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통제 정책(Export Controls)

미국 수출 통제 정책(Export Controls)

1. 서론: 미국 수출 통제 정책의 법적 토대, 수출관리규정(EAR)

미국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국가,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기술 및 상품(특히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을 제한하는 정책의 공식 명칭은 ‘수출 통제(Export Controls)’ 정책이다. 이 정책은 즉흥적인 제재가 아니라, 미국 연방규정집(CFR) 제15권 제730-774부에 성문화된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이라는 방대하고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에 기반한다.

1.1 수출 통제의 목적: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교차점

미국 수출 통제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산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테러리즘 지원, 지역 안정성 저해 또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키는 등 자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1

이러한 통제는 특히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초점을 맞춘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본래 상업적 용도로 설계되었으나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상품을 의미한다.3 예를 들어, 고성능 반도체 칩은 상업용 인공지능(AI) 서버와 정밀 유도 미사일 시스템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중국을 향해 급격히 강화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MCF)’ 국가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2 미국 규제 당국은 MCF 전략이 민간 기업, 학계, 군사-산업 복합체 간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물어 민간 부문이 획득한 모든 첨단 기술이 인민해방군(PLA)의 현대화에 기여하도록 강제한다고 판단한다.2 이러한 판단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 내에서 순수한 상업적 최종 사용자와 군사적 최종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이는 과거에는 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저기술 상용품목(EAR99)에 대해서도 특정 상황(예: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용도)에서는 통제를 확대하는 핵심적인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1.2 관할 기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역할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은 여러 부처에 의해 집행되지만, 이중용도 품목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은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다.2

BIS는 앞서 언급된 ‘수출관리규정(EAR)’ (15 CFR Parts 730-774)을 제정하고 집행할 책임을 진다. BIS의 핵심 역할은 특정 품목, 기술, 소프트웨어의 수출, 재수출, 또는 특정 국가 내에서의 이전에 대해 정부의 허가, 즉 ’라이선스(License)’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위반 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2 반면, 순수 군수품(방위 물자 및 서비스)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따라 통제하며, 이는 EAR과 별개의 법률 체계다.3

1.3 EAR의 광범위한 관할권: ’수출’의 정의와 범위

EAR이 규정하는 ’수출’의 개념은 단순히 미국 영토 밖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물리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EAR의 강력한 관할권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행위를 포괄한다.3

  1. 수출(Export): 미국에서 외국으로 실제 선적 또는 전송하는 행위.10

  2. 재수출(Re-export): 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EAR 관할 품목(미국산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행위.3

  3. 미국산 부품 포함 외국산 제품: 특정 미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최소 허용 수준’ 또는 de minimis) 이상 포함된 외국산 제품의 재수출.3 이 비율은 목적지에 따라 다르며,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 및 고성능 컴퓨터와 같은 특정 품목에는 de minimis 수준이 0%로 적용되어 사실상 모든 미국산 부품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11

  4.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본 보고서 섹션 IV.C에서 상세히 후술)

  5. 간주 수출(Deemed Export): EAR 관할권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단순한 ’상품(Commodity)’의 국경 이동을 넘어 ’지식(Technology)’과 ’인력(Human Capital)’의 이동까지 통제하는 정교한 시스템임을 보여준다.

  • 법적 근거: EAR § 734.13(a)(2).10

  • 정의: ’간주 수출’이란 미국 영토 내에서 통제 대상 기술(technology) 또는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외국인(Foreign Person)’에게 ’공개(Release)’하는 행위를 의미한다.3

  • 작동 방식: 이러한 공개 행위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가장 최근의 영주권 국가로 해당 기술을 물리적으로 수출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10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중국 국적의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BIS의 통제 대상인 특정 반도체 설계 기술(ECCN 기술)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는 중국 본토로 해당 기술을 수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BIS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16

  • 전략적 함의: 이 ‘간주 수출’ 규정은 중국의 ‘군민융합(MCF)’ 전략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 방어막 중 하나로 기능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MCF 전략이 국경을 넘어 미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 내부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통해서도 자국의 핵심 기술을 획득하려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간주 수출’ 규제는 이러한 지식 이전을 통제하며, 이는 2022년 중국 내 반도체 팹에 대한 ’미국인(U.S. Persons)’의 지원 자체를 금지하는(섹션 V.C에서 후술) 훨씬 더 강력한 인적 통제 조치로 진화하는 법적,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2. 통제 대상의 식별: ECCN과 EAR99 분류 체계

미국 수출 통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통제 대상인지를 식별하는 ‘분류(Classification)’ 작업이다. EAR은 모든 품목을 동일하게 통제하지 않으며, 수출하려는 품목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통제 여부와 수준이 결정된다.

2.1 상무부 통제 목록(CCL)과 ECCN(수출통제분류번호)

BIS는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상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이중용도 품목을 ’상무부 통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에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17 이 목록은 EAR Part 774, Supplement No. 1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9

CCL에 등재된 각 품목에는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라는 고유한 5자리 영숫자 코드가 부여된다.18 ECCN은 해당 품목의 기술적 사양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왜(Reason for Control)’ 그리고 ‘어디까지(Destination)’ 통제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식별자(Key)다.7

ECCN의 5자리 코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다.9

  • 첫 번째 숫자 (Category): 품목의 기술적 대분류를 나타내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 두 번째 문자 (Product Group): 품목의 유형을 나타내는 A부터 E까지의 문자 (A: 시스템/장비, B: 시험/검사/생산 장비, C: 재료, D: 소프트웨어, E: 기술).

