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il Jung

특별감항인증

항공안전의 대전제는 ‘감항성(Airworthiness)’의 확보에서 시작된다. 감항성이란 항공기가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기술적 상태와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항공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초석이다. 이 원칙은 단순히 기술적 권고 사항을 넘어, 국제 사회와 국내법이 강제하는 법적 의무의 영역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 규제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항공안전법」은 그 목적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및 해당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국제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도모하는 데 두고 있다.1 이는 감항성 유지가 국내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항공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한다.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은 이러한 감항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항공기의 설계, 생산, 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항공기가 비행안전성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검증 절차를 의미한다.3 항공기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감항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인증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3 따라서 감항인증은 특정 시점의 안전성만을 확인하는 단발성 평가가 아니라, 항공기가 퇴역하는 순간까지 그 안전성을 보증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감항인증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23조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5 이 조항은 감항증명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감항성 확보가 모든 비행 활동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임을 법적으로 확립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항공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제작사, 소유자, 운용자 등)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이다. 이처럼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하늘을 날기 위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며, 항공 안전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집행 수단 중 하나로 기능한다.

「항공안전법」은 감항증명을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엄격한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이원적 체계는 항공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입법적 산물이다.

표준감항증명은 일반적인 상업 운항 및 개인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항공기에 발급되는 기본적인 증명이다.5 이 증명은 해당 항공기가 이미 검증되고 승인된 ‘형식설계(Type Design)’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형식설계는 형식증명(Type Certificate, 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e Approval) 절차를 통해 그 안전성과 성능이 국가가 정한 항공기 기술 기준에 완전히 부합함을 입증받은 표준화된 설계도를 의미한다.3

따라서 표준감항증명은 신청된 항공기가 이 승인된 설계도와 정확히 일치하게 제작되었으며, 모든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될 때 발급된다.1 이는 항공기가 이미 확립된 안전 표준을 완벽하게 ‘순응(Conformity)’했음을 국가가 공인하는 행위이며, 상업적 여객 및 화물 운송과 같은 일반적인 항공 운송 사업에 사용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반면, 특별감항증명은 표준감항증명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특수한 목적의 항공기를 위해 마련된 ‘예외적(Exceptional)’ 경로이다. 이 증명은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e)을 받았거나, 연구/개발, 시험 비행, 전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으로 운용될 경우에 발급 대상이 된다.1

특별감항증명의 핵심은 제작자나 소유자가 제시한 ‘제한된 운용 범위(Limited Operational Scope)’ 내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5 즉, 모든 비행 조건에서 절대적인 안전을 증명하는 대신, 신청자가 제안한 특정 임무, 고도, 속도, 지역 등의 제한된 조건 하에서 안전 운항이 가능함을 입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표준화된 틀에 맞추기 어려운 혁신적 기술이나 특수 목적 항공기에 비행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나뉜 이원적 인증 체계는 단순한 행정적 구분을 넘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라는 현대적 규제 철학을 반영하는 정교한 정책 도구이다. 이 구조의 존재 이유는 항공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표준감항증명 제도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존 항공기(내연기관 기반 고정익/회전익 항공기)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매우 보수적인 시스템이다.5 이러한 보수성은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분산전기추진(DEP)이나 고도의 자율비행 시스템과 같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 기술을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기존 규정들은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예측하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 기술을 기존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수 있다.5

이러한 규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은 특별감항증명이라는 두 번째 길을 열어두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 시험 비행과 같은 비상업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5 국가는 이 경로를 통해 혁신가들에게 비행을 ‘허가’하되, 상업 운항 금지, 인구 밀집 지역 비행 제한 등 매우 엄격한 운용상의 ‘제약’을 부과한다.10 이처럼 ‘제한된 허가’와 ‘엄격한 통제’의 결합은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자료에서 언급된 ‘징검다리(stepping stone)’라는 표현은 이러한 역할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한다.5 특별감항증명은 혁신 기술이 기존 규제와 상용화 사이의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임시적이고 안정적인 발판이다. 규제 당국은 이 ‘징검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시험 비행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경험을 쌓는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실증적 자료는 결국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를 위한 새로운 표준감항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산이 된다. 따라서 특별감항증명 제도는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미래 항공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규제 관리 도구로서 깊은 의의를 지닌다.

