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 안내서

직접생산확인증명 안내서

2025-09-21, G25DR

1.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의 이해

1.1 제도의 정의와 핵심 목적

직접생산확인증명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 대상 중소기업이 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다.1 이 제도는 단순히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3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실제로는 생산 능력 없이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거나, 하청 공장에 생산을 모두 위탁하여 중간 이윤만 취하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3 이러한 행위는 정직하게 생산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이는 중소기업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2

1.2 법적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분석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강제성과 공신력은 명확한 법적 기반에서 비롯된다. 최상위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1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는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다.6 이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생산시설, 기술, 인력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위임 구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는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8 이 고시는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기준, 즉 4대 공통 기준(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과 수백 개에 달하는 개별 경쟁제품별 세부 확인 기준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이 고시는 법률 및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된다.9

결론적으로,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판로지원법(법률) →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이어지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령 체계 위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이 법령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신 고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1.3 적용 대상 계약의 범위와 증명서의 전략적 가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요구되는 계약의 범위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 이에 해당하며, 계약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1

  1. 경쟁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 금액과 무관하게 직접생산확인이 의무화된다.2

  2. 수의계약: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3

이러한 규정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단순한 품질 인증이나 기업 신뢰도 평가 서류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 증명서는 특정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 또는 ’시장 진입 라이선스’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대상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확인 절차는 실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제공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대체된다.3

이는 증명서가 없는 기업은 해당 입찰 공고에 참여 신청조차 할 수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됨을 의미한다. 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기업의 생산 능력을 증명하는 기능을 넘어, 대기업과 수입품, 그리고 생산 능력 없는 중소기업이 배제된 ’보호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이 증명서의 취득은 선택적 마케팅 활동이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최우선 전략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2.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주체의 자격부터 시작하여 생산의 4대 핵심 요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모든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 기준’과 각 제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확인 기준’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1 신청 주체의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의 첫 번째 관문은 신청 주체의 자격이다. 오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만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13 신청 절차는 모두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SMPP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13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구매 제도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정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11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앞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4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없으면 직접생산확인 신청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서 발급을 준비하는 기업은 가장 먼저 자사의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갱신부터 완료해야 한다.

2.2 직접생산 확인의 4대 공통 기준 심층 분석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4대 확인 기준은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기업이 해당 제품을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인적, 절차적 기반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2.2.1 생산공장

생산공장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직접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와 요건이 요구된다.

  • 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명: 원칙적으로 생산공장 소재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1 특히 사업자등록증명의 ‘업태’ 및 ’종목’에는 신청하려는 제품과 관련된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1 예를 들어, 조명타워를 신청하는 경우 종목에 ‘가로등주’ 또는 ’조명타워’가 기재되어야 한다.

  • 임차공장: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최근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은행 이체확인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사용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16

  • 공장 미등록 소기업 예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공장등록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제조업소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18

2.2.2 생산시설

생산시설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체적인 도구와 장비다. 단순히 설비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소유권 증빙: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의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1 임차한 설비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천장 크레인과 같이 공장에 고정된 시설물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15

  • 검사설비 및 검교정: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필요한 검사설비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의 ’검교정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설비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18 검교정성적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 1년으로 간주되나, 기업이 자체적인 교정주기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1

  • 작동 시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설비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원이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에게 생산시설의 실제 작동 시연을 요구할 수 있다.1

2.2.3 생산인력

생산인력 기준은 제품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노동력을 갖춘 인력이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상시고용 증빙: 생산인력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이를 증빙하기 위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력은 본사 소속이 아닌, 직접생산을 수행하는 해당 생산공장별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20

  • 가족기업 특례: 대표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동일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상시고용을 증빙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1

  • 전문인력 요건: 제품의 특성에 따라, 특정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9 이는 제품별 세부 확인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2.4 생산공정

생산공정 기준은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기까지의 핵심적인 제조 과정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 필수공정 이행: 각 제품별 세부 확인 기준에는 ’필수공정’이 정의되어 있다. 신청 기업은 자사의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 등을 제출하여 이 필수공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1 현장 실태조사 시에는 이 공정도에 따라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받게 된다.