  • 마지막 세 숫자: 특정 통제 사양과 순서를 나타내는 고유 번호.

이 10개의 카테고리는 미국의 통제 정책이 어떤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표 1: 상무부 통제 목록(CCL) 10대 카테고리 (EAR Part 774 기준)

카테고리 (번호)내용주요 통제 품목 (예시)
Category 0핵물질, 시설, 장비 및 기타원자로(0A002), 핵물질 처리 장비, 관련 특수 물질 [9]
Category 1특수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복합재료(1C990), 화학 전구체, 특정 미생물 및 독소 [9, 21]
Category 2재료 가공베어링(2A991), 고정밀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재료 처리 장비 [9, 21]
Category 3전자 (Electronics)첨단 반도체(3A090), 반도체 제조 장비(3B001),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9, 22]
Category 4컴퓨터 (Computers)고성능 컴퓨터(4A090), 슈퍼컴퓨터,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 [9]
Category 5 (Part 1)통신 (Telecommunications)통신 장비, 광섬유, 무선 통신 시스템 [9, 22]
Category 5 (Part 2)정보 보안 (Information Security)암호화 “기술”(5E002), 침투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 시스템 [9, 22]
Category 6센서 및 레이저군용 등급 센서(6A611), 고출력 레이저, 항법용 카메라 [9, 22]
Category 7항법 및 항공전자관성항법장치(INS), 항공기용 GPS 수신기, 비행 제어 시스템 [9]
Category 8해양잠수정, 수중 음파 탐지기(Sonar), 수중 로봇 [9]
Category 9항공우주 및 추진 시스템드론(UAV), 항공기 엔진, 로켓 기술, 우주 발사체 [9]

9

2.2 EAR99: ‘비통제’ 품목의 함정

만약 수출하려는 품목이 CCL의 10개 카테고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정 ECCN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 품목은 EAR99로 분류된다.3

EAR99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민감도가 낮은 광범위한 상용품목을 포함한다 (예: 일반 가전, 사무용 가구, 타이어, 유리 비커 등).23 대부분의 EAR99 품목은 금수조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목적지로 ’라이선스 불필요(NLR, No License Required)’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다.3

그러나 EAR99 분류가 ‘통제 면제’ 또는 ’비규제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는 미국 수출 통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며 동시에 많은 기업이 빠지는 치명적인 컴플라이언스 함정이다.

EAR99라는 분류는 단지 ’품목 자체의 기술 사양(ECCN)을 기준으로는 통제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다. EAR 통제 시스템은 품목 기반 통제(ECCN)와 활동 기반 통제(End-User/End-Use)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EAR99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 품목의 목적지(Destination), 최종 사용자(End User), 또는 **최종 용도(End Use)**가 EAR 규정(특히 EAR Part 744, 746)에 의해 금지된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거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3

예를 들어, EAR99로 분류되는 저사양 상용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라 하더라도, 만약 최종 구매자가 ‘Entity List’(섹션 IV.A 참조)에 등재된 화웨이(Huawei)라면, 이는 ECCN 통제 품목과 마찬가지로 BIS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엄격히 금지된다.23

3. 라이선스 요구 판단의 이중 기준: 매트릭스 분석

수출 통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특정 거래에 라이선스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EAR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중으로 구성된 검토 매트릭스(Matrix)를 요구한다. 수출업자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라이선스 없이 수출(NLR)이 가능하다.

3.1 기준 1: 품목 및 목적지 기준 (ECCN x Country Chart)

첫 번째 기준은 수출하려는 품목의 ECCN과 최종 목적지 국가를 교차 검토하는 것이다.28 이는 CCL에 등재된 품목에만 적용된다.

판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28

  1. ECCN 확인: 수출하려는 품목의 정확한 ECCN을 식별한다 (예: 3A001).19

  2. ‘통제 이유’ 확인: CCL의 해당 ECCN 항목에서 ‘License Requirements’ 섹션을 찾아 ’통제 이유(Reason for Control)’를 확인한다. 통제 이유에는 NS(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 AT(Anti-Terrorism, 대테러), NP(Nuclear Nonproliferation, 핵 비확산), MT(Missile Technology, 미사일 기술), CC(Crime Control, 범죄 통제) 등이 있다.29

  3. ‘국가 차트’ 대조: EAR Part 738, Supplement No. 1의 ’상무부 국가 차트(Commerce Country Chart)’를 확인한다.29

  4. ‘X’ 표시 확인: 국가 차트에서 수출 목적지 국가(예: China)의 행(Row)과 해당 품목의 ‘통제 이유’ 열(Column)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다.29

  5. 판단:

  • ‘X’ 표시가 있는 경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즉, BIS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30

