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물자(반도체·모터) 교역의 물량 통제 메커니즘 및 지정학적 적용 분석
1. 서론: 물량 통제의 부활과 전략적 함의
1.1 질의에 대한 결론
질의에 대한 답은 명백히 ’그렇다’이다. 특정 국가가 반도체나 모터와 같은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수출국과 수입국 양측 모두 다양한 정책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당 물품의 ‘물량’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으며, 현재 실제로 그러한 조치들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통한 가격 통제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조치이다. 물량 통제는 특정 상품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그 총량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이는 현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한다.
1.2 새로운 표준: ’테크노-내셔널리즘’과 공급망의 ‘파편화’
현재의 무역 환경은 가격 경쟁력에 기반한 전통적 자유무역주의가 후퇴하고, 자국의 기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테크노-내셔널리즘(Techno-Nationalism)’의 시대로 규정된다.1 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기술은 더 이상 중립적인 경제 성장 동력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지정학적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한다.2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 효율성(efficiency) 중심에서 안보와 회복탄력성(resilience)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 4, 이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 공급망의 ’파편화(fragmentation)’를 초래하고 있다.6
질의에서 명시된 ‘반도체’(특히 첨단 AI 반도체)와 ‘모터’(특히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고성능 모터)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다. 이 두 가지 품목은 현재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각 보유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지정학적 ’무기’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장비(SME)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7, 중국은 전기차(EV) 모터와 정밀 유도 무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채굴은 물론, 전 세계의 85%에서 90%에 달하는 ‘가공 및 정제(processing)’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9
따라서 이 두 전략 물자에 대한 ’물량 통제’는 현시대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는 양국이 상대방의 군사적, 경제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가장 치명적인 ‘초크 포인트(choke point)’ 12를 겨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량 통제’는 ’가격 통제(관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이다.13 관세는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장벽에 불과하다.14 그러나 물량 통제(쿼터, 수출 금지 등)는 특정 물품의 수입 ’총량’을 0 또는 특정 한도로 고정함으로써, 비용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절대적 조치이다.13 이는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닌, 핵심 기술과 자원의 공급을 무기화하는 ‘공급망 전쟁(supply chain war)’ 6의 영역에 해당한다.
2. 수입 물량 제약: 전통적 보호무역 수단
수입국이 자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특정 품목의 수량을 통제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왔다.15 이는 주로 자국 내 경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의 논리가 결합되며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1 절대적 수입 할당제 (Absolute Quota)
절대적 수입 할당제는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수입할 수 있는 총량(수량 또는 금액)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물량 통제 방식이다.13
이 제도의 작동 방식은 명확하다. 정부가 설정한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기간이 종료되고 다음 쿼터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해당 물품의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초과 물량은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 유치되거나 외국 무역 지대(foreign trade zone)로 반입되어야 한다.13
이는 관세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반도체나 모터와 같이 수요가 비탄력적(domestic demand is not price-sensitive) 13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의 경우,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해도 필요한 기업은 비용을 감수하고 수입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쿼터는 수입업자의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물리적인 공급을 차단하므로, 관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무역 제한 수단이다.13 만약 이 제도가 특정 국가의 반도체나 모터에 적용된다면, 수입국 내 관련 산업(자동차, 방산, 전자제품)의 생산 라인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2.2 관세율 할당 (TRQ, Tariff-Rate Quota)
관세율 할당(TRQ)은 절대적 할당제와 관세 제도를 결합한 혼합형 물량 통제 방식이다.14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해 이중 관세율(dual-tariff system) 17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설정한 일정 물량(‘In-quota’, 한도수량 내)까지의 수입분에 대해서는 0% 또는 매우 낮은 관세(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이 한도 수량을 초과(‘Out-quota’)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일반실행관세율(MFN 관세율)을 부과한다.16
TRQ는 ‘시장접근 물량(Market Access Quota)’ 17이라고도 불리며, FTA 협정 등에서 시장 개방의 압력을 받는 동시에 자국 내 민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자주 사용된다.17 수산물 17이나 쌀 20과 같은 농산물 분야 21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 메커니즘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적용 가능하다.