  • 객관적 생산활동 증빙: 실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1년간의 원부자재 구입 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과 생산공장의 전기 사용 실적(한국전력공사 발급) 등이 있다.11 특히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 실적 기준을 50% 감면해주는 완화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21

2.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 세부 확인 기준

앞서 설명한 4대 공통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직접생산확인 심사의 당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의 [별표]에 규정된 수백 개의 ’경쟁제품별 세부 확인 기준’이다.8 이 세부 기준은 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4대 공통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제품의 세부 기준에는 ‘최소 공장 면적 100㎡ 이상’, ‘프레스 기기 1대 이상 보유’, ’상시 생산인력 대표자 제외 2인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될 수 있다. 반면, B제품은 ‘용접기 및 절단기 보유’, ’용접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1인 이상 필수’와 같이 요구하는 설비와 인력의 종류가 전혀 다를 수 있다.7

이러한 규제 체계는 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단일 규제가 아니라, ’공통 기준’이라는 수평적 기반 위에 ’제품별 세부 기준’이라는 수직적이고 개별적인 규제가 결합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현재의 자원(공장 규모, 보유 설비, 인력 구성)에 따라 특정 제품의 인증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제품의 인증은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자사의 주력 제품을 무조건 신청하기에 앞서, 자사의 보유 자원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직접생산확인기준’ 메뉴에서 여러 후보 제품군의 세부품명번호를 검색하여 각 제품의 세부 확인 기준을 면밀히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23 이 분석을 통해 가장 적은 추가 투자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거나, 현재 보유 자원으로 즉시 신청 가능한 제품을 찾아내는 ’전략적 품목 선택’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시장 진입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경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및 국산화 관련 기준이 신설되는 등 기준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24

3.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 및 발급 절차 상세 안내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 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업은 각 단계별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시간 지연이나 반려를 방지해야 한다.

3.1 전체 절차 흐름도 및 예상 소요 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의 전체 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성된다.5

  1. 기업정보 사전 등록 (SMPP): 신청에 앞서 SMPP에 기업의 기본 정보, 생산공장, 생산제품 정보를 등록하고 승인받는다.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SMPP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고, 요구되는 모든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한다.

  3. 수수료 납부: 서류 심사 완료 후,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한다.

  4. 현장 실태조사 (필요시): 실태조사원이 배정되어 신청 기업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서류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 제외)

  5. 최종 심사 및 승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 증명서 발급: 승인이 완료되면 SMPP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다.

공식적인 처리 기간은 ’수수료 납부 완료일’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3 하지만 서류 보완 요청이나 실태조사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하면, 신청부터 최종 발급까지는 통상 20일에서 최대 22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 등 긴급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6

3.2 1단계: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 등록

모든 절차의 시작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이루어진다.5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MPP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에는 즉시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없으며, ‘기업정보 등록/변경’ 메뉴에서 필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시스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준비 단계가 있다.28 이때 등록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등 기업의 기본 정보

  • 생산정보: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생산공장의 주소, 면적, 소유 형태(자가/임차) 등 상세 정보

  • 제품정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 특히 공공조달에서 통용되는 ’세부품명번호’를 정확히 검색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 제품정보에 등록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해서만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가능하다.11

이 사전 정보 등록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경우, 다음 신청 단계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반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3 2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첨부

기업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SMPP 시스템의 ‘직접생산확인’ 메뉴에서 본격적인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30 신청 과정은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핵심은 앞서 제2장에서 설명한 4대 공통 기준 및 제품별 세부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각종 증빙 서류를 디지털 파일(PDF, JPG 등) 형태로 정확하게 첨부하는 것이다.22

