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il Jung

대한민국 감항인증 제도

항공기의 안전은 현대 사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보장하는 핵심 전제이다. 이러한 안전을 담보하는 법적/기술적 제도의 중심에는 ‘감항성(堪航性, Airworthiness)’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감항성이란 단순히 항공기가 기술적으로 비행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규제 당국에 의해 그 안전성이 확인되고 법적으로 운항이 허가된 상태를 포괄한다.1

대한민국의 항공안전 법제는 감항성의 개념을 민간과 군용 분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간 항공 분야에서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으로 정의되며 1, 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이라 칭한다.1 반면, 군용 항공 분야에서는 감항성을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며 4, 정부가 이를 인증하는 행위를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라 부른다.2

이처럼 두 분야는 서로 다른 법률과 주무 부처에 의해 관리되지만, ‘감항인증’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어 의미상의 혼재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군용항공기 관련 법률의 공식 명칭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행안전성 인증’으로 명명되었으나, 법안 내용에서는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용어와의 혼선을 피하고자 ‘감항인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6 따라서 이 두 체계의 법적 근거와 절차, 목적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대한민국 감항인증 제도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규제기관은 다음과 같다.

특히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의 독립적인 존재 이유는 단순한 행정적 분리를 넘어선다. 이 제도는 2007년 미 공군 F-15C 전투기의 공중분해 사고와 같이, 임무 성능을 우선시하는 군용기의 고유한 위험성을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2 더 나아가, 터키, 싱가포르 등 잠재적 구매국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을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함에 따라, KT-1, T-50 등 국산 군용기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화되었다.6 이는 군 감항인증 제도가 단순한 안전 규제를 넘어,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 도구임을 시사한다.

표 1: 대한민국 민간 및 군용 감항인증 시스템 비교

구분 민간 항공 시스템 군용 항공 시스템
관장 법률 항공안전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주무 기관 국토교통부(MOLIT) 방위사업청(DAPA)
핵심 용어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
주요 목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 확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국산 항공기 수출 지원
적용 대상 민간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 군용항공기, 경찰/세관용 항공기 등
주요 지원기관 항공안전기술원(KIAST)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 시험평가단 등 DAPA 지정 전문기관

자료: 1

민간 항공기의 안전성은 설계부터 제작, 운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기반으로,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ion), 그리고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인증 제도를 통해 이를 구현한다. 이 세 제도는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항공기 안전성의 토대를 구축한다.14

형식증명은 항공기 인증 절차의 가장 첫 단계로, 특정 항공기 모델의 ‘설계’ 자체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정부가 공인하는 과정이다.14

항공안전법 제20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형식설계(Type Design)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기기술기준(KAS, Korea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신청자는 설계도, 해석 보고서, 시험 계획서 등 방대한 기술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16 국토교통부는 신청을 접수하면 항공안전기술원(KIAST)과 같은 전문검사기관에 기술 검증을 의뢰하며, 이 기관은 제출된 자료의 타당성과 시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다.11 모든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해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와 형식증명자료집(TCDS, Type Certificate Data Sheet)을 발급한다.16

국제적 차원에서, 외국에서 이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별도의 ‘형식증명승인(TCV, Type Certificate 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외국 감항당국(예: 미국 FAA, 유럽 EASA)이 발급한 형식증명이 대한민국의 항공기기술기준에도 부합하는지를 승인하는 제도로, 중복적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14

제작증명은 승인된 형식설계에 따라 항공기를 일관된 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14

항공안전법 제22조에 근거하며, 이는 특정 설계가 아닌 제작사의 ‘생산 시스템’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14

제작증명을 획득하려는 제작사는 품질관리규정, 제작 방법, 설비 및 인력 현황, 품질검사 체계 등을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17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제작사가 승인된 형식설계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보증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11 이 과정을 통과하면 제작사는 제작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감항증명은 항공기 인증의 최종 단계로서, 양산된 ‘개별 항공기’가 비행에 안전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절차이다.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유효한 감항증명이 없는 항공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항할 수 없다.1

감항증명은 운용 목적과 조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감항증명 발급을 위한 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 주관으로 서류, 상태, 탑승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7

  1. 서류검사: 정비기록, 감항성개선지시(AD) 이행 여부, 수리/개조 이력 등 항공기의 모든 이력을 서류상으로 검토한다.7
  2. 상태검사: 항공기 동체, 날개, 조종계통, 엔진 등의 내/외부 상태를 물리적으로 점검하여 균열, 부식, 누유 등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7
  3. 탑승검사: 실제 시험비행을 통해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 안정성이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7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통상 1년이며, 정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1 항공기 소유자는 증명서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항공안전법 제23조 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1 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감항증명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1

이 세 가지 인증 제도는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형식증명 없이는 제작증명이나 감항증명을 받을 수 없으며, 제작증명을 획득한 제작사가 생산한 항공기는 감항증명 발급 시 일부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3 이는 제작사가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규제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설계이다. 이 모든 인증 과정의 객관적 판단 기준은 바로 항공기기술기준(KAS)이다. 국토교통부는 ICAO, FAA, EASA 등 국제 표준 및 항공 선진국의 규정을 반영하여 KAS를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내 항공안전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21