  • ‘X’ 표시가 없는 경우 (공란): 해당 통제 이유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해당 ECCN의 모든 통제 이유에 대해 ‘X’ 표시가 없다면, 그 품목은 해당 국가로 ‘라이선스 불필요(NLR)’ 상태다 (단, 기준 2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ECCN 3A001이 NS(국가 안보) Column 2와 AT(대테러) Column 1의 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자.30 만약 목적지 국가가 국가 차트의 NS Column 2에는 ’X’가 있지만 AT Column 1에는 공란이라면, 수출업자는 NS 통제를 이유로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30

3.2 기준 2: 활동 및 당사자 기준 (General Prohibitions 4-10)

두 번째 기준은 품목의 기술 사양(ECCN)과 관계없이(즉, EAR99 품목을 포함하여 33) 수출 거래에 관련된 ’활동’과 ’당사자’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EAR Part 736에 명시된 10가지 ‘일반 금지 조항(General Prohibitions)’ 중 4번부터 10번까지의 조항에 근거한다.25

이 활동 기반 통제 조항들은 미국 수출 통제 시스템이 ’품목 통제’와 ’행위 통제’라는 이중의 그물망(Dual-Layered Net)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CCL(ECCN 목록)이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예: EAR99로 분류되는 신종 AI 기술)이 발생하더라도, BIS는 이 활동 기반 통제 조항들을 적용하여 얼마든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규제 당국에 막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포괄적 캐치올(Catch-all)’ 시스템이다.

주요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금지 4호 (General Prohibition 4 - Denied Persons): 수출 특권이 박탈된 개인이나 기업(‘수출 특권 박탈자 목록, Denied Persons List’ 등재)과의 거래를 금지한다.26

  • 일반 금지 5호 (General Prohibition 5 - Prohibited End-Use/End-User): EAR Part 744에 명시된 금지된 최종 용도 또는 최종 사용자를 위한 수출, 재수출, 이전을 금지한다.33 이는 EAR99 품목에도 적용된다.

  • 핵 확산 활동 (§744.2) 35

  • 미사일 기술 관련 활동 (§744.3) 35

  •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관련 활동 (§744.4) 35

  • 특정 ‘군사 최종 용도(Military End Use)’ 또는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 관련 활동 (§744.21) (섹션 IV.B에서 상세히 후술)

  • ‘Entity List’ 등재 기업 관련 활동 (§744.11) (섹션 IV.A에서 상세히 후술)

  • 일반 금지 6호 (General Prohibition 6 - Embargoed Destinations): EAR Part 746에 명시된 포괄적 금수 조치 국가(예: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및 특별 통제 국가(예: 러시아, 벨라루스)로의 수출을 금지한다.33 EAR99 품목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이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 일반 금지 10호 (General Prohibition 10 - Knowledge Violation): 수출업자가 EAR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것이라는 ’앎(Knowledge)’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38 ’앎’의 기준에는 고의적인 무시나 명백한 위험 신호(‘Red Flags’)를 외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26 이 조항 역시 EAR99 품목에 적용된다.

4. 중국을 겨냥한 핵심 제재 메커니즘 상세 분석

EAR이라는 광범위한 법적 틀 안에서,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몇 가지 강력하고 표적화된 법적 도구를 사용한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도구들(Entity List, MEU List, FDPR)의 작동 방식에 있다.

4.1 Entity List (기업 목록): 표적 제거를 위한 외과수술용 메스

‘Entity List’(기업 목록)는 특정 개인, 기업, 연구소, 정부 기관을 지목하여 사실상 미국 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 법적 근거: EAR § 744.11 27 및 EAR Part 744, Supplement No. 4.26

  • 지정 대상: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는 주체.4 주요 지정 사유에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지원, 미국산 품목의 불법 전용 위험, 중국의 군민융합(MCF) 전략 기여 등이 포함된다.2

  • 지정 효과 (구체적 제재 내용):

  1. 포괄적 라이선스 요구: 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예: 화웨이, SMIC)은 거래 당사자(구매자, 중간 수하인, 최종 수하인 등)가 될 경우, 해당 거래에 포함된 **모든 EAR 관할 품목(All items subject to the EAR)**에 대해 BIS의 라이선스를 요구받는다.27 이는 고도의 ECCN 통제 품목은 물론, 기술 사양이 낮은 EAR99 품목까지 예외 없이 포함한다.27

  2. ‘추정 거부 원칙(Presumption of Denial)’: 이것이 Entity List 제재의 핵심이다. 등재된 기업은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39, BIS의 라이선스 검토 정책이 ’거부 추정’으로 설정된다.27 이는 라이선스 발급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 인도주의적 지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부됨을 의미하며, 실질적인 ‘수출 금지’ 조치다.

  3. 라이선스 예외(License Exception) 적용 제한: 대부분의 라이선스 예외(EAR Part 740) 사용이 제한된다.

  • 사례 연구: 화웨이(Huawei) 및 SMIC

  • 화웨이(Huawei): 2019년 5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이유로 Entity List에 등재되었다.40 미 법무부는 화웨이를 금융 사기 및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40 2024년 12월 개정된 목록27에서도 ’Huawei Starlight Department’와 같은 화웨이 관련 조직의 라이선스 검토 정책은 명확히 ‘Presumption of denial’(거부 추정)로 명시되어 있다.

  • SMIC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에 연루된 혐의로 등재되었다. 27에 따르면,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SMIC)’ 및 다수의 계열사(SMIC North, SMIC South 등)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 역시 ’Presumption of denial’이다.