표 1: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의 비교

구분 표준감항증명 특별감항증명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제23조 「항공안전법」 제23조
주요 목적 일반 운항 및 상업적 운송 연구, 개발, 시험, 전시 등 제한된 목적
적용 대상 형식증명에 따라 제작된 표준 항공기 연구용 항공기, 시험기, 무인기 등 비표준 항공기
전제 조건 형식증명(TC) 또는 형식증명승인 제한형식증명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용도
운용 범위 제한 없음 (상업 운항 가능) 제작자/소유자가 제시하고 국가가 승인한 범위로 엄격히 제한 (상업 운항 불가)
핵심 철학 순응 (Conformity) 및 표준화 예외 (Exception) 및 실험

특별감항증명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춤형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항공기 기술기준(KAS Part 21)」과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에 따르면, 특별감항증명은 크게 ‘제한(Restricted)’, ‘실험(Experimental)’, ‘특별비행허가(Special Flight Permit)’의 세 가지로 나뉜다.12

  1. 제한(Restricted) 분류: 이 증명은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e)’을 받은 항공기에 발급된다. 제한형식증명은 농약 살포, 외부 화물 운송, 측량 등 특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일반 여객 운송에 요구되는 모든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해당 특수 업무 수행에는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부여된다. 따라서 ‘제한’ 분류 특별감항증명은 이러한 특정 업무 수행을 전제로 운용을 허가하는 증명이다.12

  2. 실험(Experimental) 분류: 이 증명은 항공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요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0:

    • 연구 및 개발: 제작사나 연구기관이 새로운 항공기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험 비행을 할 때 필요하다.

    • 전시 또는 시장조사: 제작된 항공기를 판매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 비행을 할 때 사용된다.

    • 조종사 훈련: 특정 기종에 대한 조종사 양성을 위해 조종 연습에 사용될 때 발급된다.

    • 무인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무인항공기는 상업적 화물/여객 운송이 아닌 이상, 연구, 시험, 특정 임무 수행 등을 위해 이 분류의 증명을 받는다.13

      ‘실험’ 분류는 본질적으로 항공기가 아직 안전성 입증의 초기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실험용 증명(Experimental Certificate)’과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하다.5

  3. 특별비행허가(Special Flight Permit) 분류: 이 증명은 감항성이 일시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의 항공기를 특정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시키기 위해 예외적으로 발급된다.12 예를 들어, 정비를 위해 정비창으로 이동하거나, 수출을 위해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위험 지역에서 대피시키는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항공기가 정상적인 감항증명 상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비행 목적, 경로, 기간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은 특별감항증명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분류의 실제 적용 사례를 포괄한다.10

특별감항증명의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성격은 그 유효 기간에도 명확히 반영된다. 법규는 증명의 유효 기간을 “해당 비행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이는 불필요하게 장기간 비표준 상태의 항공기가 운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각 분류별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된다 10:

이처럼 세분화된 분류와 차등적인 유효 기간 설정은 특별감항증명 제도가 각기 다른 위험도와 목적을 가진 비행 활동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교한 규제 메커니즘임을 보여준다.

표 2: 특별감항증명의 유형별 특성 및 적용 사례

분류 법적 근거 (KAS Part 21) 주요 목적 적용 대상 예시 유효 기간
제한 (Restricted) 21.185 특수 업무 수행 (농업, 측량, 외부 화물 운송 등)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1년 이내
실험 (Experimental) 21.191 연구/개발, 시험, 전시, 훈련, 시장조사 신기술 개발 시제기, UAM/eVTOL 시험기, 무인항공기, 훈련용 항공기 실제 비행 기간을 고려하여 1년 이내
특별비행허가 (Special Flight Permit) 21.197 감항성이 없는 항공기의 특정 목적지로의 이동 정비창 이동, 수출 인도, 위험 지역 탈출, 고객 시범 비행 비행일자, 비행 횟수 등으로 제한