만약 ‘Out-quota’ 관세율이 징벌적인 수준(예: 300%, 500%)으로 높게 설정된다면, 초과 물량의 수입은 경제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런 경우 TRQ는 사실상 절대적 수입 할당제와 동일한 ‘물량 제한’ 효과를 발휘한다.1942에서 미국 목축업자들이 쇠고기 수입에 대해 ‘TRQ 또는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는 전략적 품목의 교역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2.3 기술 장벽(TBT)을 통한 ‘사실상의(De Facto)’ 물량 제한
가장 교묘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물량 제한 방식은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활용하는 것이다. TBT는 표면적으로는 물량을 제한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수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의(De Facto) 쿼터’로 작동한다.
TBT는 수입국이 자국의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s), 표준(standards), 인증, 라벨링,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22를 국제 표준(IEC, ISO 등)과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하거나, 복잡하게 만들거나, 수입품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24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Non-Tariff Measures)이다.25
수입국은 이러한 조치가 ‘국민 안전’ 13, ‘환경 보호’ 13, 또는 ‘에너지 효율’ 23 등 합법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는 특정 국가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쿼터(Invisible Quota)’가 된다.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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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대우: 중국은 자국산 의료기기와 ‘수입’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 신청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여, 수입 의료기기에 자국산 대비 2배의 차별적 비용을 부과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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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 EU는 세탁기나 냉장고 등 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LED 광원(light source)에도 별도의 에너지 효율 표시를 요구하는 규제를 도입했다.24 이는 완제품과 부품에 대한 이중 규제로, 사실상 수입 통관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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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부재 및 불인정: 중국이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 요건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강화하거나 24,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ILAC)를 불인정하고 오직 자국 내 지정 기관의 성적서만 요구하는 경우 24, 수출업자는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출 물량을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TBT 메커니즘을 질의의 ’반도체’와 ’모터’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EV)는 ’특정 환경 기준’을 충족하여 가공된 희토류 자석을 사용한 모터만을 탑재해야 한다“는 새로운 TBT를 신설할 수 있다. 만약 이 ’특정 환경 기준’이 사실상 중국의 희토류 가공 공정(전 세계 85% 이상 점유 9)을 배제하도록 설계된다면, 이 TBT는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모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물량 0’의 쿼터로 작동하게 된다.
60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 정부가 과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가격 인하’나 ’중국 기업 우선 공급’을 요청했던 것과 같은 ‘행정적 압력(Administrative Pressure)’ 역시 공식적인 쿼터는 아니지만, 특정 기업의 물량을 통제하는 사실상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수출 물량 제약: 기술 패권과 자원 무기화
현대 기술 패권 경쟁의 주된 전장은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즉, 압도적인 기술 우위나 핵심 자원 통제력을 가진 국가가, 자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해 특정 전략 물자의 ‘반출(수출)’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3.1 수출 허가제 (Export Licensing)의 작동 원리
수출 물량 제약의 가장 보편적인 법적 수단은 ’수출 허가제(Export Licensing)’이다. 이는 정부가 특정 물품(특히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 26)의 수출을 법률로 통제하는 제도이다.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자국 정부(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에 해당 거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27 정부는 해당 물품의 기술적 사양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 국가’, ‘최종 사용자(End-User)’, 그리고 ’최종 용도(End-Use)’를 면밀히 심사한다.26
26에 따르면 미국 전체 수출품의 약 95%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지만, 국가 안보, 외교 정책, 핵 비확산, 미사일 기술 등과 관련된 나머지 5%의 핵심 품목(반도체, 고성능 모터, 관련 S/W 및 장비 등)이 바로 이 수출 허가제의 핵심 대상이다. 심사 결과는 ‘허가(License)’, ‘불허(Denial)’, 또는 ’조건부 허가’로 나뉜다. ‘불허’ 결정은 해당 물품의 수출 물량을 법적으로 ’0’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물량 통제 조치이다.