  • 정교한 예외 조항: SMIC에 대한 제재는 그들의 ‘첨단 노드(advanced-node ICs)’ 개발 및 생산을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27 동시에 27는 일부 레거시 공정(예: 200mm 웨이퍼 생산 시설)에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Case-by-case’(사안별 검토) 정책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의 제재가 무차별적(Blanket)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은 저지하되 글로벌 공급망(레거시 반도체)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하려는 정교한(Surgical)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확장 규정: 50%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

  • BIS는 Entity List 등재 기업이 편법적인 소유 구조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5년 9월 30일 ‘50% 규칙’(또는 ‘계열사 규칙’)을 발표했다.41

  • 이 규칙은 Entity List 또는 MEU List에 등재된 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자회사 또는 계열사(이른바 ‘Shadow Affiliates’)에도 모회사와 동일한 EAR 제한(예: 거부 추정)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41 이는 기존의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50% 규칙을 EAR에 도입한 것이다.42

  • 규제와 외교의 연관성: 이처럼 강력한 계열사 규칙은 2025년 9월 29일 발효되었으나,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2026년 11월 10일까지) 그 시행이 ’유예(suspended)’되었다.42 이 유예 조치는 2025년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양보(concessions)’ 조치 중 하나였다.42 중국 또한 이에 상응하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44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출 통제 조치가 실제로는 미중 간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경제적 협상에서 ’거래 카드(bargaining chip)’로 활용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규제는 순수한 법률 집행의 영역을 넘어, 외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극심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

4.2 Military End-User (MEU) List: 군민융합 전략 대응

‘군사 최종 사용자(MEU) List’ 규제는 중국의 ‘군민융합(MCF)’ 전략을 직접 겨냥하기 위해 고안된 EAR Part 744의 또 다른 핵심 도구다.

  • 법적 근거: EAR § 744.21 26 및 EAR Part 744, Supplement No. 7 (MEU List).26

  • 통제 대상 국가: 이 규정은 현재 중국(PRC),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의 ’군사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 MEU)’에 대한 특정 품목의 이전을 통제한다.26

  • ’군사 최종 사용자(MEU)’의 법적 정의 (EAR § 744.21(g)):

MEU의 법적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47에 따르면 ’군사 최종 사용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국가 군대(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국가 방위군, 국가 경찰.47

  2. 정부 정보 기관 또는 정찰 조직.47

  3. (핵심 조항) 상기 1, 2에 명시된 조직의 ’군사 최종 용도’를 지원하려는 의도나 기능을 가진 모든 개인 또는 단체(any person or entity).47

  • ’군사 최종 용도(Military End Use)’의 법적 정의 (EAR § 744.21(f)):

’군사 최종 용도’의 정의 역시 포괄적이다. 47에 따르면 ’군사 최종 용도’는 다음을 의미한다.

  1. 미국 군수품 목록(USML, ITAR 관할) 또는 ‘600 시리즈’ ECCN 품목에 ’통합(incorporation)’되는 경우.47

  2. (핵심 조항) 상기 1의 군수품의 ‘운용(operation)’, ‘설치(installation)’, ‘유지보수(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수리(overhaul)’, ‘개조(refurbishing)’, ‘개발(development)’, 또는 ’생산(production)’을 ’지원(support)’하거나 ’기여(contribute)’하는 모든 행위.47

  • 제재 내용 (MEU 규칙의 작동 방식):
  1. BIS는 EAR Part 744, Supplement No. 2에 특정 이중용도 품목의 목록을 명시했다.26 이 품목들은 그 자체로는 군수품이 아니지만, 군사적 용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들이다.

  2. 수출업자가 Supplement No. 2에 명시된 품목을 중국의 ‘군사 최종 사용자’(MEU)에게 수출, 재수출, 이전하려 할 경우, BIS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26

표 2: MEU 통제 대상 핵심 품목 (EAR Part 744, Supplement No. 2 예시)

카테고리내용통제 대상 품목 (ECCN 예시)
Cat 1재료, 화학 등고강도 섬유/필라멘트 재료 (1C990), 합성 유압유 (1C996), 관련 “소프트웨어”(1D993) [21, 50]
Cat 2재료 가공고온용 베어링 (2A991), 원자로 관련 장비 (2A290, 2A291) [21]
Cat 3전자특정 저사양 마이크로프로세서(3A991), 반도체 제조 장비(3B991), 통신용 집적회로 [21, 49]
Cat 4컴퓨터특정 컴퓨터 및 관련 장비 (4A994), “소프트웨어” [21, 49]
Cat 5통신/정보보안특정 통신 장비(5A991), 암호화 “소프트웨어”(5D992), 광섬유 [21, 49]
Cat 6센서 및 레이저특정 센서, 레이저, 광학 장비 (6A993) [21, 49]
Cat 7항법 및 항공전자특정 항법 장비(7A994), 비행 제어 시스템 [21, 49]
Cat 8해양특정 해양 장비(8A992), 잠수정 시스템 [21, 49]
Cat 9항공우주 및 추진특정 가스터빈 엔진(9A991), 드론(UAV) 부품, 진동 시험 장비 [21, 49, 51]