특별감항증명은 비행을 ‘허가’하는 동시에, 그 비행에 엄격한 ‘굴레’를 씌운다. 이 굴레는 수많은 제한 조건과 의무 사항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근본적인 목적은 단 하나, 즉 ‘위험의 최소화(Risk Minimization)’이다.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인명과 재산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제한 조건을 부과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10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일반 항공기와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운용 제한이 가해진다.10

포괄적인 운용 제한 외에도, 발급 기관은 해당 항공기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과 비행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제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10

운용상의 제한뿐만 아니라, 특정 서류를 항시 휴대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출 의무도 부과된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제한 조건들은 결코 임의적이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 이는 비표준 항공기의 운용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을 사회가 아닌, 혁신을 추구하는 주체(개발자, 소유자)가 스스로 감수하고 통제하도록 설계된 ‘의도적인 굴레’이다.

그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정의상 표준 항공기처럼 모든 운용 조건에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5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3자인 일반 대중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 관리 책무에 위배된다. 따라서 국가는 비행이라는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 위험을 효과적으로 격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들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상 여객 운송을 금지하는 것은 낮은 안전 기준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이다.10 인구 밀집 지역 비행을 피하게 하는 것은 지상 피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10 자격 있는 조종사만을 요구하는 것은 운용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인다.10 이 모든 제한 조건들이 결합하여, 실험용 항공기는 외부와 격리된 매우 단단한 ‘운용상의 안전 버블(Operational Safety Bubble)’ 안에서만 비행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특별감항증명 제도는 혁신가에게 “당신의 꿈을 하늘에서 펼칠 기회를 주겠다. 단,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당신이 책임지고 이 안전 버블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위험 관리 시스템인 것이다.

특별감항증명을 취득하는 과정은 단순한 서류 제출과 승인을 넘어, 신청자와 규제 당국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안전성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이 절차에는 세 가지 주요 주체가 참여한다.

실험 분류 특별감항증명을 중심으로 한 인증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진행된다. 이는 신청자와 규제 당국 간의 체계적인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13

  1. 친숙화 회의 (Familiarization Meeting): 공식 신청에 앞서, 신청자와 인증 담당 기관이 만나 신청자의 인증 계획을 공유하고, 인증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단계이다. 이는 초기 단계의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 서류 사전검토 (Preliminary Document Review): 신청인이 준비한 주요 서류들을 공식 접수 전에 미리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안내하는 단계이다.
  3. 공식 인증 신청 (Formal Application): 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신청서와 모든 구비 서류를 갖추어 공식적으로 인증을 신청하고, 기관이 이를 접수하여 인증 절차를 착수하는 단계이다.
  4. 서류 및 현장검사 (Document and Field Inspection): 인증 절차의 핵심 단계로, 제출된 모든 기술 자료와 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항공기의 상태를 물리적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 평가표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지며, 필요 시 비행 시연(Flight Demonstration)을 포함한 시험이 수행될 수 있다.13
  5. 최종검토 (Final Review): 서류 및 현장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판단하고, 비행 고도, 속도, 비행 구역 등 구체적인 운용 제한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6. 증명서 발급 (Certificate Issuance): 최종검토를 통과한 항공기에 대해 공식적인 특별감항증명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한다.22

특별감항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16

이러한 다단계 인증 절차는 단순한 행정적 처리가 아니라, 혁신가와 규제 당국 간의 ‘안전성에 관한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Safety Dialogue)’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프로세스가 ‘친숙화 회의’로 시작한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다.20 이는 일방적인 심사가 아니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둘째, 신청인은 단순히 허가를 구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안전 운용을 입증하는 서류’와 ‘운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전 철학과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능동적인 주체이다.13 즉, 혁신가가 먼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전의 범위(Safety Envelope)’를 제안하는 것이다.