3.2 미국의 ‘新 통제 방식’: 성능 기반의 AI 반도체 통제
최근 미국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전통적인 수출 통제를 넘어선, 고도로 정교화된 신개념 물량 통제 방식을 도입했다. 미국은 단순히 ’AI 반도체’라는 품목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성능(Performance) 자체를 정량화하여 통제한다.28
- TPP(전체 처리 성능) 기반 쿼터: 미국은 ’전체 처리 성능(Total Processing Performance, TPP)’이라는 칩의 연산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설정했다.31 2025년 1월 발표된 새로운 규제 32에 따르면,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는 목적지 국가별로 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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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우방국): 18개 동맹국.32 허가 신청 시 ‘추정적 승인(Presumption of Approval)’.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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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적대국): 중국, 러시아 등 무기 금수 조치 국가.32 허가 신청 시 ‘추정적 거부(Presumption of Denial)’.29 이는 사실상 ’물량 0’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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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중간” 국가): 1, 2그룹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 이들 국가에는 국가별 TPP 쿼터(country-specific advanced computing IC quotas) 32가 적용된다.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TPP 총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추정적 승인’을 받지만, 국가별로 할당된 TPP 총량이 모두 차면(hit a countrywide TPP quota) 그 순간부터 ’추정적 거부’로 전환된다.33
- 개인별 TPP 쿼터: ‘낮은 처리 성능 허가 예외(License Exception Low Processing Performance)’ 조항은, 3그룹 국가의 *개별 수신자(per-recipient)*가 연간 26,900,000 TPP라는 물량 할당(Quota)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33
이는 미국 상무부(BIS)가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의 ’총량’을 직접 관리하는 글로벌 미터링(global metering)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반도체 100만 개’와 같은 물리적 수량 쿼터가 아니라, ’연산 능력 2,690만 TPP’라는 기술의 성능에 대한 쿼터이다. 미국 정부가 동맹이 아닌 국가들의 AI 기술 발전 속도를 TPP 쿼터라는 ’수도꼭지’를 통해 직접 조절하겠다는 의도이며, 물량 제한의 개념이 물리적 개체에서 ’디지털 성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례이다.
3.3 중국의 ‘자원 무기화’: 모터 핵심 광물 통제
미국의 정교한 기술(반도체) 통제에 맞서, 중국은 자국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자원(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는 비대칭적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EV 모터와 풍력 터빈의 핵심인 ‘희토류(Rare Earths)’ 9,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Germanium)’ 35, 그리고 EV 배터리 음극재의 필수재인 ‘흑연(Graphite)’ 11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는 사실상의 물량 통제 조치이다.
이는 19의 인도가 자국 내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을 금지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명백한 ‘지정학적 무기화(geopolitical weaponization)’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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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카드로서의 통제: 2025년 11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37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이러한 핵심 광물(희토류, 갈륨,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 또는 유예’ 10를 미국의 ‘관세 인하’ 35 및 넥스페리아(Nexperia) 사태 해결 37 등과 맞바꾸는 강력한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 이는 이 조치가 본질적으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전략적 논리에 따라 움직임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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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FDPR (0.1% 규칙): 중국의 최신 통제(2025년 10~11월) 6는 미국의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그대로 모방한 ’0.1% 규칙’을 포함한다. 이는 *해외(제3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예: 모터, 전자제품)이라도, 그 가치 기준으로 ’0.1% 이상의 중국산 희토류 재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re-export)할 때 중국 상무부(MOFCOM)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6
이는 미국의 FDPR이 ‘미국산 기술(S/W 또는 장비)’ 29을 기준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대칭점이다. 중국은 ’중국산 원자재(Material)’를 기준으로 글로벌 모터 및 첨단 제품의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공급망 전쟁’ 6이 법적, 기술적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칭적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3.4 표 1: 전략 물자 통제 방식 비교 (가격 통제 vs. 수량 통제)
