으로 20년 연장 | 한국 자동차 업계의 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장기적으로 봉쇄됨. |
|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 제작사별 연간 2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FMVSS) 준수 시 한국 안전기준(KMVSS) 충족으로 간주 | 동등성 인정 물량을 연간 50,000대로 확대 |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 장벽이 완화되어 수입이 용이해짐. |
| 철강(무역확장법 232조) | 해당 사항 없음 (FTA 규범에 따름) | 25% 관세 부과에서 국가 면제. 대신 2015-17년 평균 수출량의 70% 쿼터(수량제한) 적용 | 관세 부과는 피했으나 수출 물량에 상한선이 설정되어 대미 철강 수출 성장에 제약이 발생함. |
|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항 | 투자자 소송 남용 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 반영 |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일부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 기대. |
2. 한미 FTA의 경제적 성과 평가
2.1 거시경제 지표로 본 10년의 성과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 양국 간 경제 관계는 거시 지표상 뚜렷한 확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혜택의 구조는 비대칭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 교역 및 무역수지: 양국 간 상품 교역액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6.1% 증가했다.6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하여, 같은 기간 한국의 전 세계 대상 총수출 증가율(연평균 1.5%)을 크게 상회하며 FTA의 수출 증대 효과를 입증했다.26 이에 힘입어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21년 227억 달러로 약 두 배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6
이러한 상품 교역의 성과는 미국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FTA 개정을 요구한 주된 명분이 바로 이 상품수지 적자였다.19 반면, 서비스 수지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미국의 대한(對韓) 서비스 수지 흑자는 2011년 110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7 이처럼 ’상품 교역은 한국, 서비스 교역은 미국’이 각각 이익을 보는 비대칭적 혜택 구조는 양국의 통상 정책 우선순위와 갈등의 원인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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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투자: FTA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며 양국 간 투자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FTA 발효 후 10년간(2012~2021) 미국의 대한(對韓) 누적 투자액은 482억 달러로, 발효 전 10년 대비 98% 증가했다.25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對美) 누적 투자액은 1,130억 달러로, 발효 전 10년 대비 282%나 급증하며 미국은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25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대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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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률: 기업들의 FTA 활용도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기준,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85.2%에 달했다. 반면, 미국산 제품 수입 시 FTA 활용률은 6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15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FTA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구분 | 2011년 (발효 전) | 2021년 (발효 10년차) | 증감률 (%) |
|---|---|---|---|
| 양국 상품 교역액 | 1,008억 달러 | 1,691억 달러 | 67.8% |
| 한국의 대미 수출액 | 562억 달러 | 959억 달러 | 70.6% |
| 한국의 대미 수입액 | 446억 달러 | 732억 달러 | 64.1% |
|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 116억 달러 흑자 | 227억 달러 흑자 | 95.7% |
|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 | 110억 달러 적자 | 141억 달러 적자 (2015년 기준) | 28.2% |
|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누적) | 401억 달러 | 1,531억 달러 | 281.8% |
|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누적) | 243억 달러 | 725억 달러 | 198.4% |
주: 투자액은 발효 전 10년(2002-2011)과 발효 후 10년(2012-2021) 누적액 비교 기준. 일부 데이터는 출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2.2 주요 산업별 영향 심층 분석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은 고정된 ‘승자-패자’ 구도가 아니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편되는 ’동태적 과정’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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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FTA 발효 초기, 자동차 산업은 명백한 ’승자’로 평가받았다.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9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지위는 위협받기 시작했다. 2018년 개정 협상으로 픽업트럭 관세 철폐가 20년이나 유예되고, 미국산 차량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이익이 감소했다.21 최근에는 미국이 한미 FTA와 무관하게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29 이는 FTA 혜택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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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협상 당시 국내 생산 기반 붕괴 우려가 가장 컸던 ’패자’로 지목되었다.33 실제로 FTA 발효 후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등의 수입이 급증했고, 대미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은 발효 전 평균 55.4억 달러에서 이행 6~10년차 평균 80.9억 달러로 46.1%나 확대되었다.34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폐업 지원 등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보완대책을 시행했다.33 한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김치, 배, 표고버섯 등 일부 고부가가치 농식품의 대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김치 수출은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급증하며 K-푸드 열풍을 주도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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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 (반도체·배터리): 반도체는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무관세 품목이었기에 FTA의 직접적인 관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37 그러나 FTA는 양국 간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38 이러한 파트너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기에 이르러 새로운 ’전략적 승자’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었다. 미국의 CHIPS Act와 IRA는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의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3 한미 FTA를 통해 구축된 신뢰 관계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FTA가 단순한 수출 증대를 넘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기술 동맹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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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법률, 회계, 방송 등 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서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이끌었다.8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고, 미국의 대한 서비스 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7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내 관련 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3. 미래 전망과 전략적 과제
3.1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과 한미 FTA의 역할