셋째, 규제 당국(MOLIT/KIAST)은 이 제안을 검증하기 위해 서류 검토, 현장 검사, 비행 시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타당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때로는 이의를 제기한다.13 넷째, ‘최종검토’ 단계에서 확정되는 운용 제한 조건들은 바로 이 대화와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다. 혁신가가 제안한 안전 범위와 규제 당국의 검증 결과가 절충되고 조율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건으로 문서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혁신가에게는 자신들의 기술적 안전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기회를, 규제 당국에게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단을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이다.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신기술 분야에서 경직된 규정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안전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선진적인 규제 접근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표 3: 특별감항증명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단계 주요 내용 담당 주체
1. 친숙화 회의 인증 계획 공유, 절차 및 요구사항 소개 신청인, 인증기관(KIAST 등)
2. 서류 사전검토 준비된 서류의 미비점 사전 확인 및 보완 안내 인증기관
3. 공식 인증 신청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공식 제출 및 접수 신청인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4. 서류 및 현장검사 기술 자료 검토, 항공기 상태 물리적 확인, 비행 시험 등 인증기관
5. 최종검토 검사 결과 종합, 최종 운용 제한 범위(고도, 구역 등) 확정 인증기관, 국토교통부
6. 인증서 발급 특별감항증명서(별지 제16호서식) 발급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구분 필수 구비 서류 법적 서식
신청서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교범 비행교범, 정비교범 -
입증자료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술 보고서 등) -
계획서 항공기 운용계획서 (탑승자, 비행계획, 비행지역 등)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서류 -

특별감항증명 제도는 민간 항공 분야를 넘어 군용 및 무인 항공기라는 특수한 영역에서도 핵심적인 안전 규제 장치로 기능하며, 각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은 민간 항공기와는 별개의 법적 트랙을 따른다. 이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주무 기관 역시 국토교통부가 아닌 방위사업청(DAPA)이다.4 이처럼 법률과 주무 부처가 분리된 것은 군의 특수한 임무, 작전 환경, 보안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 인증 체계 내에서도 민간의 특별감항증명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 존재한다. 연구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감항인증(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라는 명칭의 제도가 운영된다.25 이는 시제기나 기존 항공기를 이용하여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거나 신개념 기술을 시범 운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완전한 형식인증을 받기 전 단계에서 제한된 비행을 허가하는 역할을 한다.26 이는 민간 분야에서 연구/개발용 항공기에 ‘실험’ 분류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하는 것과 그 기능 및 목적이 사실상 동일하다.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또는 드론(Drone)은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적용 대상 중 하나이다. 현행법상 무인항공기는 특별감항증명 발급 대상 항공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10 특히 연구/개발, 시험, 특정 임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무인기는 ‘실험’ 분류 특별감항증명의 적용을 받는다.13

이는 무인항공기 기술이 여전히 발전 단계에 있으며,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데이터 링크, 충돌 회피 기술 등 새로운 기술 요소들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통해 무인기의 운용을 허가하되, 비행 지역, 고도, 통신 방식 등에 엄격한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지상의 인명과 재산, 그리고 다른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통제한다.