각 기준 항목별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며, 일부 서류(예: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는 신청 시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출서류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22 서류 누락으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표 1: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서류명제출 대상 및 비고
공통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청 제품 관련 업종(업태/종목) 포함 필수.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후 발급분. 공장별 인력 확인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실제 급여 지급 및 상시근로자 확인용.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SMPP 자료실 양식 사용. 보유한 모든 생산/검사설비 목록 작성.
생산시설 보유 증빙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중 택 1.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서제품별 필수공정을 포함하여 작성.
원부자재 구입 증빙최근 1년 이내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전기 사용 실적최근 3개월 또는 1년간 전기요금 납부 내역 (한전 발급).
해당 시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 등록 기업 필수.
건축물대장공장 미등록 소기업(500㎡ 미만)의 경우 제출.
건물등기부등본자가 공장일 경우 소유권 증빙.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 증빙임차 공장일 경우 계약 관계 및 실사용 증빙.
검교정성적서검사설비 보유 시, 유효기간 내 성적서 필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제품별 세부 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자격증.
기타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제품별 세부 기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3.4 3단계: 수수료 산정 기준 및 납부 방법

직접생산확인 신청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서류 심사가 완료된 후 납부 안내를 받게 된다.30 수수료는 신청 기업의 규모, 신청 이력, 그리고 신청하는 제품의 수에 따라 복합적으로 산정된다.11

  • 수수료 면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단체가 창업 후 ‘최초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제품 수와 관계없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11

  • 수수료 차등 부과: 2회차 신청부터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중기업이 소기업/소상공인보다 높은 기본 수수료를 부담하며, 신청하는 제품이 1개를 초과할 경우 제품당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11

  • 실태조사 생략 제품: 현장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제품의 경우, 일반 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가 책정된다.26

수수료 납부는 SMPP 시스템을 통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15 처리 기간이 수수료 납부 완료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신속한 진행을 원한다면 안내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다.

표 2: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산정 기준표

구분신청 유형1개 제품2개 제품 이상
소상공인/소기업창업 후 최초 신청면제면제
2회차 신청 이후180,000원180,000원+(50,000원×1개 초과 제품 수)
중기업모든 신청200,000원200,000원+(50,000원×1개 초과 제품 수)
실태조사 생략 제품-50,000원50,000원×제품 수

주: 상기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SMPP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현장 실태조사 완벽 대비

현장 실태조사는 직접생산확인 절차의 핵심 과정으로, 신청 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실제 운영 현실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다. 많은 기업이 이 단계에서 부담을 느끼지만, 목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4.1 실태조사의 목적과 절차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3 이는 단순히 서류의 진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신청 기업이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명시된 생산공장, 시설, 인력, 공정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해당 제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실태조사원이 배정된다.5 이 실태조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정한 각 제품별 대표 단체(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20 배정된 조사원은 신청 기업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호 협의 하에 방문 일정을 확정한다.30 약속된 날짜에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고, 현장에서 실태조사 확인서에 기업 담당자의 서명을 받게 된다.

4.2 현장 실태조사 핵심 확인 사항

실태조사원은 사전에 검토한 서류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 및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공장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제출된 공장 배치도와 실제 설비 배치, 작업 공간, 원자재 및 완제품 보관 장소 등이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제품군을 생산하는 경우, 각 생산 라인이 격벽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한다.7

  • 생산시설:

  •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에 기재된 모든 설비(생산설비, 검사설비)가 실제로 공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조사원은 일부 핵심 설비에 대해 상시근로자에게 직접 작동시켜 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직원이 설비 사용에 숙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1

  • 타사의 설비를 임시로 가져다 놓은 것은 아닌지, 설비의 소유 관계를 재차 확인한다.20

  • 검사설비의 경우, 제출된 검교정성적서의 장비 번호와 실제 설비에 부착된 장비 번호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32

  • 생산인력: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생산직 인원이 실제로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면담을 통해 소속과 담당 업무를 질문할 수 있다.20

  • 생산공정:

  • 제출된 작업공정도에 명시된 순서대로 실제 생산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전체 공정을 시연하기 어려운 경우, 각 공정 단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1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가 공장 내에 적절히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3 실태조사 대비를 위한 준비물 및 유의사항