| 구분 (Mechanism) | 작동 방식 (How it Works) | 주요 목적 (Purpose) | 법적 근거 (Legal Basis) | 반도체/모터 적용 사례 |
|---|---|---|---|---|
| 관세 (Tariff) | 수입품에 세금 부과 (가격 통제) | 자국 산업 보호, 재정 수입 | GATT 2조 (관세 양허) | [14, 38, 39, 40] - 미중 무역 전쟁 시 반도체 및 완제품에 관세 부과 |
| 절대적 수입 할당 (Quota) | 수입 ‘물량’ 또는 ’금액’의 상한 설정 | 자국 산업 보호 (강력) | GATT 11조 위반 (원칙적 금지) [15, 41] | [42, 43] - 미국이 1962년 통상확대법 232조 [43, 44]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에 적용. 반도체에도 적용 가능성 시사. |
| 관세율 할당 (TRQ) | 일정 물량(In-quota) 저율, 초과 물량(Out-quota) 고율 관세 [17, 18, 19] | 시장 개방과 국내 보호의 절충 | FTA 협정 17, WTO 농업 협정 | 20 - 주로 농산물에 사용되나,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협상으로 적용 가능. |
| 기술 장벽 (TBT) | 상이한 표준/인증/절차로 사실상 수입 차단 [22, 24] | 자국민 보호 (명분), 수입 차단 (실질) | WTO TBT 협정 [22, 45] | 24 - 중국의 차별적 수수료. 모터에 대한 고유 에너지 효율 표준 또는 희토류 원산지 증명 요구 가능. |
| 수출 허가제 (Export Control) | 수출 시 정부 허가(심사) 요구.26 ‘물량=0’ (불허) 가능 |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기술 패권 28 | 각국 국내법 (예: 美 EAR), GATT 21조 46 | 32 - 미국의 TPP 기반 AI 반도체 수출 ‘쿼터’ 및 對중국 수출 ‘불허’. |
| 자원 통제 (Resource Control) | 핵심 자원(원자재) 수출 허가제 | 자원 무기화, 외교적 지렛대 10 | GATT 11조 41 예외, GATT 21조 | [6, 9, 11, 35] - 중국의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흑연 수출 통제 (모터 및 반도체 핵심 소재) |
| 투자 제한 (Guardrails) |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우려국’ 내 생산 ‘물량(증설)’ 통제 | 공급망 재편, 기술 유출 방지 [47] | 각국 국내법 (예: 美 CHIPS Act) | 48 - 美 CHIPS Act, 中 공장 증설 5~10%로 ‘물량’ 제한. |
4. 물량 통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 WTO의 재조명
이처럼 노골적인 ‘물량 통제’ 조치들은 ’관세’만을 유일한 무역 장벽으로 상정했던 전후(戰後) 자유무역 체제, 즉 WTO(세계무역기구) 및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어떻게 국제 통상 규범 하에서 정당화되는가.
4.1 대원칙: GATT 1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금지)
WTO GATT 체제의 근간은 제1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금지(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원칙이다.41 이 조항은 “어떠한 회원국도 다른 회원국…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방법으로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신설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41
이는 쿼터(수량 제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오직 투명하게 관리되는 관세(가격 제한)만을 예외적인 무역 장벽으로 인정하겠다는 WTO 체제의 대헌장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대부분의 ‘물량 통제’ 조치들은 일단 GATT 11조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식량 부족 사태 해소(11조 2a), 상품 분류 표준 적용(11조 2b)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이 허용된다.41
4.2 모든 것을 무력화하는 예외: GATT 21조 (국가 안보 예외)
GATT 11조의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논쟁적인 조항이 바로 GATT 21조,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s)’ 조항이다.43
이 조항은 GATT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which it considers necessary)” 46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21조 (b)(iii)항은 “전시(in time of war)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사태(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46 시에 취하는 조치를 이 예외에 포함시킨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자행하는 모든 ‘물량 통제’ 조치들은 바로 이 GATT 21조를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미국은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7임을 선언하며, 중국의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7 전략이 AI 반도체의 민간 사용조차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즉,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그 자체를 21조의 ’국제 관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반도체 수출 통제(물량 제한)를 ’필수적 안보 조치’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중국 역시 희토류 통제에 대해 동일한 안보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4.3 ’국가 안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인가? (2019년의 전환)