21

  • MEU 규칙의 ’함정’과 컴플라이언스 부담 전가:

MEU 규칙의 진정한 위력은 ‘MEU List’(Supplement No. 7) 자체에 있지 않다. BIS는 EAR § 744.21에서 MEU List가 **‘전체 목록이 아님(not an exhaustive list)’**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26

이는 MEU 규칙이 ’목록(List)’에 기반한 통제가 아니라, 중국의 ‘군민융합’ 환경 자체를 겨냥한 ‘상황 기반(Context-based)’ 통제임을 의미한다. BIS는 사실상 모든 수출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막대한 입증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1. 수출업자는 <표 2>의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2. 거래 상대방이 MEU List에 없더라도,

  3. 그 상대방이 광범위하게 정의된 ’군사 최종 사용자’의 법적 정의(§ 744.21(g))에 해당하지 않음을(즉, 중국군을 ’지원’하지 않음을) 스스로 실사(Due Diligence)하고 입증해야 한다.

중국의 MCF 전략 2 하에서, 사실상 모든 주요 중국 테크 기업(예: 통신, AI, 항공우주)은 중국군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예: 공동 연구, 부품 납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업자 입장에서 이를 완벽히 파악하고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기업들은 잠재적인 법적 위험(막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방의 MEU 여부가 불확실한 중국 기업(특히 테크 기업)과의 거래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이는 BIS가 모든 중국 기업을 목록에 등재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수출 통제 효과를 달성하는 고도의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전략이다.

4.3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미국의 역외 관할권 무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은 EAR의 관할권을 미국 영토 밖까지 확장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외국산 제품까지 통제하는 가장 강력하고 논쟁적인 역외 적용 조항이다.

  • 법적 근거: EAR § 734.9.52

  • 개념: FDPR은 미국 밖에서 생산된 외국산 제품이라도, 심지어 미국산 부품이 de minimis 수준 이하로 포함되거나 전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0%), 그 제품이 미국의 특정 ’기술(technology)’이나 ’소프트웨어(software)’의 **‘직접생산품(direct product)’**일 경우, 해당 외국산 제품을 EAR의 관할권(즉, 라이선스 요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이다.53

  • 적용 대상: 이 규칙은 또한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품’인 ‘플랜트(complete plant)’ 또는 ‘플랜트의 주요 구성요소(major component)’(예: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생산된 외국산 제품에도 적용된다.53

  • 작동 방식 (2단계 검토): FDPR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제품 범위(Product Scope): 해당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특정 통제 대상 ECCN 기술/소프트웨어(예: 반도체 설계 EDA 툴)의 직접생산품인가?.53

  2. 국가/최종사용자 범위(Country/End-User Scope): 해당 제품이 특정 목적지(예: 중국) 또는 특정 최종 사용자(예: Entity List 등재 기업)에게 향하는가?.52

  • 사례 1: 화웨이 Entity List FDPR (2020년 8월)

  • BIS는 2020년 8월, 화웨이 및 그 계열사(HiSilicon 등)를 최종 사용자로 하는 ‘Entity List FDPR’(§734.9(e))을 적용했다.52

  • 이는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비(非)미국 기업들이, 설령 미국 밖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더라도, 생산 공정에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예: Cadence, Synopsys)나 반도체 제조 장비(SME, 예: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를 사용했다면 53, 화웨이를 위해 설계되거나 생산된 칩(예: 기린 칩셋)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전에 BIS의 라이선스(거부 추정)를 받도록 강제했다.

  • 이 조치는 TSMC 등 파운드리들의 핵심 고객이었던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망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결정타가 되었다.

  • 사례 2: Seagate의 3억 달러 벌금 (2023년 4월)

  • 화웨이 FDPR 규정의 실효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집행 사례다.

  • 위반 내용: Seagate Technology(미국 본사 및 싱가포르 법인)는 화웨이 FDPR 규정이 발효된 2020년 8월 17일 이후에도 2021년 9월까지 약 1년간 BIS의 허가 없이 총 429회에 걸쳐 약 11억 달러 상당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740만 대를 화웨이에 공급했다.55

  • Seagate의 해석 오류: Seagate는 자사의 HDD가 미국 밖(싱가포르 등)에서 생산되었으며, HDD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조립 및 테스트)만이 FDPR 평가 대상이라고 잘못 해석했다.55

  • BIS의 판단: BIS는 HDD 전체 공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HDD가 미국의 통제 대상 기술 및 장비(SME)의 ’직접생산품’이며, 최종 목적지가 Entity List에 등재된 화웨이이므로 명백한 FDPR 위반이라고 판단했다.55

  • 결과: BIS는 Seagate가 불법 수출로 얻은 순이익의 두 배가 넘는 55 사상 최대 규모의 단독 행정 벌금인 **3억 달러(약 4천억 원)**를 부과했다.55

  • 전략적 함의: Seagate 사례는 FDPR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탄’이며, 미국 기업뿐 아니라 이들의 외국 법인에도 실질적인 처벌(막대한 벌금)이 가해짐을 전 세계에 입증한 사건이다.

  • FDPR의 전략적 진화:

FDPR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 초기 (제한적): 특정 국가(예: 북한, 이란)에 대한 제한적 도구.