성공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서류를 잘 갖추는 것을 넘어, 기업의 운영 현실 자체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선, 실태조사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했던 모든 증빙 서류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된 사본을 비치하여 조사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16 또한, 대표자 또는 생산 활동 전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조사원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고, 현장 확인서에 서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16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시설과 공정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준비 상태다. 모든 생산설비는 즉시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하며, 안전상의 이유로 가동이 어렵더라도 직원이 그 작동 원리와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16 조사원은 공장 전경, 주요 생산시설, 작업 모습 등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빙 자료로 시스템에 등록하므로, 현장이 정리정돈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33

궁극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는 서류상의 요건 구비를 넘어 기업의 ’운영 현실’을 총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서류가 완벽하더라도 실제 공장이 어수선하고, 직원이 설비 작동법을 모르거나, 작업공정도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운영상의 허점이 드러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조사원이 ’해당업체 상시근로자’에게 시설 시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1, 이 제도가 단순히 대표자 한 명의 지식이 아닌, 조직 전체의 체계적인 생산 역량을 평가하고자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은 실태조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여기지 말고, 평소에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수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5. 증명서 발급 후 관리 및 갱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공공조달시장 진출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증명서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발급 이후의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5.1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효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승인일로부터 정확히 2년이다.1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증명서가 승인되었다면, 유효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이 유효기간 동안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나의 업무’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증명서를 출력하여 입찰 참가나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다.11

단, 예외적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등 필수 제출 서류에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단축될 수 있다.20

5.2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

증명서의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갱신 절차는 면제나 간소화 없이, 최초 신청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11 즉, 최신 기준으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2회차 신청에 해당하는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갱신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이다. 판로지원법 관련 규정은 기업의 입찰 참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조항을 두고 있다. 바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 새로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이다.14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인 증명서를 2027년 6월 10일에 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새로운 유효기간은 승인일과 관계없이 2027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가 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이는 ’갱신’이 아닌 ‘신규’ 발급으로 처리된다.14 이 경우,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약 2~3주간 증명서가 없는 상태가 되어 해당 기간 동안 공고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증명서 만료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늦어도 만료일 1~2개월 전에는 갱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5.3 기업 정보 변경에 따른 필수 조치: 증명서 반납 및 재신청

유효기간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업의 주요 정보 변경 시의 사후 조치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SMPP 시스템을 통해 자진 반납하고,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여 신규로 재신청해야 한다.11

  • 생산공장 이전: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11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는 제외).1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영위하던 사업을 양도, 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단, 포괄 양도·양수는 제외).11

이 ‘30일 이내 자진 반납 및 재신청’ 의무는 법적 강제사항이며, 많은 기업이 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다. 만약 30일이 지나도록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증명서는 직권으로 취소될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의 신청 제한이라는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11 따라서 공장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5.4 위반 행위 유형별 제재 조치 분석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및 중대성에 따라 제재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지므로, 기업은 어떠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준법 경영에 힘써야 한다.

  • 가장 중대한 위반 (거짓·부정 발급):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1년간 신규 신청이 제한된다.11

  • 부정한 납품 행위: 공공기관과 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타사 완제품(대기업 제품, 수입품 포함)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보유한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간 신청이 제한된다.3

  • 생산 기준 미달 및 조사 거부: 생산설비의 매각·임대 등으로 인해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기관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해당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간 신청이 제한된다.11

이러한 제재 조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수 있는 강력한 페널티다. 아래 표는 위반 유형별 제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위반 유형별 제재 조치 요약표

위반 유형제재 내용취소 대상 제품신청 제한 기간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증명서 취소모든 제품1년
② 하청생산, 타사 완제품 납품증명서 취소모든 제품6개월
③ 생산설비 임대/매각으로 기준 미달30일 이내 자진 반납 시해당 제품없음
30일 이내 미반납 시해당 제품6개월
④ 공장 이전30일 이내 자진 반납 시해당 제품없음
30일 이내 미반납 시해당 제품3개월
⑤ 조사 거부증명서 취소모든 제품6개월

6. 심화 정보: 특례 조항 및 주요 질의응답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준을 완화해주는 여러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면 증명서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6.1 실태조사 생략 대상 및 조건

현장 실태조사는 신청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실태조사 생략 품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특정 품목들은 현장 확인 없이 관계기관의 서류 심사만으로 직접생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11 대표적인 예로 건물청소서비스,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등 주로 인적 용역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13

  • 90일 이내 동일 기준 제품 추가 신청: 이미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이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존 제품과 동일한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신청 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는 생략된다.22 이는 유사 제품군으로 인증을 확장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이다.