표 2: 민간 항공기 인증의 세 가지 기둥 (TC, PC, AC)

인증 종류 법적 근거 (법률 및 조항) 목적 인증 대상 주요 결과물
형식증명 (TC) 항공안전법 제20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특정 항공기 모델(형식설계) 형식증명서(TC), 형식증명자료집(TCDS)
제작증명 (PC) 항공안전법 제22조 승인된 설계에 따라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 제작사의 생산 시스템 제작증명서(PC)
감항증명 (AC) 항공안전법 제23조 개별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 개별 항공기(일련번호 기준) 감항증명서(AC)

자료: 1

항공기의 안전성은 최초 생산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운용 수명 전반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원설계에 대한 변경이나 개별 부품의 제작 및 교환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감항성(Continued Airworthiness)’이라는 현대 항공안전의 핵심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처럼 항공안전법은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 등 다층적인 인증 제도를 통해 항공기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성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의 초기 안전성 확보는 물론, 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변화가 감항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감항인증 제도는 민간 부문과 별도로 군용 및 일부 국가 항공기를 관장하는 독자적인 법률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군용 항공기의 특수한 운용 환경과 국가적/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시스템의 근간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다.4 이 법의 제1조는 그 목적을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5 이는 민간 항공법이 공공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군 감항인증 제도가 ‘안전 확보’와 ‘산업 진흥 및 수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주무 기관은 방위사업청(DAPA)으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4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자문을 위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나 각 군 시험평가단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적인 심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4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국군이 사용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등 ‘군용항공기’에 국한되지 않는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 또한 이 법을 준용하여 감항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5 이는 일반적인 민간 항공기와는 다른 특수 임무 장비와 운용 특성을 가진 국가 항공기(State Aircraft)를 별도의 제3의 체계 없이 군 감항인증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규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전문성 집중에 기여한다.

또한 이 법은 민간 항공 인증 체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이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은 항공기를 군에서 사용할 경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2 이는 민/군 간 인증 제도의 상호 존중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절차는 민간과 유사하게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형식인증’과 생산 능력을 확인하는 ‘생산확인’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4

이러한 인증 절차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것은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표준감항인증기준(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이다.2 이 기준은 미군의 감항인증 지침서(MIL-HDBK-516)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군사 표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27, 각 군용항공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수립하는 근거가 된다.8

군 감항인증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과 ‘실용성’에 있다. 법률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특정 상황에서는 표준 인증 절차와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4 이러한 예외 및 면제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유연성은 국방 획득 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한 필연적인 설계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인증한 F-35 전투기를 우리 군이 도입할 때 중복 인증을 생략하고, 국산 항공기 수출 시에는 구매국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기반이 된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국방력 강화와 방산 수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기능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은 이러한 군 감항인증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사례이다.28 KF-21은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감독 하에 설계, 제작되었으며, 지상시험을 거쳐 ‘최초비행허가’를 획득한 후 첫 비행에 성공했다.30 이후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형식인증과 생산확인을 거쳐 양산 및 실전 배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28 KF-21의 성공적인 인증 과정은 대한민국 군 감항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무인항공기, 즉 드론의 등장은 항공안전 규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은 드론의 운용 목적(민간/군용)과 위험 수준(크기/중량)에 따라 차별화된 다층적 인증 제도를 구축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며, 기존 항공기의 ‘감항증명’과는 다른 ‘안전성인증(Safety Certification)’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33 이 업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은 항공안전기술원(KIAST)이 주관하며, 자체적인 운영세칙에 따라 수행된다.33

안전성인증은 최대이륙중량(MTOW) 25kg을 초과하는 드론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35 인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다.

모든 안전성인증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35

군용 드론은 방위사업청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관할 하에 있다. 최근 전장 환경에서 소형 드론의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24년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41

최대이륙중량 600kg 미만의 소형 군용 드론에 특화된 새로운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한 것이다.41 이 새로운 기준은 기존 대비 인증항목 수를 125개로 90% 이상 대폭 축소했으며, 이를 통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41

이러한 제도 개선의 명시적인 목표는 “민간의 최신 드론을 신속하게 군사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42 방위사업청은 개발업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감항인증 기준을 안내하는 모바일 앱까지 개발하여 배포했다.45

이처럼 대한민국은 드론의 위험도와 활용 분야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는 정교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취미용 소형 드론부터 상업용 드론, 그리고 전장에서 운용되는 군용 드론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인증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정책적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군용 소형 드론에 대한 신속 인증 절차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상용 기술을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흡수하려는 선제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과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의 등장은 항공 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안전을 담보할 새로운 인증 체계 구축이 있다.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여 2025년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46,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48

eVTOL과 같은 신개념 항공기는 기존의 비행기나 헬리콥터 분류에 속하지 않는 ‘특별 등급(Special Class)’ 항공기로, 새로운 인증기준의 정립이 필수적이다.49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접근 전략은 독자적인 기준을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세계 항공 규제를 선도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최신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글로벌 표준 기반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이다.51 구체적인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기준 활용: 기존 항공기기술기준을 기본 틀로 삼는다.51
  2. 국제 표준 준용: FAA와 EASA가 개발 중인 eVTOL 인증기준(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참조한다.51
  3. 신기술 기준 추가: 분산전기추진(DEP), 수직이착륙, 플라이바이와이어(FBW) 등 UAM 고유의 신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로 개발하여 통합한다.53