  2. 2020년 (표적화): ’기업(화웨이)’을 표적으로 하는 ’외과수술용 메스’로 변모.55

  3. 2022년 (광역화): 2022년 10월 7일, FDPR은 ‘Advanced Computing(첨단 컴퓨팅)’ 및 ‘Supercomputing(슈퍼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전체에 적용되도록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56

이러한 진화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병목 지점(choke points)’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반도체 칩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56와, 칩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SME) 56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FDPR이라는 법적 도구를 통해 이 ’병목 지점’을 통제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대만,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상대로 “미국의 기술(EDA, SME)을 사용하여 중국(화웨이, SMIC 또는 중국의 슈퍼컴퓨터)을 위한 첨단 칩을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남을 것인가“를 강요하는 강력한 지정학적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했다.

5. 심층 사례 연구: 2022-2023년 첨단 반도체 및 AI 수출 통제

EAR 규정이 중국의 AI 및 군사력 현대화 1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 얼마나 정교하고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는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에 발표된 첨단 반도체 통제 조치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5.1 2022년 10월 7일 규제: 3중 차단(Full-Spectrum Attack)

2022년 10월 7일, BIS는 중국의 첨단 컴퓨팅(AI, 슈퍼컴퓨터) 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제조 능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조치를 동시에 발표했다.1 이는 중국의 첨단 기술 생태계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평가된다.

  • 조치 1: 첨단 칩(IC) 통제 (신규 ECCNs 생성)

  • BIS는 AI 훈련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칩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ECCN을 신설했다.54

  • ECCN 3A090: 특정 성능 임계값을 초과하는 고성능 집적회로(AI 가속기 칩 등).54

  • ECCN 4A090: 3A090 칩을 포함하는 고성능 컴퓨터, 관련 부품, 조립품.54

  • 초기 기술 기준 (2022년): 이 칩들을 통제하는 초기 기준은 ’총 양방향 전송 속도(aggregate bidirectional transfer rate)’가 600 Gbyte/sec 이상인 경우였다.58 이는 당시 엔비디아의 A100/H100 칩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56

  • 조치 2: 반도체 제조 장비(SME) 통제

  • 중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칩을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팹(Fab)으로 향하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SME)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1

  • 대상 팹 기술 기준 (2022년) 1:

  1. 로직 칩: 16나노미터(nm) 또는 14nm 이하의 비평면 트랜지스터 아키텍처(FinFET 또는 GAAFET).1

  2. D램(DRAM): 18nm 하프피치(half-pitch) 이하.1

  3. 낸드 플래시(NAND): 128단(layers) 이상.1

  • 이 조치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확대 적용되어 56, 미국산 기술을 사용한 외국산 SME(예: 일본, 네덜란드 장비)도 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 조치 3: ‘미국인(U.S. Persons)’ 지원 금지

  • 이는 2022년 규제 중 가장 충격적인 조치로, ’상품’이나 ’기술’이 아닌 ’사람’을 직접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1

  • 제재 내용: 미국인(U.S. Persons: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법인, 미국 거주자 등)이 BIS의 허가 없이, 상기 ’조치 2’의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중국 내 반도체 팹에서의 집적회로 ‘개발(development)’ 또는 ’생산(production)’을 **‘지원(support)’**하는 행위(예: 장비 수리, 기술 자문, 운영 관리)를 포괄적으로 금지했다.1

  • 즉각적 효과: 이 조치는 ‘간주 수출’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직접 타격이었다. 발표 직후(2022년 10월 12일 발효 1), 중국의 첨단 반도체 팹(예: YMTC, CXMT 등)에서 근무하던 수백 명의 미국 국적 엔지니어와 핵심 임원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즉시 사임’해야 하는 양자택일에 직면했다.59 이는 중국의 첨단 공정 개발 및 양산 수율 관리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

5.2 2023년 10월 규제: ‘성능 밀도’ 기준 도입과 우회로 차단

2022년 10월 규제는 강력했지만, 엔비디아(Nvidia)와 같은 칩 제조사들은 규제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우회로를 찾아냈다.

  • 배경 (Nvidia의 우회): 2022년 규제가 ’600 Gbyte/s’라는 명확한 기술 임계값(Threshold)에 기반하자 58, 엔비디아는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de-tuned) 중국 시장용 AI 칩(예: A800, H800)을 개발하여 중국에 합법적으로 수출했다.56 이 칩들은 개별 성능은 기준 미만이었지만, 수천 개를 병렬로 연결할 경우 여전히 강력한 AI 모델 훈련에 사용될 수 있었다.60

  • BIS의 대응 (2023년 10월 17일 규제 업데이트):

  • BIS는 이러한 ’우회(workarounds)’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3년 10월 규제를 대폭 업데이트했다.56

  • 핵심 변경 사항: ‘성능 밀도(Performance Density)’ 개념 도입

  • BIS는 ’상호연결 대역폭(interconnect bandwidth)’과 같은 단일 기술 기준을 수정/폐기하는 대신 60, 칩의 ’총 처리 성능(Total Processing Performance, TPP)’과 칩 다이(Die) 면적당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 밀도(PD, Performance Density)’를 함께 고려하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통제 매트릭스를 도입했다.60

  • 구체적 기술 사양 (ECCN 3A090.b 기준) 64:

데이터센터용으로 설계되거나 판매되는 칩의 경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제 대상(라이선스 요구)으로 지정되었다.