  • 공인 인증 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특정 공인 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38

6.2 신기술(NET)·특허 보유 기업 및 협업체에 대한 특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R&D 기반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 신기술·특허 보유 기업: 특허, 신기술(NET) 인증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이 필요 없거나 전혀 다른 방식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품의 경우, 고시에 명시된 일반적인 제품별 세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8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 설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된다.

  • 협업체 특례: 여러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협업체’의 경우, 전체 협업체가 직접생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1개의 기업 또는 해당 기술개발제품의 권리를 보유한 1개의 기업에 한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특례가 적용된다.8 이는 개별 기업 단위로는 기준 충족이 어려운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6.3 주요 반려 사유 분석 및 대응 방안

많은 기업이 철저한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서류 보완 요청이나 최종 반려 통보를 받는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려 사유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사유 1: 제품별 세부 기준 미확인: 4대 공통 기준만 준비하고, 신청하려는 제품의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 확인 기준(필수 설비, 최소 인원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대응: 신청 전 반드시 SMPP에서 자사 제품의 세부 기준을 검색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 사유 2: 증빙 서류 요건 불충족: 사업자등록증명에 관련 업종이 누락되었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인력을 생산인력으로 산정하거나, 검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서류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

  • 대응: 본 안내서의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각 서류의 발급일, 기재 내용,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비한 점은 신청 전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 사유 3: 서류와 현장의 불일치: 현장 실태조사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실제 공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다. 예를 들어, 서류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가 현장에 없거나, 생산인력이 자리를 비우고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대응: 실태조사 일정 확정 후, 조사 전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며 실제 현장과 다른 점은 없는지 최종 점검해야 한다.

6.4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장을 임차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3개월치 임차료 납부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임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예: 1~2개월분 이체확인서)와 함께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40

Q2: 4대 보험은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는데, 공장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생산인력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2: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함께 해당 인력이 신청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인사발령서, 공장별 급여대장, 현장 근무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40

Q3: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제품군을 생산합니다. 생산인력이나 시설을 공유하여 여러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A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별표1]에 따라, 신청하는 제품들이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장 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가 허용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각 제품군별로 독립된 생산 공간(격벽 분리 등)과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7

Q4: 실수로 증명서를 반납했는데, 다시 복원할 수 있나요?

A4: 한번 반납 처리된 증명서는 시스템상 복원이 불가능하다.40 증명서가 다시 필요하다면, 신규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반납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참고 자료