냉전 기간 내내 GATT 21조는 사실상 ’백지 수표’로 간주되었다. “필요하다고 간주하는(which it considers)“이라는 문구는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당사국이 ‘스스로 판단하는(self-judging)’ 46 조항으로 해석되었으며, WTO 분쟁 해결 기구(패널, 상소기구)가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치적’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46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19년 ‘러시아-통과 운송(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분쟁 패널 판정 46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사건에서 WTO 패널은 사상 최초로 GATT 21조에 근거한 조치에 대해서도 WTO 분쟁 해결 기구의 *사법 심사 관할권(jurisdiction)*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46
패널은 21조가 ’백지 수표’가 아니며, 해당 조치를 원용하는 국가는 (1) 그 조치가 ’선의(good faith)’에 입각하여 취해졌는지, 그리고 (2) 해당국이 주장하는 ’국제 관계 비상사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minimum plausibility)’ 46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례의 함의는 막대하다. 향후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로 WTO에 제소당하거나, 중국이 희토류 통제로 제소당할 경우, 양국은 더 이상 ’국가 안보’라는 주장 뒤에 숨을 수 없다. 자국이 처한 상황이 ’국제 관계 비상사태’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물량 통제’ 조치가 ’필수적 안보 이익’을 위해 ’선의’로 행해진 ’최소한의 타당성’을 지닌 조치였음을 WTO 패널 앞에서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5. 핵심 사례 분석: 반도체 및 모터 공급망의 실제
이론적인 법률과 정책 메커니즘이 실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파괴하고 재편하고 있는지, 최근의 핵심 사례를 통해 심층 분석한다.
5.1 넥스페리아(Nexperia) 사태: ’레거시 칩’의 무기화와 공급망 붕괴
2025년 가을에 발생한 넥스페리아(Nexperia) 사태는 ’물량 통제’가 AI와 같은 첨단 분야가 아닌, 자동차용 ‘범용(레거시) 반도체’ 37 분야에서도 얼마나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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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의 윙테크(Wingtech)가 소유한 기업으로 51, 주로 자동차의 에어백, 중앙 잠금 장치, 전동 시트 등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한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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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수입국 측)의 조치: 2025년 9월,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안보 우려 제기 51 및 넥스페리아의 핵심 지적 재산(IP)이 중국 모회사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50를 이유로, 자국 안보법을 발동하여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CEO를 해임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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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출국 측)의 대응 (물량 통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에서 생산(패키징)되어 전 세계로 나가는 반도체의 수출을 전면 중단시켰다.50 이는 수출 물량을 ’0’으로 만드는 절대적 쿼터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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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공급망의 취약성: 이 조치가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넥스페리아의 공급망 구조 때문이었다. 칩의 핵심인 웨이퍼(Wafer)는 유럽(네덜란드, 독일)에서 제조되지만, 제조된 칩의 약 70%에서 80%가 *중국 내 공장에서 후공정(패키징 및 테스트)*을 거쳐 전 세계로 유통되었다.50 중국의 ‘수출 중단’ 조치는 이 공급망의 ’목’을 정확히 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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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 파급효과 (물량=0의 위력): 수출 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 불과 몇 주 만에, EU, 영국,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 51은 재고 고갈로 인해 ‘며칠 내(days away)’ 51 공장 생산 라인이 중단(stoppages)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1 실제로 혼다(Honda)는 멕시코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고 50, 폭스바겐(VW)은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간 이익 목표 달성이 위험하다고 시사했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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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봉합: 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는 WTO나 상업적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2025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트럼프-시진핑) 37에서 최고위급 ’정치적 딜(deal)’을 통해 봉합되었다. 중국은 넥스페리아 물량 공급 재개 37 및 희토류 통제 완화 35를 약속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특정 관세 인하 37 등으로 화답했다.
넥스페리아 사태는 (1) 기술 패권 경쟁이 첨단 칩뿐만 아니라 범용 레거시 칩 분야에서도 격화되고 있음을, (2) 패키징과 같은 공급망의 특정 저부가가치 공정이라도 한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출 통제(물량 제한) 조치가 전 세계 관련 산업을 인질로 잡을 수 있음을, (3) 그리고 이러한 분쟁은 통상법이 아닌 ‘정상 간의 정치적 협상’ 37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지정학적 문제임을 명백히 입증했다.