  1. ’총 처리 성능(TPP)’이 2400 이상 4800 미만이면서, ’성능 밀도(PD)’가 1.6 이상 5.92 미만인 경우.
  • 또는
  1. ’총 처리 성능(TPP)’이 1600 이상이면서, ’성능 밀도(PD)’가 3.2 이상 5.92 미만인 경우.
  • 이 복잡한 매트릭스는 엔비디아가 수출하던 A800, H800 및 인텔의 Gaudi2 칩을 정확히 겨냥하여 통제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60

  • 기타 조치:

  • 회색 지대(Gray Zone) 통제: 기준치 바로 아래에 있는 칩(예: 게이밍 GPU)의 중국 수출 시 ’신고(notification)’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License Exception NAC).60

  • 해외 자회사 통제: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해외 자회사(전 세계)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61

  • 통제 품목 확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장비, 14nm 이하 핀펫(FinFET) 생산에 사용되는 ‘노드 무관(node-agnostic)’ 툴(예: DUV 리소그래피 장비) 등으로 통제를 확대했다.56

  •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규칙’에서 ’의도’로

2022년과 2023년의 규제 변화는 미국 수출 통제 방식의 근본적인 진화를 보여준다.

  1. 2022년 규제는 ’600 Gbyte/s’라는 명확한 ’규칙(Bright-line Rule)’에 기반했다.58

  2. 엔비디아는 이 ’규칙’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우회 칩(A800)을 합법적으로 만들었다.60

  3. 그러자 BIS는 2023년 ’성능 밀도’라는 복잡하고 모호한 기준을 도입하여 이 칩들을 다시 불법화했다.64

  4. BIS는 이 조치가 “미래의 우회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preempt future workarounds)” 62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언했다. 분석가들은 이를 기술적 임계값(technical threshold) 밖에 있더라도 “규칙의 원래 의도(original intention of the rule)에 반하는” 60 칩을 잡기 위한 ‘회색 지대(gray zone)’ 통제로 해석했다.

이는 미국 규제 당국이 ‘명시적 규칙’ 기반 통제에서 ‘규제 당국의 의도’ 기반 통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도적 모호성(Intentional Ambiguity)’은 기업들로 하여금 단순히 ’법규(Letter of the Law)’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법의 정신(Spirit of the Law)’까지 해석하여 BIS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든다. 이는 규제 당국의 재량권을 극대화하는 반면, 엔비디아와 같은 칩 설계 기업에게는 R&D 및 제품 출시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극도로 높여 막대한 경영 리스크를 부과하는 고도의 통제 전략이다.

6. 집행: 위반 시 처벌 및 지정학적 영향

EAR 규정은 강력한 집행(Enforcement) 메커니즘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한다. 위반 시 가해지는 처벌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부터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정 제재, 그리고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망라한다.

6.1 위반 시 처벌: 민사 및 형사 책임 (The Stick)

EAR 위반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간주되어, 미국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다.

  • 민사 처벌 (행정 제재):

  • 벌금: EAR 위반 시 민사 벌금은 매우 높게 책정된다. 위반 건당(per violation) 최대 약 30만 달러69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됨) 또는 위반 거래액의 2배 55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Seagate 사례에서 보듯, 11억 달러의 불법 수출에 대해 3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은 55 BIS가 불법 이득 환수를 넘어 징벌적 수준의 제재를 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 수출 특권 박탈(Denial of Export Privileges): 기업에게 가장 치명적인 행정 처분이다. BIS는 위반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67) 또는 영구적으로 미국산 품목(EAR99 포함)에 대한 모든 접근(수출, 수령, 이전)을 차단하는 ’수출 특권 거부 명령(Denial Order)’을 내릴 수 있다.67 또한 ’임시 거부 명령(TDOs, Temporary Denial Orders)’을 통해 임박한 위반을 막기 위해 180일간(연장 가능) 수출 특권을 즉시 동결시킬 수 있다.67

  • 형사 처벌 (고의적 위반 시):

  • EAR 규정을 ‘고의로(willfully)’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69

  • 벌금: 기업의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00만 달러 68 또는 거래액의 5배 68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징역: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개인(임원, 관리자, 엔지니어 등)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68

이러한 강력한 처벌 규정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EAR 관할권(예: FDPR, 재수출 규정) 하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6.2 지정학적 파급 효과: 동맹국, 적성국, 그리고 역설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 특히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AI 산업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지형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 A. 동맹국의 동참 (Allied “Join-in”)

  •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통제는 미국 기업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병목 지점’인 노광(Lithography) 장비는 네덜란드(ASML)가, 식각(Etching)·증착(Deposition)·세정(Cleaning) 장비 및 핵심 소재(포토레지스트 등)는 일본(Tokyo Electron, JSR 등)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56

  • 미국은 2022년 10월 조치 이후, 이들 동맹국이 중국에 장비를 계속 공급할 경우 자국 규제의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하여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56

  • 그 결과, 2023년 이후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는 미국의 통제 조치에 보조를 맞추어 자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강화했다.