민간과 군의 감항인증 제도가 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최근 기술 발전은 두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율비행, 인공지능, 전기추진, 사이버 보안과 같은 첨단 기술들은 민간의 도심항공교통(UAM) 개발과 군의 차세대 무인 정찰/공격기 개발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적 공통성은 인증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증대시킨다. 예를 들어, UAM 기체의 배터리 열 폭주(thermal runaway) 방지 기술에 대한 안전성 인증 기준은 군용 전기추진 항공기의 배터리 인증 기준 개발에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27 이처럼 기술이 민/군 공통의 도전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효율적인 인증 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민간 항공 인증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KIAST)과 공군 유일의 감항인증 전문부대인 시험평가단이 상호 기술 교류 및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18 이는 분리된 제도를 운영하던 두 기관이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여 국가 전체의 항공 안전 인증 역량을 강화하려는 실용적인 움직임이다. 이러한 민/군 협력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이중 사용 기술(dual-use technology)에 대한 통합적인 국가 인증 표준을 마련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인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다. 결국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민/군 칸막이를 넘어,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국가 항공안전 거버넌스로의 진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도심항공교통(UAM), 특히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의 등장은 기존 항공 인증 체계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 항공기의 개발 과정에서 특별감항증명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감항증명은 UAM과 같은 신기술 항공기가 상용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건너야 할 ‘징검다리(stepping stone)’의 역할을 한다.5 UAM 기체는 분산전기추진, 고도의 자율비행, 혁신적인 소음 저감 기술 등 기존 항공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다.5 이로 인해 현존하는 표준감항증명의 모든 요건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특별감항증명, 특히 ‘실험’ 분류 증명은 개발사들이 시제기를 합법적으로 비행시키며 연구/개발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제공한다.5 미국 FAA의 ‘실험용 증명(Experimental Certificate)’과 유사한 이 제도를 통해, 개발사들은 실제 비행 환경에서 기체의 성능, 제어 안정성, 시스템 신뢰성 등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이 데이터 축적 단계는 기술을 성숙시키고 잠재적 결함을 식별하여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만약 이 ‘징검다리’가 없다면, UAM 개발은 시뮬레이션이나 지상 시험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기술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항증명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며, UAM 상용화를 위한 최종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상업적 운송, 즉 유상으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5 UAM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상용 서비스 제공임을 고려할 때, 특별감항증명만으로는 사업 모델을 실현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UAM 기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법제화된 감항인증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규제 마련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인증의 공백(Certification Gap)’ 상태를 의미한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제정한 ‘SC-VTOL’과 같은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식 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다.27 이는 개발사들이 명확한 최종 목표 없이, 유동적인 잠정 기준에 맞추어 기체를 개발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상황, 즉 UAM 개발이 특별감항증명이라는 ‘징검다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규제 당국에게 매우 중대한 정책적 과제를 안겨준다. 이는 ‘인증의 공백’을 누가 더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메울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UAM 기술은 기존 인증 규칙이 상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5 둘째, 특별감항증명은 이러한 신기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행하며 실증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을 제공한다.5 셋째, 문제는 이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골대’ 없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27

바로 이 지점에서 규제 당국의 핵심 역할이 드러난다.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하듯, 규제 당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별감항증명 단계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업 운항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표준 형식증명으로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Clear Path)’를 제시하는 것이다.5 이는 단순히 기술 기준 몇 개를 만드는 것을 넘어, UAM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증 철학과 방법론을 정립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규제 당국이 이 ‘인증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 지연될 경우, 산업계는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기준에 미달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UAM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발전에 거대한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신속하게 새로운 표준으로 전환하는 규제 혁신 역량이 향후 UAM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특별감항증명 제도는 단순한 예외 규정을 넘어, 항공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와 기술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라는 두 가지 상충될 수 있는 목표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추구하는 고도로 발달된 규제 도구이다. 이 제도는 표준화된 안전의 틀을 벗어나는 연구/개발용 항공기, 무인기, 그리고 UAM과 같은 미래 항공기에 합법적인 비행의 기회를 부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유상 운송 금지, 비행 공역 제한 등 엄격한 운용상의 ‘굴레’를 부과함으로써, 실험 과정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화벽으로 기능한다.

인증 절차 또한 일방적인 심사가 아닌, 신청자와 규제 당국 간의 ‘안전성에 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안전 수준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격을 띤다. 특히 UAM 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별감항증명은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필수적인 통로이자, 새로운 표준 제정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험대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결국 특별감항증명은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을 담보하며 혁신을 인큐베이팅하는, 대한민국의 항공 규제 체계가 지닌 유연성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 및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1. UAM 등 신개념 항공기를 위한 성능 기반 영구 인증기준 개발 가속화: 현재의 ‘특별조건’이나 잠정적 가이드라인을 넘어,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통해 축적된 실증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UAM에 최적화된 영구적인 감항인증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규격화된 설계 요건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달성해야 할 안전 목표(예: 시스템 고장 확률)를 제시하고 다양한 기술적 해법을 허용하는 ‘성능 기반(Performance-based)’ 인증 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중립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민/군 감항인증 협력 체계의 공식화 및 심화: 현재 양해각서(MOU)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과 군(방위사업청) 간의 협력을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율비행, 인공지능, 전기추진 등 민/군 공통으로 활용될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합동 인증 연구팀’을 구성하고, 인증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인력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인증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해야 한다.
  3. ‘안전 대화’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효율화: 특별감항증명 신청 과정이 혁신가와 규제 당국 간의 ‘안전 대화’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신기술 분야별로 표준화된 안전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신청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로드맵과 예상 소요 기간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규제 합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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