한미 FTA는 이제 ’자유무역의 보루’에서 역설적으로 ’선택적 보호무역의 도구’로 그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FTA는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허물어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정책 기조는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구분하고, 동맹국에게만 선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비동맹국(특히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인 무역 장벽, 즉 ’선택적 보호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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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新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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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미국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완전 면제가 아닌,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수용해야만 했다.24 이는 FTA 규범보다 미국의 국내법과 행정명령이 우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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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의 원산지를 엄격히 규제한다. 이는 FTA의 핵심 원칙인 ’내국민 대우(차별 금지)’를 위배할 소지가 크며,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4 이는 FTA 체제가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장벽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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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이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으로 심화되면서,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의 ’신뢰 기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42 이러한 환경에서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FTA를 통해 오랜 기간 구축된 양국 간의 높은 수준의 경제적 신뢰와 협력 관계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6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FTA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공급망 재편 전략에 ’동맹’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통상 전략은 FTA 조항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넘어, 이 ’입장권’을 활용하여 미국의 새로운 경제 안보 구상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2 미래 통상 의제와 FTA의 발전 방향
미래의 한미 FTA는 ’관세’가 아닌 ’규범과 표준(Norms and Standards)’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상품 관세는 이미 대부분 철폐되어 더 이상 핵심 쟁점이 아니며 19, 새로운 통상 갈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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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디지털 무역 규범이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45 미국은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등을 통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망 사용료 부과,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 등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47 현행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는 이러한 신규 쟁점들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어, 향후 FTA 개정 또는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규범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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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통상: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새로운 무역 규제로 작용하는 ‘그린 트레이드’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 역시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52, 향후 통상협정에서 환경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53 현재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미 FTA 환경 챕터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의무와 연계된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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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등 가치 기반 통상: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강제노동 금지,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노동·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통상 규범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53 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 협력체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58, 향후 한미 FT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범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미래 산업의 표준을 선점하고 자국 기업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는 입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디지털, 환경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규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한미 FTA 발전 방향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규범 형성자(Rule-maker)’로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3 결론: 경제 안보 동맹 플랫폼으로서의 한미 FTA
한미 FTA는 지난 10여 년간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FTA의 규범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이제 한미 FTA는 단순한 시장 개방 협정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안보 플랫폼’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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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기반 공급망 동맹 강화: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위기 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핵심 채널로 FTA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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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및 표준 협력: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공동 R&D를 추진하고, 국제 기술 표준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기술 동맹의 제도적 기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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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통상 규범 공동 대응: 디지털, 환경, 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해 양국이 공동의 입장을 조율하고, IPEF 및 WTO 등 다자 무대에서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해나가는 협력의 틀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IRA, 무역확장법 232조 등 현안에 대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 FTA 2.0’ 업그레이드 협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경제 안보 동맹의 청사진을 미국과 함께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4. 참고 자료
-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비준 추진 방안 - 외교안보연구소, https://www.ifans.go.kr/knda/com/fileupload/FileDownloadView.do;jsessionid=ww7DwPp4HqOb3FcJqzb53aAb.public11?storgeId=c61b04e5-0182-4c75-ad21-828ecacfb855&uploadId=29613068925570&fileSn=1
- 한미 FTA (r91 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95%9C%EB%AF%B8%20FTA?rev=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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