  • 구체적 동참 조치 72:

  • 네덜란드: 2024년 4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에 필수적인 TSV 식각 장비, 임프린트 노광 장비, 그리고 ASML이 주로 취급하는 인라인 검사 및 오버레이 계측 장비 등을 EU 역외 수출 통제 대상(총 27종)에 추가했다.

  • 일본: 2024년 5월 말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노광, 식각, 증착, 세정, 검사 장비와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설계·제조 기술 등을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AI용 집적회로(TPP 600GB/s 이상), 양자컴퓨터 관련 장비(극저온 웨이퍼 측정 장비 등)도 통제 목록에 신규 추가했다.

  • B. 중국의 맞대응 (Retaliation)

  • 중국 역시 미국의 제재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하지 않는다. 중국은 2020년 자국의 ’수출통제법’을 제정했으며 73, 이에 기반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Unreliable Entity List)’을 운영하며 맞대응하고 있다.74

  • 미국 기업 제재: 중국 상무부는 특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방산 기업(예: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 등)을 이 목록에 등재했다.74

  • 구체적 제재 내용 74: 목록에 등재된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① 중국과 관련한 모든 수출입 활동(이중용도 물자 포함) 금지, ② 중국 역내 신규 투자 금지 조치가 부과된다.

  • 핵심 광물 무기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대응 카드는 자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Rare Earths) 및 갈륨(Gallium), 게르마늄(Germanium) 등 반도체·첨단산업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다.44 중국은 이러한 광물 통제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심 지렛대로 활용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5년 미중 정상회담 합의의 결과로 미국이 ’50% 계열사 규칙’을 1년 유예하자 42, 중국도 희토류, 갈륨,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며 44 정확한 ’주고받기(Quid Pro Quo)’식 외교적 거래를 성사시켰다.

  • C. 정책적 딜레마: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 (The “Self-Sufficiency Paradox”)

미국 수출 통제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장기적인 위험은 바로 그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 단기적 충격 (성공): 2022년 10월의 강력한 통제는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첨단 AI 칩 가격이 급등하고, 관련 인력이 감축되었으며, 첨단 공정 개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77 동시에 미국 및 동맹국 반도체 장비/칩 기업들은 막대한 중국 시장 매출을 상실했다.77

  • 장기적 역설 (위협): 그러나 이러한 외부 충격은 중국 정부와 기업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서방 기술에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게 했으며, ’반도체 완전 자립’을 위한 **‘전면적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노력(all-out, government-backed effort)’**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77

  • 자립의 증거 (화웨이/SMIC의 7nm 칩): 이러한 역설을 상징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2024년 화웨이(Huawei)의 부활이다. 미국의 강력한 Entity List 및 FDPR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이 생산한 7나노(nm)급 5G 칩(Kirin 9000C)을 탑재한 스마트폰(Pura 70 시리즈)을 출시했다.77 이는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기술(예: ASML의 EUV 노광 장비) 없이도, 기존의 DUV 노광 장비와 다중 패터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좋은(nearly as good)’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회로(workarounds)’를 개발했음을 전 세계에 입증한 사건이다.77

  • 미래의 위협 (기초 연구로의 전환): 더욱 심각한 장기적 위협은 중국이 이제 막대한 국가 자원을 기존의 ‘제조(manufacturing)’ 중심에서 ’기초 연구(indigenous research)’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77 베이징 대학 등의 연구팀은 기존 실리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2D 트랜지스터’나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 기반 칩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이 주도하는 현재의 반도체 기술 패러다임 자체를 우회하거나 ’전복(destabilize)’시킬 잠재력을 가진 ’돌파구(breakthroughs)’가 될 수 있다.77

7. 결론: 수출 통제 정책의 근본적 딜레마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 특히 EAR을 통한 첨단 기술 이전 제한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혁신’ 사이의 근본적인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단(Decoupling)하려는 강력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군사 AI 및 슈퍼컴퓨터 개발을 저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76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장기적으로 세 가지 의도하지 않은 역풍을 생성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자체 혁신 및 기술 자립 노력을 전례 없이 가속화시켰다.77 화웨이/SMIC의 7nm 칩 개발 77은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입증했다.

둘째, 엔비디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의 중국 시장 매출을 감소시켰다. 이 매출 감소는 이들 기업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막대한 R&D(연구개발) 재원을 고갈시킨다.77

셋째,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중국 내부의 기술 발전 동향을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시장 정보력(visibility)을 상실하고 있다.77

결론적으로, 현재의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는 ’영구적 해결책(permanent solution)’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차세대 핵심 기술(예: 양자 컴퓨팅, 차세대 AI)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다시 벌 때까지 시간을 버는 ‘단기적 지연책(short-term palliative)’ 77에 가까울 수 있다.

이 전략의 장기적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압도적인 자체 혁신(R&D) 및 산업 정책(예: CHIPS Act)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77,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현재 진행형인 거대한 지정학적 도박이다.

8. Works cited

  1. Commerce Implements New Export Controls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about-bis/newsroom/press-releases/3158-2022-10-07-bis-press-release-advanced-computing-and-semiconductor-manufacturing-controls-final/file
  2. China - U.S. Export Controls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china-us-export-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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