  1. 직접생산확인 안내 - 정부조달컴퓨터협회, http://gcsa.or.kr/bbs/content.php?co_id=dm_certi
  2. [조달] 공공기관/정부 납품을 원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필수!, https://easypolicy.co.kr/22
  3. 직접생산확인제도 | 비즈오케이>공공구매란?>공공구매제도 내용 - 비즈OK - 인천광역시, https://bizok.incheon.go.kr/platform/sub/public_con04.jsp
  4. 직접생산확인제도 - 한국조달인증원(KPC), https://kpcg.co.kr/9
  5.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이렇습니다” - 보안뉴스,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65413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https://www.kicic.or.kr/common/download.php?path=boardfile&file=boardfile18683_0.pdf&org=%EC%A4%91%EC%86%8C%EA%B8%B0%EC%97%85%EC%A0%9C%ED%92%88%20%EA%B5%AC%EB%A7%A4%EC%B4%89%EC%A7%84%20%EB%B0%8F%20%ED%8C%90%EB%A1%9C%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EC%8B%9C%ED%96%89%202018.%208.%207).pdf
  7. 중소기업청 -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 2조제 1항 등 관련) -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cs_seq=383954¤tPage=312&keyField=&keyWord=&sort=date
  8. 직접생산확인 -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http://www.koceramics.com/default/business/business_2.php?tit=03&sub=02
  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https://www.dket.co.kr/bbs/download.php?bo_table=s2_3&wr_id=15&no=1
        1. 시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0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cst/inf/selectInfUserVw.do?seqNo=27
  10. 직접생산 제도소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I2.do
  11. 직접생산확인과 조달사업 - 인권 행정사사무소, https://www.guard1004.com/196
  1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요건과 절차는? -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https://prime-aa.tistory.com/150
  13. 직접생산확인증,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 총정리 -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https://choi7389.tistory.com/105
  1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요건 및 절차 - 이왕우 행정사 - 티스토리, https://typhoon75.tistory.com/207
  15. 직접생산확인 구비서류 안내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http://www.koreametal.or.kr/html/_skin/kmic/img/sub/group-business.pdf
  16. 직접생산증명서 갱신? 준비사항 정리합니다 -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https://olim-admin.com/%EA%B8%B0%EC%97%85-%EC%9D%B8%EC%A6%9D/%EC%A7%81%EC%A0%91%EC%83%9D%EC%82%B0%EC%A6%9D%EB%AA%85%EC%84%9C-%EA%B0%B1%EC%8B%A0/
  17. 직접생산확인증명?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 올림 행정사합동사무소, https://olim-admin.com/%EA%B8%B0%EC%97%85-%EC%9D%B8%EC%A6%9D/%EC%A7%81%EC%A0%91%EC%83%9D%EC%82%B0%ED%99%95%EC%9D%B8%EC%A6%9D%EB%AA%85/
  18. 행정규칙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3766
  19. 직접생산확인 증명 - 단비처럼 - 티스토리, https://thinkhuman.tistory.com/431
  2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http://www.lumber.or.kr/download/Institution_220412.pdf
  2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http://gcsa.or.kr/download/%EC%A7%81%EC%A0%91%EC%83%9D%EC%82%B0%ED%99%95%EC%9D%B8%20%EC%A6%9D%EB%AA%85%EC%84%9C%20%EB%B0%9C%EA%B8%89%20%EB%B0%A9%EB%B2%95.pdf
  22. 직접생산 확인기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dpc/dpCnfirmCrtr/SelectDpCnfirmStdrInfoListVw.do
  2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2024-13호, ’24. 3. 4.) 시행 알림, http://gcsa.or.kr/bbs/board.php?bo_table=statute_info&wr_id=92&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
  24. 24.3.4 시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제 …, https://www.smpp.go.kr/cst/inf/selectInfUserVw.do?seqNo=26
  2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발급 방법, 수수료 비용과 유효기간은? -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https://choi7389.tistory.com/33
  26. smpp.go.kr 공공구매정보망 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 - 한마음기업컨설팅 - 티스토리, https://konews.tistory.com/1158
  27. 기업정보 등록/변경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CstMgrE.do
  2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방법 - 모두입찰, https://modoobid.tistory.com/39
  29. [직접생산확인제도] 직접생산확인 신청 매뉴얼(중소기업용)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des2UjImrws
  30.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 인권 행정사사무소, https://www.guard1004.com/89
  31. 직접생산확인기준 서류 준비 사항, http://www.kacc.or.kr/banner/production.pdf
  32. [직접생산확인제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민간전문가 매뉴얼(조사원용)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2-hM0EQzXaI
  3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2년) 안내, http://www.ktic.or.kr/5_comm/notice/view.asp?u_midno=400163&idno=14099&page=11&lMenu=&nMenuCnt=&titlename=
  34. 자주묻는 질문 -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https://www.keic.org/community/faq.php
  35. 직접생산확인의 절차 및 주의사항 - 인권 행정사사무소, https://www.guard1004.com/587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93530
  37. 행정규칙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7812&efYd=0
  38. 행정규칙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5922
  39. 직접생산증명서 갱신 -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smpp.go.kr/cst/faq/selectFaqUserEtcListVw.do
  40. 직접생산확인 제출서류 목록, http://www.kospia.or.kr/02.guide/sub0104download.jsp?no=1