5.2 표 2: 넥스페리아(Nexperia) 사태 전개 및 파급효과 (2025년 9월~11월)
| 일자 (Date) | 주체 (Actor) | 조치 내용 (Action Taken) | 근거 및 목적 (Reason/Goal) | 즉각적 파급효과 (Immediate Impact) |
|---|---|---|---|---|
| 2025.09.29 | 미국 (US) | 윙테크(Nexperia 모회사) 자회사에 대한 수출 통제 확대 발표 [52] | 중국의 규제 우회 차단, 안보 우려 | 네덜란드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 |
| 2025.09.30 | 네덜란드 (Netherlands) | 자국 안보법 50 및 자산동결법 [52]을 근거로 넥스페리아 경영권 장악, CEO 해임 51 | 美 안보 우려 51, 핵심 기술 및 IP의 중국 이전 우려 50 | 넥스페리아 경영권 상실, 중국 정부 반발 |
| 2025.10.초 | 중국 (China) |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패키징)의 ‘수출 전면 중단’ (Quantity=0) 조치 [50, 52, 54] | 네덜란드의 경영권 장악에 대한 보복 조치 [54] | 글로벌 넥스페리아 공급망 마비 시작 (유럽 생산 웨이퍼 -> 중국 패키징 불가) 51 |
| 2025.10.31 |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 EU, 영국, 일본의 자동차 공장 ‘수일 내’ 생산 중단 위기 경고 50 | 레거시 칩 50 재고 고갈. (에어백, 중앙 잠금 장치 등) 50 | 혼다 멕시코 공장 생산 중단.50 VW, 벤츠 등 대안 탐색.50 |
| 2025.11.01 | 미-중 (US-China) | 트럼프-시진핑, 부산 정상회담. 무역 협상 타결 37 | 양국 갈등 완화, 공급망 안정화 | 중국, 넥스페리아 공급 재개 및 희토류 통제 완화 합의.35 |
| 2025.11.04 | 중국 상무부 | “네덜란드가 실제 행동을 취하지 않아 공급망 악영향 심화”.[52, 54] 공급 재개 합의에도 불구, 네덜란드 비판 | 넥스페리아 문제의 ‘건설적 해결’ 촉구. 외교적 압박 지속. | 공급망이 여전히 지정학적 협상의 ’인질’임을 재확인. |
5.3 CHIPS Act 가드레일: 보조금을 활용한 ‘미래 물량’ 통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47은 물량 통제의 개념을 국경에서의 ‘교역(Trade)’ 통제에서 자본(보조금)을 매개로 한 ‘투자(Investment)’ 통제로 확장시켰다. 핵심은 ‘가드레일(Guardrails)’ 조항이다.48
이 조항은 국경을 넘는 반도체 물품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보조금(총 390억 달러 규모 48)을 받는 기업(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미래 투자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특정 지역(중국)에서 ’미래’에 생산될 반도체의 ’총량(Capacity)’을 통제하는 *신개념의 ‘생산 쿼터(Production Quo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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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제한: 보조금 수혜 기업은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우려국(foreign countries of concern)’(사실상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56) 내에서의 반도체 ‘소재 확장(material expansion)’ 48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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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물량’ 한도: ’소재 확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로 정의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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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반도체: (FinFET,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등) 기존 시설의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는 것이 금지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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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반도체: (28nm 이상 로직 등) 기존 시설의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하는 것이 금지된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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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예외: 단, 중국 내 레거시 팹의 경우, 생산된 반도체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최종 소비될 경우 49, 10% 확장 제한의 예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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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정의: ’중대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의 기준을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 48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유의미한 신규 및 증설 투자를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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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Clawback): 만약 기업이 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할 경우, 미국 상무부는 지급된 연방 지원금(보조금) 전액을 환수(Claw back)할 수 있다.57