이러한 인증기준 개발의 실무는 항공안전기술원(KIAST)이 주도하는 ‘UAM 인증기준 마련 협의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1, 이미 10개 분야 151개 항목을 담은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발간하여 국내외 개발사들에게 초기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51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국제 협력이다. FAA, EASA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인증기준이 글로벌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향후 국산 UAM 기체의 해외 수출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담겨있다.46 2025년 상용화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은 결국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 경로를 얼마나 신속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정부가 ‘UAM 팀 코리아’와 같은 정책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이 규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46

표 3: 항공기 종류별 인증 경로 요약

항공기 종류 관장 법률 인증 명칭 주무 기관 주요 기술기준
일반 민간항공기 항공안전법 감항증명 국토교통부 항공기기술기준(KAS)
군용항공기 군용항공기...법률 감항인증 방위사업청 표준감항인증기준
민간 드론 (>25kg) 항공안전법 안전성인증 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군용 드론 (<600kg) 군용항공기...법률 감항인증(간소화) 방위사업청 소형드론 특화 표준감항인증기준
UAM / eVTOL 항공안전법, UAM법 형식증명(특별등급) 국토교통부 UAM 인증기준 안내서(개발 중)

자료: 1

대한민국의 감항인증 제도는 고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근간으로 미국 FAA, 유럽 EASA 등 항공 선진국의 규제 체계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2 이러한 국제적 정합성 확보와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러한 국제 협정들은 단순한 기술적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선다. 이는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항공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보증하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산업/외교 정책 수단이다.62 특히 방산 분야에서 NATO의 인정은 잠재 구매국에게 ‘NATO가 인정한 안전성’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구매 결정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59

항공우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감항인증의 패러다임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통합과 사이버 위협의 부상은 인증 당국과 산업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민간과 군용 분야를 아우르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이원적 감항인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법으로 국산 항공기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해왔다. 특히 최근 NATO로부터 획득한 감항인증 능력 인정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 및 규제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UAM, 수소 항공기, 디지털 엔지니어링, 사이버보안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은 기존의 인증 체계에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산업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 당국(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에 대한 제언:

  1. 국제협력 심화 및 확대: 한-미 BASA의 인정 범위를 대형 항공기까지 확대하고, 유럽 EASA와 포괄적인 BASA 체결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NATO 감항인증 인정을 발판으로 개별 회원국과의 MRA 체결을 가속화하여 국산 항공기 수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2. 미래 기술 규제 역량 강화: 사이버보안, AI/ML 기반 소프트웨어, 디지털 모델 검증, 대체 추진 시스템 등 신기술 분야의 규제 전문가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 위험기반 규제의 정교화: 저위험 민간 드론 및 UAM 운용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경량 인증(Light Certification)’ 체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제작사, 스타트업)에 대한 제언:

  1. 인증 친화적 설계(Design for Certification):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감항인증 요건을 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는 개발 후반부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설계 비용과 시간 낭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 내재화: MBSE, 디지털 트윈과 같은 디지털 엔지니어링 도구를 전사적으로 도입하여 개발 및 검증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이를 통해 인증 당국에 제출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3. 사이버보안 역량 확보: 사이버보안을 단순한 IT 문제가 아닌 감항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제품 설계에 보안 개념(Security by Design)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연구 및 학계(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대한 제언:

  1. 신기술 적합성 입증방법(MOC) 개발: UAM, 수소 추진 시스템 등 아직 국제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험 및 해석 방법(Means of Compliance)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선도에 기여할 것이다.
  2. 융합형 인증 전문가 양성: 기존의 기계/항공공학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데이터 과학, 사이버보안, 시스템 공학 등 다학제적 지식을 갖춘 차세대 인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

  3. 법령 - 인증제도 상세 e나라 표준인증, accessed July 7, 2025, https://www.standard.go.kr/KSCI/crtfcSystem/searchCrtfcSystemView.do?crtfcstId=0000000445&crtfcstReformNo=0000&viewPage=system&firstChk=ok&menuId=60373&topMenuId=536&upperMenuId=537
  4. 항공기 SW 감항인증 - Mktg.co.kr, accessed July 7, 2025, http://www.mktg.co.kr/windforum/download/AnD_Session_5.pdf
  5. 항공안전법 : 감항증명 - 잭의경제공부 - 티스토리, accessed July 7, 2025, https://jacklee.tistory.com/entry/%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A%B0%90%ED%95%AD%EC%A6%9D%EB%AA%85
  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accessed July 7, 2025,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5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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