이 가드레일 조항은 물량 제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이는 (1) 자본(보조금)을 무기로 (2)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투자 의사결정을 통제하여 (3) ’미래’에 특정 적대국 영토 내에서 생산될 전략 물자(반도체)의 ’총 생산 능력(Capacity)’을 (4)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 5~10%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생산 쿼터’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지정학적 배치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5.4 표 3: 美 CHIPS Act ‘가드레일’ 핵심 조항 (생산 물량 통제)
| 구분 (Category) | 핵심 내용 (Provision Detail) | 대상 (Scope) | 관련 자료 (Source) |
|---|---|---|---|
| 제한 기간 (Restriction Period) | 보조금 수령일(Award Date)로부터 10년 간 적용 | 보조금 수혜 기업 (예: 삼성, TSMC, 인텔) | 48 |
| 제한 대상 국가 | ‘우려국’ (Foreign Country of Concern) |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 [48, 56] |
| ‘중대한 거래’ (Significant Transaction) |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 (사실상 모든 투자) | 우려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 | 48 |
| ‘소재 확장’ (Material Expansion) (첨단 반도체) | 기존 시설의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는 행위 | FinFET, 18nm 이하 DRAM, 128단 이상 NAND 등 첨단 팹 | 48 |
| ‘소재 확장’ (Material Expansion) (레거시 반도체) | 기존 시설의 생산 능력을 10% 이상 확장하는 행위 | 28nm 이상 로직 등 ‘레거시’ 팹 | 48 |
| 레거시 팹 확장 예외 | (1) ’기존 시설’이어야 함 (2) 생산품의 85% 이상이 해당 우려국의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어야 함 49 | 중국 내 레거시 팹 | 48 |
| 위반 시 제재 | 상무부가 연방 지원금 **전액(Entire Federal Financial Award)**을 환수(Clawback) 가능 | 보조금 수혜 기업 | 57 |
6. 결론: ’파편화된 공급망’과 대응 전략
6.1 결론의 재확인: 물량 통제는 ’뉴 노멀’이다.
본 보고서는 “반도체나 모터를 수입할 때 수출국이나 수입국이 물량 제약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서 출발했다. 분석 결과,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전방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임을 확인했다.
전통적인 수입 쿼터 16와 관세율 할당(TRQ) 18에서부터, TBT라는 ‘숨겨진 쿼터’ 24, 그리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출 허가제 26와 ‘성능(TPP) 기반 쿼터’ 33, 핵심 자원의 수출 통제를 통한 ‘자원 무기화’ 6, 그리고 보조금을 매개로 한 ‘생산 쿼터’ 48에 이르기까지, 물량 통제의 수단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정교하며 강력해졌다.
6.2 ‘기술-민족주의’ 시대의 도래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비용 효율성 중심의 ’자유무역주의(Free Trade)’가 쇠퇴하고, 안보와 기술 주권 중심의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 1가 전면으로 부상한 시대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28이며, 질의에서 언급된 반도체 2와 모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6은 이 패권 경쟁의 ‘전장(battlefield)’ 그 자체가 되었다. GATT 11조 41가 금지한 ’수량 제한’은 GATT 21조 46의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에 전면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6.3 전략적 시사점: ’파편화’와 ‘탄력성’
이러한 물량 통제 조치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Fragmentation)’ 6를 돌이킬 수 없이 가속화한다. 6가 지적하듯이, 이는 비용 증가와 단기적 비효율성을 수반하더라도 자국의 ’기술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필연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넥스페리아 사태 50에서 보았듯이, 핵심 부품의 물량이 ’0’이 되는 순간, 글로벌 생산 라인은 즉시 멈춰 선다. 따라서 4가 강조하듯, 모든 국가와 기업은 이제 ’적시(Just-in-Time)’의 효율성 모델에서 ’만일의 사태(Just-in-Case)’에 대비하는 ‘공급망 탄력성(Supply Chain Resilience)’ 모델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와 모터에 대한 물량 통제는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러한 ’파편화된 세계’를 구축하고 상대방의 핵심 역량을 통제하기 위한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되었다. 이것이 본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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